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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1680).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의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2심은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KEP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부는 노씨가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노건평
노무현전대통령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
이장호 기자
2016-04-28
형사일반
[판결]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인 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은 형사보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야간에 편의점에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및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됐다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34)씨가 "구금된 기간을 보상해달라"며 낸 형사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14모2521)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를 형사보상법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상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보상제도는 재판으로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지도 않고 심사적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김씨가 반드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형사보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김씨가 149일 동안 장기구금 됐기 때문에 일부 보상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과 4범인 김씨는 2013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놓고 간 검은색 가방을 빼돌렸다. 가방 안에는 현금 163만원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김씨는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예비적공소사실
주위적공소사실
형사보상법
형사소송
특가법
점유이탈물횡령
홍세미 기자
2016-04-14
형사일반
[판결]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실형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조력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기 피해변제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적으로 쓴 일당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도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13억5000만원과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철업자인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수입 투자계약 명목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 돈으로 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 오모씨에게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곽씨와 김씨는 2008년 11월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 자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씨 등이 조씨의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곽씨에게 징역 8년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씨 등은 조씨 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다.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조5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1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씨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고 검찰은 조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희팔
사기범조희팔
도피자금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가법
횡령
배임
홍세미 기자
2016-04-12
행정사건
[판결] “교직원 친목회비 공금 아냐… 횡령 이유 해임 가혹”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므로 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A고등학교 법인이 "교사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62231)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부터 친목회비 이월금 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자녀 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금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 B씨가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에서의 '공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며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친목회는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없어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단순 횡령 사실은 인정된다"며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해임됐다. B씨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학교 법인은 소송을 냈다.
친목회비
교직원친목회
공금
횡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4-11
민사일반
[판결] “업무추진비 사용처 제대로 설명 못했다고 무조건 횡령으로 볼 수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김진규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6387)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총장은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장이 1억31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2000만원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2012년 5월 건국대 교수협의회는 김 전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6월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총장은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횡령
김진규전건대총장
판공비
불법영득
업무상횡령
이장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판결]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이중송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임의로 썼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전에 B카드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것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2984).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질문이기 때문에 A씨가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A씨가 질문을 받기 전후로 '9월이 되기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A씨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답변은 검사의 주장처럼 A씨가 이중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했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합질문
이중송금
횡령
자백
진술
이세현
2016-04-05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공판단계서 변호사 교체… 성공보수는?
실형이 선고되면 2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소 대리 업무를 맡긴 의뢰인이 공판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이후 실형이 선고됐다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2011년 사업가 박모씨는 "권모씨가 사업 아이템으로 자연산 효소를 공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대금 1억1000만원만 빼돌렸다"면서 "권씨를 고소해 달라"며 A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씨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는 제외)이 선고되면 2000만원' 등의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등 2012년 7월까지 고소 대리 업무를 했다. 그런데 두달 뒤 권씨가 기소돼 1심 공판이 시작되자 박씨는 돌연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권씨는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A변호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니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1심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버텼고, A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변호사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5021991)에서 "박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박씨와 A변호사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권씨에 대한 사기·진정 사건의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씨가 기소된 때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됐다고 봐야 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 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사건의 실체인데도 A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는 등 법리 주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해 실형을 받은 점, 1심 공판이 2년 동안 15회 진행 되는 동안 박씨와 박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실형 선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다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의 고소사건 대리업무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016년 1월 18일자 2면 참고>. 당시 재판부는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돼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성공보수
공판
수임계약
형사사건
사기죄
고소사건대리업무
고소대리
신지민 기자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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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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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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