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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8970
업무방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8970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노66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4. 26. 15:26경 서귀포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C(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들이 삼각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피해자 (주)D 소속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4분가량, 같은 날 15:56경부터 16:02경까지 6분가량 이 사건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0분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C(주), 레미콘 업체인 피해자 (주)D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CD에 수록된 영상파일은 당시의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차량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2013. 4. 26. 15:26경부터 15:30경까지 4분가량 및 같은 날 15:56경부터 16:02경까지 6분가량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많은 수의 경찰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대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 앉은 채로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 막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 출입이 가로막힌 레미콘 차량이 소속된 피해자 (주)D와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 C(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6. 15:26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4분가량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오경미
업무방해
퇴직금청구소송
대한송유관공사
현장근로
간부급직원
공로퇴직금
회사경영개선작업
제주해군기지
통행방해
2021-11-16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김현정 【피고, 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곽종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26998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증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8. 4. 1.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D병원(이후 ‘E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지분은 피고 B이 5/7, 원고와 피고 C가 1/7씩으로 한다. 피고 B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진다. 병원의 출자자는 반드시 병원에 근무함을 원직으로 하고, 노동력 제공에 따른 수당은 월급제로 하여 피고 B에게 경영수당 1,000만 원, 의사직무수당 700만 원, 원고와 피고 C에게 의사직무수당으로 1,400만 원씩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 2.경부터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피고 B은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① 약정기간은 2014. 4. 1.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 지분을 반환하며 동업에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탈퇴조항’이라 한다). ③ 탈퇴 동업자에 대한 환급금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④ 원고와 피고 C에게 지급하던 의사직무 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한다. 다. 위 변경안에 대해 피고 C는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후 번복하고 피고들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하였으며, 이 사건 탈퇴조항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4개월 정도 협의하였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누어져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7. 16.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하여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원고와 피고 C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 그 다음날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들은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제명사유로 ‘①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②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④ 동업자간 불신감 초래’를 들었다. 마.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 원고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만료한 2013. 3. 31.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정기간 만료 후의 동업관계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동업관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참조). 이처럼 약정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동업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기간 만료 이후인 2014. 2.부터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7분의 5 지분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B이 제안한 변경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업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다. 위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이 사건 탈퇴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탈퇴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원고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 지위 확인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피고들의 공제 항변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에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민법 제71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의사
조합
동업
경영
2021-1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663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266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8,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1.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49,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 가상화폐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원이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다. D는 2020. 5. 8.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원고의 C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당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8. D가 송금한 20,000,000원 중 19,500,000원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E(***) 1.61367784개를 구매하였는데, 피고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8. 18:05경 위 E 1.61367784개를 전부 처분하여 현금19,353,799원으로 전환하였는데, 원고에게 그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바. 그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20.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가상화폐 구매 대행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은행계좌번호만을 알려주는 등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이 피해자 D에게 전액 반환되었다’라는 이유로 사기미수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1.경 피고에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아. 원고는 2021. 2. 3. 피고에게 ‘원고의 계정에 있는 E 1.61367784개를 시세에 따라 매도하고 그 매도금액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수금 79,653원을 원고의 C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 2. 4.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의로 원고의 계정에 있는 E을 처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고객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고, 고객은 피고에 대하여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피고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출고)해주어야 하므로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출금(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피고로서는 거래정지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원고의 소명자료나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③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당일 원고의 계정에 있던 E 1.61367784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였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았다. ④ 피고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래정지 외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계정에 있는 E을 매도하여 청산할 수 있는 계약상 또는 법령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계정에 있는 E 1.61367784개의 매도 및 매도금액의 출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서가 2021.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매도 및 출금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도와 출금이 이루어질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E의 매도 및 매도금액의 출금을 요청한 2021. 2.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거래되던 E 1개의 종가가 39,8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64,369,609원(= E 1.61367784개 × 39,890,000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위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과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그대로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은행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② 피고로서는 원고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③ 원고의 계정이 거래정지된 이후 E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058,726원(= 64,369,609원 × 책임제한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수금 반환청구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출금(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계정에 예수금 79,65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21. 2. 3. 피고에 대하여 예수금 79,653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2021. 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금 요청에 따라 예수금 79,65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5,138,379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58,726원 + 예수금 79,6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E 매도 및 출금 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1. 2. 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정지
2021-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주권인도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9044 주권인도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액 100원인 보통주식 15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의 제작, 판매 및 대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원고는 2013. 2. 1.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18. 해고되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및 부여계약 (1) 피고는 2014. 3.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25명에게 보통 주식 236,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3. 3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2015. 3. 30.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선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6. 3. 2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6. 3. 31. 원고와 기명식 보통주식 1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음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행사가격(제1조), 부여주식수(제2조), 행사기간 및 조건(제4조)을 제외하고는 선행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통지 (1) 피고는 2018. 4.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기명식 보통주식 75,000주(= 선행 계약에 따른 60,000주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되 그중 35,000주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2018. 4. 12.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처리하되 일부 물량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송달하였다(이하 아래 사유를 ‘이 사건 취소사유’라고 한다). 라.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30. 선행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2019. 4. 2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는 2018. 6. 15. 원고의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하고, 아래 해고사유를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한다). 마. 피고의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2018. 6. 8. 무상증자를 통하여 피고의 주식 총수가 7,868,824주에서 15,737,648주로 2배 증가하였고, 2018. 7. 31. 액면분할을 통하여 그 주식의 총수가 15,737,648주에서 78,688,240주로 5배 증가하였으며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금액은 100원이 되었다. 바. 형사고소 (1) G은 2018. 9. 27.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4. 7. 17.경 저녁 회식을 마친 후부터 여러 차례 G의 의사에 반하여 G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G의 고소에 대응하여 수사기관에 ‘원고가 G의 의사에 반하여 G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2019. 5. 30. G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H는 2020년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피고의 관리 이사이던 D에게, ‘H가 피고 임원들의 욕을 하고 다니고, G을 성추행하였다’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2020. 5. 12.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적시한 위 사실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선행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966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834,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취소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선행 계약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취소사유 중 일부 사실(원고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 G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이혼하였고, 낙태 및 자살시도 등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경영진에게 G과의 내연관계를 부인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정관 내지 선행 계약에 정한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의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11호증, 을 제1, 3~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본문에 정한 행사기간 내인 2019.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하여 그 행사가격은 1주당 4,700원으로, 부여 주식수는 150,000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가격 705,000,000원(= 4,700원 × 150,000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5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8. 6. 18.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부여일로부터 3년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재직요건의 충족 여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조건은 부여일로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9. 3. 31.부터 2023. 3. 31.까지로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임원으로의 승진에 의하여 퇴임, 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만 변경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인 2016. 3. 3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18.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사망, 정년퇴직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정한 재직요건(이하 ‘이 사건 재직요건’이라고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반신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조건인 이 사건 재직요건을 성취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로서 이 사건 재직요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1)에 따라 이 사건 재직요건은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주1]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 제1항이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2)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재직요건을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직요건이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 이하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3)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5,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해고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갈다. ①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G에게 이혼을 종용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며, 낙태 강요 등 G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② 원고는 2014년경 D 등 임직원에게 ‘H가 직원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임직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일삼는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 및 교사함으로써 H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③ 원고는 2015년경 D 등 임직원에게 ‘G과의 성관계 사실이 없고, 이는 다른 임직원들의 음해로 인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여 임직원들을 속임으로써 2015년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가장 많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배정되고, 다른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감소되도록 유도하였다. (2) ①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배우자 있는 원고가 2014. 7. 17.경 피고의 직원인 배우자 있는 G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2016년경까지 G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 G이 원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낙태 및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G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 내지 낙태를 강요하거나 성병을 감염시킨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②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4년경 D 등 임직원에게 ‘H가 임원들의 욕을 하고 다니고, G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G이 2014년경 피고의 경영진에게 ‘H가 임원들의 욕을 하였고, H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 2014. 12.경 H에 대한 보직변경 및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및 G의 위 말들이 허위라는 사실, 원고가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말하도록 강요 및 교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③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년경 원고와 G과의 관계를 묻는 피고의 경영진에게 G과의 성관계 등 내연관계를 부인한 사실, 그 이후 개최된 피고의 2015년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4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고, E, C 등을 비롯한 기존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소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피고의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위 가)항에서 인정된 해고사유(이하 ‘인정 해고사유’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본다. 2014. 11. 20.부터 시행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복무의무의 하나로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제69조 제1항 제3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제69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제69조 제1항 제8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제69조 제1항 제14호)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제70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제56조 제5호)’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①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임원이자 배우자 있는 원고가 직장 내에서 배우자 있는 직원과 내연관계를 2년간 지속한 것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의 규율을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경영진에게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추가로 배정되었는바, 이는 피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중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비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든 해고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 해고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다) 관련 사건의 판단에 관하여 관련 사건은 ‘이 사건 취소사유 중 일부 사실(인정 해고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정관 내지 선행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취소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4항 단서는 그 본문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직요건 충족에 대한 예외사유로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재직요건 충족에 대한 예외사유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이하 ‘귀책사유 규정’이라고 한다)’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 규정은 이 사건 계약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 사건 해고는 귀책사유 규정인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참조). 나)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이 사건 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므로, 귀책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정관과 달리 귀책사유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정관에서 정한 사망, 정년퇴직의 사유 외에도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승진에 의한 퇴임, 회사의 자회사로 소속 변경,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혹은 정관에서 정한 귀책사유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에서 귀책사유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재직요건의 충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제1항3)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상장법인인 피고의 정관에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둔 것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정관의 귀책사유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재직요건의 충족을 주장할 수 없다. [각주3]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귀책사유 규정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전제요건인 이 사건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정교형, 공우진
임원
스톡옵션
재직기간
2021-11-12
형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2021도9629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9629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51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0t 이상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은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고 한다)을 통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9. 9. 9. 07:56경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 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차량번호 1 생략) 25.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지·제한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제156조 제2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행 제한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알림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고되었는데도, 운전자가 그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였어야 한다. 2) 한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트럭이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 제한 대상임은 분명하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 IC 입구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의 알림판(이하 ‘이 사건 알림판’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면서,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이 사건 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알림판의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되어 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및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구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의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되어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3) 도로의 통행 제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통행 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수범자에 대한 공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이 이 사건 알림판에 의하여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시 등 다른 수단에 의한 공고가 이 사건 알림판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트럭은 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고, 이 사건 도로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일부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므로, 그 제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알림판에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규범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경찰청장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 방지·제거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구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알림판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그 제한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호), 건설기계를 ‘차’ 및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7호 가목, 제18호 나목).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일관되게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4조 제2항(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49조 제1항 제12호(운전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알림판이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공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차량’의 개념도 위 고시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3)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 도로교통법상 ‘차’와 ‘자동차’에 해당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이 사건 트럭이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불합리적 근거는 없다. 4)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건설기계’와 구별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운송수단을 함께 자동차로 정의하기 위하여 열거하는 것일 뿐,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이자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통행 제한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덤프형 화물자동차(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가 ‘화물차량’에 해당함은 분명한데,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인 이 사건 트럭이 도로 내에서 통행할 경우에는 조종이 필요 없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 트럭이 덤프형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구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22호 다목(긴급자동차로서의 혈액공급차량), 제60조 제1항 단서 제2호(차량 정체 시 갓길 통행금지 예외 인정), 제70조 제1항 제2호(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 통보)에서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로법은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화물차량’에는 이 사건 트럭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 중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알림판은 이 사건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알림판의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도로교통법
형법
낙태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상
개복술
급성맹장염
외과전문의
방사선과전문의
덤프트럭
통행금지시간
2021-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266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1266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3. C회계법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6가합552456 판결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10.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목록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0. 7. 부터, 피고 B는 2016. 11. 3.부터 각 2021.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돈 중 별지3 인용금액 목록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C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소장제출시 청구금액정’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같은 목록 ‘청구금액 확장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각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결정하였다” 다음에 “(증자 전 주식 수는 191,390,758주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의 “을가 제5호증,”을 “을가 제5, 22, 29호증”으로, “을다 제47호증”을 “을다 제3, 47호증”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 피고 회사,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이 2015. 7. 15.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이때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거나 늦어도 위 분식회계 관련 판결에서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정상주가 형성일로 인정된 2015. 8. 21.1)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주1]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8. 21. 이전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사업보고서 의견 기재 동의자 등이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62조 제5항에서는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조). 또한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사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8190 판결 참조). 나) 언론에서 2015. 7. 15. 피고 회사가 그동안 2조 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 손실액이 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정부 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7, 11,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15. 8. 18.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다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0나2012804호(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호)]를 2015. 9. 30. 최초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18, 22, 23, 25, 26, 28, 35, 40, 143, 145, 148, 156 내지 161, 177, 185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당시 위 2015. 7. 15.자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2013, 2014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분식회계의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5. 8. 17. 공시한 2015년 반기보고서 및 피고 회계법인이 같은 날 공시한 2015년 반기검토보고서에도 2013, 2014 각 회계연도가 아닌 2015년 상반기에 2조 4,113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며, E은 2015. 12. 10.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이후인 2016. 3. 23.경 비로소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2015년 추정 영업손실 가운데 약 2조 4,229억 원을 2013, 2014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다면서 그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16. 4. 14. 2013, 2014 각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합계 2조 4,229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는 정정공시를 한 사실, 이후 F는 2016. 7. 14. 17:45경 피고 회사에 ‘전 경영진의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이 2016. 7. 15.부터 거래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은 2013, 2014 각 회계연도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분식의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6. 4. 14. 경 수정 공시를 통해 처음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이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2015년 영업 결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주장처럼 2015. 7. 15.자 언론 보도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이 수정 공시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분식의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2016. 4. 14.경 되어서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분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그 허위기재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공시되었으며,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순자산,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곡표시(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규모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 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각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시된 것으로 믿고 2014. 4. 1.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이 사건 각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각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B 관련 형사 판결은 ‘피고 B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영업손실 및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가 작성·공시되는 데에 피고 회사 재무총괄부사장인 G과 공모하여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적극적으로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분식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 B의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외부감사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B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B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피고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1)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이 사건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앞서 본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곡표시(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사항, 즉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투자자 또는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거래와 위 거짓의 기재 사이에는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손해인과관계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거래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거래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피고 B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갑 제71호증,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계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은 ‘피고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마련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 소속 H, I, J, K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구 외부감사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아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회계법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법리 1) 손해배상액의 추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인과관계 증명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 4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 하락의 원인이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참조). 나) 그리고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그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된 허위공시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다)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는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날은 2014. 3. 31.이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날은 2015. 7. 15.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는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부분에 한정된다. 다. 피고들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었으므로, 2015. 7. 15. 이전 또는 적어도 ‘피고 회사가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2015년 1분기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5. 5. 4.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공표 전 매각분’이라 한다)은 그 매도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부양된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1주장). 둘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이후 또는 적어도 2015. 5. 4. 이후 원고들이 매도한 주식이나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2015. 7. 15. 이전 또는 적어도 2015. 5. 4. 이전의 주가 하락분(주식 취득가격과 2015. 7. 14. 또는 2015. 4. 30.2)당시 주가의 차액, 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2주장). [각주2] 2015. 5. 4. 직전의 거래일이다. 셋째, 정상주가 형성일(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3)) 이후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3주장). [각주3] 원고들처럼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던 다른 투자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651521, 2016가합538092(병합), 2017가합519654(병합)]에서 감정인 L이 작성한 감정보고서(을다 제35호증) 및 감정인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을가 제19호증, 을다 제50호증, 이하 위 감정보고서와 사실 조회회신결과를 통틀어 ‘L 작성의 감정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로 분석하였고,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은 위 감정결과를 근거로 2015. 7. 21.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설령 2015. 7. 21.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출한 M 작성의 A의 분식회계 사실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을가 제3, 4호증, 이하 ‘M 작성의 보고서’라 한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늦어도 2015. 7. 22. 또는 2015. 8. 12.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넷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제4주장). 다섯째, 위와 같이 인과관계 없는 손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또는 적어도 2015. 5. 4. 기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수에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1주당 손해액(정상주가 형성일에 추정되는 정상주가4)와 당시 실제 주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된다(제5주장). [각주4] L 작성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7. 21. 추정되는 정상주가는 11,330원이고 M 작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2015. 8. 12.로 보았을 때 각 추정되는 정상주가는 11,190원, 9,598원, 10,985원이다. 2) 제1주장(공표 전 매각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31, 142, 148, 151호증, 을가 제2, 8호증, 을다 제12,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와 같은 대형 조선사인 N중공업 주식회사(이하 ‘N중공업’이라 한다)와 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O중공업’이라 한다)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2014년 1분기 및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4년 동안 계속하여 흑자인 영업실적을 공시하였다. 이처럼 대형 조선3사 중 피고 회사만이 비교적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14. 4. 1.경부터 2015. 5. 초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가 많았다. (2) 2015. 5. 4.부터 ‘피고 회사가 2015년 1분기에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15. 5. 15. 2015년 1분기 영업손실을 약 433억 원으로 공시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N중공업, O중공업과 비슷한 시기에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한 피고 회사가 유독 흑자를 기록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동안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신임 경영진에 의한 이른바 ‘빅 배스(Big Bath)'5)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2015년 2분기 이후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각주5] 통상 새로 부임하는 경영진이 전임자들 재임기간에 누적됐던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하여 일시에 제거함으로써 실적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다음 해에 더욱 큰 실적을 유도하여 자신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회계기법을 말한다. (3) P은 2015. 5.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6. 25.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사체 실사로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회계원칙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무렵 증권사 리포트들은 피고 회사의 빅 배스 등으로 201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Buy)’에서 ‘중립(Hold)’으로 변경하거나 목표주가를 하향하기도 하였다. (4)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2015. 7. 15.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고의적으로 손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가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피고 회사의 3조 원대 손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분식회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5) 피고 회사는 2015. 7. 29. 2015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밝힌 영업손실은 연결 기준 약 3조 318억 원, 별도 기준 약 3조 1,114억 원이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8. 17. Q와 F에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5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반기보고서가 위 제출일 무렵 공시되었는데, 위 재무제표상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은 약 3조 1,998억 원이었다. (6) 2015. 9. 21.경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2013년, 2014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B는 이를 부인하였다. 검찰은 2015. 10. 5. 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7) 2014. 4. 1. 기준 피고 회사와 O중공업, N중공업의 각 주가를 100%로 보고 그 이후 주가 변동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나)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9, 175호증, 을가 제12, 13호증, 을 다 제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과 같이,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 결과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또는 그 유사정보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 회사가 2014년 N중공업이나 O중공업과 달리 영업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공시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5. 5. 4.경까지 언론기사 및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2)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5. 4.의 직전 거래일인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아래와 같이 약 44.6%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N중공업의 주가는 약 34.1%, O중공업의 주가는 약 42.5% 하락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률이 다른 대형 조선사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나지 않고, 앞서 본 2014. 4. 1.부터 2015. 5. 4. 직전까지의 주가 변동률 그래프로 보면, 대형 조선3사의 주가변동 패턴이 유사한바, 같은 기간 조선 3사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조선업계 전반의 경기 불황이 심각하고 장래 회복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N중공업, O중공업과 달리 2014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할 잠재 손실이 향후 피고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구조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아래와 같이 다수 보도되었다. 그러나 위 각 언론보도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 또는 루머가 유통되는 시장에서 다른 대형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만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O중공업이나 N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도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또는 루머가 있다고 전하는 것에 불과할 뿐 분식회계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유사정보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회사는 그러한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의혹조차 객관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없었던 이상 그러한 보도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 또는 그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AL은행이나 E, F 등은 2015. 7. 15. 이전 피고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시 조회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가, 2015. 7. 15.자 언론보도 이후 비로소 실사 또는 회계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공시 조회를 요구하였다. AM공단 등 기관투자자들도 2015. 7. 15. 직전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증권사를 통해 기업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규모나 금리에 있어 큰 차이도 없었다. (5) 이 사건 분식회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 직원인 AN, AO, AP, AQ, AR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 직원 대부분이 피고 회사가 실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회계장부상으로 계속하여 흑자를 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AN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미 피고 회사 내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다들 쉬쉬하며 걱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32호증), AO은 ‘진행 중인 공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익이 크게 발생한 것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회계기준을 이용하여 매출, 영업이익을 좋게 하고 있다는 말을 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133호증), AQ은 ‘2013년 경 무렵 이미 피고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갑 제135호증), AR은 ‘회사 전체 직원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36호증). 그러나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의혹 내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누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 의심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나 발행 주식수, 주식 거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정보가 누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 피고 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보유 주식수는 위 기간 동안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위법인 부대표에게 보낸 2014. 4. 22.자 이메일(갑 제166호증의 1)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회사의 분식 회계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알려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 내용은, 피고 회사와 관련한 중요한 루머가 있는데, 검찰이 O중공업 및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AS의 분식회계혐의(인도가 완료되어 손실이 확정된 호선의 건조원가 일부를 착공이 시작된 타 호선의 건조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다년간 이익을 과대계상함)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해오고 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는 루머가 조선업계 내에서 돌고 있고, 조선업계 지인들에 따르면 O중공업과 피고 회사가 AS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년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이익을 과대 계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근 모 유력 경제지 기자로부터 O중공업이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분식회계와는 그 방식 및 내용이 다르고, O중공업과 피고 회사에 대한 풍문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그 구체적 근거도 적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당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식회계나 그 유사 정보가 시장에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기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다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5. 4.경 부터 피고 회사가 8년 반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P도 피고 회사에 그동안 미반영된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고 회사의 주가가 위 기간 다른 조선사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나 그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기간 주식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5. 5. 4.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실적이 8년 반 만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거나 해양플랜트 사업 부분의 손실 은폐가 의심된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가 추후 누적 손실을 회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2015. 7. 15.까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직접 언급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한 언론 보도나 증권사 리포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V증권, AW증권, AX증권의 경우 2015. 7. 10. 및 2015. 7. 13.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증권사는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약 30.7% 하락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N중공업, O중공업의 주가도 하락하긴 하였으나, 그 하락폭은 피고 회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작았다(O중공업은 약 5.6%, N중공업은 약 19.0% 각 하락).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조선업에 공통적인 요인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적자 전환 및 앞으로의 부정적 전망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언론 보도 내용은 모두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분식회계 정보는 회계법인의 감사 거절이나 Q의 감리결과 또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과 같이 특정 사건에 의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시장에 알려졌는바, 언론보도의 특성상 그 분식회계 정보는 2015. 7. 15.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시장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6) L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효율적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면 주가가 즉시 변동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적정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 간 의견 차이가 확대되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데 기반하여, 2015. 7. 15. 이전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의 누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회사 주가 및 거래회전률6)추이와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감정인 L은 2015. 7. 15. 피고 회사의 주가가 전일 종가 12,500원에서 30% 하락한 8,750원으로 폭락한 것에 비하여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규모의 폭락이 없었고, 2015. 7. 15. 거래회전율이 2014. 4. 1.부터 2015. 7. 15.까지의 기간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거래일들의 평균 거래회전율의 22배가 넘으며,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7),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의 누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주6] 일별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각주7] 감정인 L은 피고 회사의 빅 배스 가능성을 언급한 2015. 5. 4.자 기사는 적자 전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언급한 손실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2015. 5. 4.자 주가의 단순수익률과 비정상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이 없는 기사라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법관은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감정결과에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견해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와 문제가 되는 결과 사이의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서 인과 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그 견해에 구속됨이 없이 규범적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2015. 5. 4. 이후 2015. 7. 15.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나 주가의 변동 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가 2015. 7. 15. 이전 일시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시장에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중 2015. 7. 15. 이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 누출이 없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공표 전 매각분과 관련하여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각한 주식에 한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손해 부분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2015. 5. 4. 전에 매도한 주식이 없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할 주식이 없다). 3) 제2주장(공표 전 하락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 사건 분식회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분식회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나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의 주가 하락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외에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제한사유로 고려한다). 4) 제3주장(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하락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을가 제3, 4호증, 을다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로, M 작성의 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각 분석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 8. 21. 이후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7. 21.(또는 2015. 7. 22.이나 2015. 8. 12.)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5. 4.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7. 14.에는 12,500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8,750원으로 30% 폭락하였으며, 2015. 7. 20. 7,450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이후 2015. 7. 21. 8,520원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피고 회사가 2015. 7. 29. 2015년 2분기 영업(잠정)손실을 약 3조 751억 원으로 공시한 다음날인 2015. 7. 30. 7,100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5. 7. 31. 다시 6,940원까지 하락한 후 2015. 8. 3. 7,010원, 2015. 8. 4. 6,970원, 2015. 8. 5. 7,010원으로 3일 정도 미세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피고 회사가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61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르렀고, 다음 거래일인 2015. 8. 24.에도 전날과 같은 5,750원을 기록하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6,000원에서 7,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국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경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그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2015. 7. 15.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와 금융권을 통해 밝혀졌고, 2015년 2분기 실적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으로 밝힌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의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7. 29. 위와 같이 영업손실을 잠정공시를 한 후 2015. 8. 17. 그 동안 숨겨왔던 손실을 반영하여 정식으로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하였는데, 위 2015. 8.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숨겨졌던 피고 회사의 대략적인 손실규모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8,750원으로 폭락한 이후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이 공시된 2015. 8.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른 후 이를 유지하다가, 2015. 8. 25.부터 다시 반등하였다. 한편,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검찰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한 2015. 10. 5. 6,220원, E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감리에 착수한 2015. 12. 10. 5,640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2013회계 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공시를 요구한 2016. 3. 23. 5,400원, 위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 4. 14. 5,680원을 각 기록하였는데, 이는 위 2015. 8. 21.자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 공시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고 보인다. (4) L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2015. 7.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이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후 2015. 7. 29. 피고 회사의 2015년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인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된 원인은, 그 무렵 피고 회사 외에 다른 대형 조선사인 N중공업, O중공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추어,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2015년 3분기 이후 손익에 대하여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2015. 7. 21. 주가가 반등한 점에 비추어 정상주가형성일은 2015. 7. 21.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5. 7. 20. 잠정적으로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만으로는 확실한 영업손실 규모가 시장에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대략의 손실 규모에 대한 발표를 공식적인 손실 규모의 발표와 동일시하기도 어려운 점, ② 2015. 7. 21.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일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2015. 7. 14.부터 2015. 7.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43% 하락하여 같은 기간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N중공업 약 14%, O중공업 약 12% 각 하락), N중공업, O중공업의 주가도 2015. 7. 20.까지 하락하였다가 2015. 7. 21. 반등하기도 하였던 점, ③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대한 위와 같은 원인분석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다른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④ M 작성의 보고서도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2015. 8. 12.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볼 경우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혹시 주가에 추가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 작성의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 2015. 7. 20.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2015. 7. 21.을 정상주가형성일로 보기 어렵다. (5) 한편, 2015. 7. 29.자 2015년 2분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 이후 2015. 7. 30.부터 피고 회사가 제16기(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까지 피고 회사는 약 7%, N중공업의 주가는 약 6%, O중공업의 주가는 약 9% 하락하여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잠정 실적 공시는 해당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되는 잠정적인 공시일 뿐인 점, ② 피고 회사의 주가는 위 잠정 공시 이후부터 정식 반기보고서 공시일인 2015. 8. 17.까지 2015. 8. 3.과 2015, 8. 5. 소폭 상승하였던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위 2015. 8. 17. 이후에도 2015. 8. 21. 5,750원에 이르렀다가 반등되어 6,000원에서 7,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주가를 보일 때까지 계속 하락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분식회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로 이를 반영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으로 밝혀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잠정 공시 후 즉각적으로 그 분식의 영향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잠정실적 공시는 물론 이후 정식의 공시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이 유사하다는 단순 비교만으로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들은 정상주가 형성일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인 2017. 11. 3.경임을 전제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11. 3.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11. 3.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Q의 발표를 통해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라, 2015. 7. 15.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그 당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인정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자 언론 보도로 하한가까지 폭락하였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 E의 감리 착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Q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밝혀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새로운 영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 사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본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3) F 작성의 감정보고서8)에 의하면, F는 2013. 4.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사건기간으로, 2018. 1. 5.부터 2018. 10. 31.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여 사건연구방법을 통해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7. 10. 31.로 분석하였다. [각주8] AZ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234)에서 감정인 F가 작성한 감정보고서(갑 제149호증, 이하 ‘F 작성의 감정보고서’라 한다)이다. 정상주가 형성일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건연구방법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기간(이른바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일정 기간(이른바 추정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추정한 사건기간 중의 일자별 정상주가와 실제주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때를 정상주가 형성일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정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건기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 작성의 감정보고서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1. 5.부터 2018. 10. 31.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위 추정기간 전에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으로 자본구조에 변화가 있었는바, 위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이후를 추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F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제4주장 및 제5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L 작성의 감정보고서 또는 M 작성의 보고서에 근거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8. 2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5. 7. 21. 등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보아 그 날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에서 당시 실제 주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만을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의 공표 전 하락분 또는 공표 전 매각분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L 작성의 감정보고서 및 M 작성의 보고서는 2015. 7. 15. 이전에는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정상주가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도 위 각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결국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2015. 8. 21.) 전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단, 매수가격에서 2015. 5. 4. 직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매수가격이 그 직전 거래일인 2015. 4. 30.의 종가 18,150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18,150원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되고, ②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는 위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인 5,7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다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위 정상주가 5,75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실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원고들의 손해액이 된다)이 된다.9) [각주9] 이에 따라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를 작성함에 있어,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보다 낮게 피고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매도단가 및 단주대금은 각 5,75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면(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을 따른다),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의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3 인용금액 목록의 원고별 ‘당심 인정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만, 원고 D의 경우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순번 107 기재와 같이 매수가액 합계가 111,168,750원이고, 매도가액 합계가 111,368,750원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변화, 조선업의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사인 N중공업이나 O중공업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분 중 같은 대형 조선회사인 N중공업이나 O중공업의 주가 하락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회사들의 성과나 조선업 현황 또는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2015년에 이르러 2분기 연속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그러한 영업손실 사실이 포함된 2015년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가하락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 외에도 피고 회사의 2015년도 상반기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 역시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투자자가 일단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모순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케 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식의 매수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할지 또는 처분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로 발표되는 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반적인 업계현황이나 경제상황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된 2015. 7. 15. 이후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비록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유사정보들의 누출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런 정보의 내용과 출처의 신빙성, 구체성 등을 따져 피고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진정성을 그대로 신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매수를 포기하거나 일단 매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이 예상되었다면 이로 인한 자신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만일 이런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매수를 결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매수한 피고 회사 주식을 그 정보 취득 후에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 중 적어도 일부는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알려진 2015. 7. 15. 전 기간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 여부 또는 매수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되어 시장에 유출된 정보가 어떤 내용이었고,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라거나 신뢰할만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영향 정도를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또한 2015. 7. 15.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 회계의 공표로 인한 주가 폭락, 이에 따른 원활한 거래의 곤란, 거래정지 등으로 주식 처분 등 원고들이 손실 확대 방지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비율을 달리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계법인과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회사의 회계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3)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 추정이나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 등은 추정이나 평가의 문제로서 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예정원가는 인건비나 재료비 단가, 환을, 유가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과거 건조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서 국내 조선회사에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추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로 얻은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가 부담하는 책임과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 B는 물론 임직원들까지 개입하여 8년 가까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계속하여 2013, 2014 각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금액만 순자산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렀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 역시 그와 같은 분식회계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거짓된 재무제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소결 1) 원고 D에 대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3 인용금액 목록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3 인용금액 목록 ‘당심 인정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를 곱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회사는 2016. 10. 7., 피고 B는 2016. 11. 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B와 공동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각 돈 중 별지3 인용금액 목록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3 인용금액 목록 ‘당심 인정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 30%를 곱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6.부터 피고 회계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D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 D에게 불이익하게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판결 등 참조),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이승한, 윤종구
회계
회계법인
기업
허위작성
재무제표
2021-11-12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538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7538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36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22:46경 ○○시 ○○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후드티와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집에 도착하여 비로소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짜증도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설시한 후, 기록과 증거 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둔 상태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2) 피해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았다. 3)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따라갔고,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서 홧김에 피해자의 등 위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싼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고하였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12. 5. 22:04경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성(1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다고 할 것인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강제추행
혐오감
소변
2021-11-12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908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90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공유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류관석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80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현장관리소장
2021-1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1. 주식회사 L, 2. M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1. 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L는 원고 A에게 69,471,683원, 원고 B에게 45,172,693원, 원고 C에게 8,973,622원 원고 D에게 34,157,459원, 원고 E에게 42,535,770원, 원고 F에게 1,366,664원, 원고 G에게 25,398,061원, 원고 H에게 14,326,166원, 원고 I에게 31,907,538원, 원고 J에게 7,755,164원, 원고 K에게 102,505,5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L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서 “N”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이하 ‘이 사건 각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이며,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거래소는 ① 이용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한 후 해당 계정에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예치한 후, 이 사건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를 매매, 교환하는 등의 거래를 하고, ② 피고 회사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화폐 중 상당 부분을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이용자의 입금주소와 연결된 전자지갑’(이하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나머지는 같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이하 ‘출금전용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보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용자들 사이의 가상화폐 등 거래를 중개하고, ③ 만일 이용자가 피고 회사에게 해당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가상화폐의 인출을 요청하면,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이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이 사건 거래소는 2018. 6. 10. 01:00경 해킹 범죄로 피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그 직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하였고, 위 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서버 점검 중에 있다. 예상 점검 시간: 2018. 6. 10. 02:00~ 2018. 6. 11. 04:00, 점검내용: 블록체인 코어 업그레이드 및 지갑 교체 작업, 유의사항: 점검 시간동안 N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 이용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지문을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8. 7. 15. 이 사건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의 수량에 대하여 O는 84.2%, P은 34.8%, Q는 89.4%라고 밝히면서 해당 가상 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피고 회사의 가상화폐 ‘R’을 발행하여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계정에 예치되어 있던 원고들의 가상 화폐[O(*****-*, 구 S), P, Q] 보유량은 별지2 표 기재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가상화폐(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도 같은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이 사건 해킹사고일인 2016. 6. 10. 및 미복구된 가상화폐량을 공지한 2018. 7. 15. 각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에서의 위 가상화폐의 1개당 미국화폐 거래가격의 시가 및 당일 환율, 그에 따른 원화 환산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2018. 6. 10.자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가상화폐의 원고별 보유부분의 원화 환산 가액은 별지1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는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이용자의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가상화폐를 원고들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피고 회사의 전자지갑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고, 이용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보안 관리체계도 갖추지 않던 중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일부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가상화폐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원고들에게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해킹 사고 발생일인 2018. 6. 10.부터 거짓 사유를 들며 이 사건 거래소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여 원고들에게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소를 폐쇄한 2018. 6. 10. 당시의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소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2018. 7. 15. 당시의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M에 대한 청구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그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고 해커에게 유출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하더라도 이용자가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이용자에게 고유의 전자지갑을 제공하고 위 전자지갑에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보관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위 전자지갑은 입금전용지갑으로 이용자가 개인별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 수량을 확인하고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보이고, 출금 시까지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원고들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상화폐를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맡긴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원고들에게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가상화폐를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좌에 예치된 것과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 의무의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2018. 6. 10. 즉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2018. 6.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가상화폐를 반환받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위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중단하였을 뿐이지 이행거절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사건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후에도 IT 보안컨설팅 회사와의 보안서비스 계약, 인터넷 망분리 설비 도입계약 등 보안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해킹사고는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들인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 지갑에 보관되어 있었던 ‘원고들이 예치한 가상화폐’ 중 일부가 해킹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고로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역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 시스템의 보안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 회사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위 해킹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 당일인 2018. 6. 10. 현재 위 각 가상화폐 중 원고별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위 기초사실 라.항의 [표1] 중 2018. 6. 10. 기준 원화 환산액, 계산의 편의상 원단위 미만 버림)인 원고 A에게는 69,471,683원, 원고 B에게는 45,172,693원, 원고 C에게는 8,973,622원 원고 D에게는 34,157,459원, 원고 E에게는 42,535,770원, 원고 F에게는 1,366,664원, 원고 G에게는 25,398,061원, 원고 H에게는 14,326,166원, 원고 I에게는 31,907,538원, 원고 J에게는 7,755,164원, 원고 K에게는 102,505,5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해킹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사건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후에도 IT보안컨설팅 회사와의 보안서비스 계약, 인터넷 망분리 설비 도입계약 등 보안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이행거절하거나 이행불능상태가 됨에 있어서 피고 M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배온실, 구현정
상표등록
식별력
등록상표
출원상표
가상화폐
간지나라
간지
해킹
거래소
코인레일
2021-11-1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016
상습특수상해 / 특수협박 /협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강요 / 사기 / 상습특수상해교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근로기준법위반 / 폭행치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1016 가. 상습특수상해, 나. 특수협박, 다. 협박,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바. 강요, 사. 사기, 아. 상습특수상해교사,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차. 근로기준법위반, 카. 폭행치상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차.카. 김AA, 2. 라.마.바.아.자.카. 장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서초인터내셔널(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성욱, 변호사 고동관(피고인 장B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장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정, 상무균, 정극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9. 선고 2021노9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에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김A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김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장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의 불행사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행치상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장B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장B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가혹행위
상습특수상해
국가대표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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