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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630).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후 환송심은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 변호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법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기망행위로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교부해줬는데,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첫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이를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으나 김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다시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씨와 핸드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한 후 다시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182).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김씨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할때까지 회사 주소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김씨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
소재탐지촉탁
공시송달
이세현 기자
2018-10-18
형사일반
[판결] "방탄소년단 팬미팅 열어줄게" 억대 사기… 중형 선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을 열게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1). 재판부는 "최씨는 방탄소년단 행사 개최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며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캐리어와 백팩 등을 제작하는 자신의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협업(컬래버레이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협업 계약을 발판 삼아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며 홍보 상품을 살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최씨는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게 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A사를 속여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6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후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권한을 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속여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25억원대의 다른 사기·유사수신 혐의를 포함해 총 40억원이 넘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
팬미팅
방탄소년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10-12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변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A변호사의 친척 계좌였다. A변호사는 돈이 입금된 다음날 계좌 명의인인 친척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나에게 남는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변호사는 B씨에 대한 1심 변론종결일에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뒤 800만원과 4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공탁했다. B씨는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1200만원만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된 B씨 측은 A변호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갖고 있던 나머지 30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B씨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D씨가 C씨로부터 고발 당할 것 등을 우려해 검찰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로 인해 A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및 수임료를 낮춰 신고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76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해 "A변호사가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법정에 출석한 B씨도 모두 들었는데, A변호사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변호사는 일부만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B씨에게도 이득이고 남은 돈 중에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변호사는 세무조사 시 소명의 번거로움 때문에 친척 계좌로 수금했다고 하지만,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A변호사가 처음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남은 금액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A변호사가 일부 공탁 후 남은 금원에서 성공보수금을 가져갈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궁박한 상태에 빠진 의뢰인의 공탁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613). 대법원은 "A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A변호사의 나머지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은 A변호사의 이의제기로 이뤄진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해 환송했다.
의뢰인
공탁금
사기죄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민사일반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 '기각' 확정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심(2018마5722)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씨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서씨의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서해순
김광석
이세현 기자
2018-09-27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원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19).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2008년께 프로야구단 서울히어로즈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사기
손현수 기자
2018-09-19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 청부살해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4년
필리핀에 관광을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14).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현지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주고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씨를 살해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가 이 돈을 1년 만에 다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에도 한 차례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대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다시 피해자를 초대해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에 실제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4년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신씨는 경찰이 현지 탐문수사로 조력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제시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를 직접 살해한 A씨 일당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현지 수사기관에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 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필리핀
청부살인
살해
박수연 기자
2018-09-07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사자료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7고합1248). 함께 기소된 검찰수사관 박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조모씨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해 휴대폰 사용, 지인 접견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5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자료를 유포했다가 서류 유출이 발각될 상황에 닥치자 압수물을 임의로 파쇄하는 등 기본적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조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게서 브로커 조씨의 개인정보를 받고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청탁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8-31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7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8635).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엘시티아 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금품로비
엘시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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