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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207(본소), 2020가단5072740(반소)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49207(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072740(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 이인영 【피고(반소원고)】 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숲 담당변호사 이현지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4.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1)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각주1]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데,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어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가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3,4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서울 서초구 ○○동 ○○역 부근과 서울 강남구 ○○동 ○○○ ○○○거리 부근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닭요리전문 음식점(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닭요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 한다)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1997년부터 경기 가평에서 ‘○촌’이라는 상호로 닭볶음탕을 주 메뉴로 한 음식점(이하 ‘○촌’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8. 1.경부터 영업장을 서울 마포구 ○○동으로 옮겨 이전과 동일한 상호와 메뉴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가평에서 ○촌을 운영할 때 원고가 ○촌을 종종 방문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개인적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가맹사업 동업계약 원고는 ○촌의 닭볶음탕을 주 메뉴로 한 닭요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촌 영업표지와 피고의 닭볶음탕 등 조리법을 이용한 가맹사업(이하 ‘○촌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촌 가맹사업 및 전국 총판권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촌 압구정점 개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촌 가맹사업의 직영점 역할을 할 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9. 3. 12. 양복점으로 사용되던 서울 강남구 ○○동 6**-** ○○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700,000원, 관리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18.부터 2021. 3. 1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음식점 용도로의 내부 시설공사를 마친 다음 2019. 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촌 압구정점을 개점하였다. 위와 같은 ○촌 압구정점 개설을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외에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20,000,000원,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2,000,000원, ○촌 압구정점 내부시설 공사비용으로 56,870,000원, 주방기구 등 물품 구매비용으로 4,596,2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분쟁 발생 ⑴ 피고는 ○촌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촌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 체결시에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원고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은 추후 상표등록을 통해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촌’이라는 상호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그런데 2019. 4.경 소외 한CC가 ‘○촌’이라는 상표를 ○촌과 동일한 업종을 지정상품으로 이미 출원하여 등록결정(2018. 3. 27. 출원, 2019. 2. 1. 출원공고, 2019. 4. 11. 등록결정)까지 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는 원고와 영업표지 및 상표권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⑶ 그러나 원고는 한CC가 ‘○촌’이라는 상호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촌’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한 적도 없으며, 피고가 상표법에 의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고, 설령 ‘○촌’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도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촌 압구정점 개설 및 ○촌 가맹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한CC에 의하여 등록된 ‘○촌’ 상표권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2019. 7. 3.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인 ○○○푸드 단독 명의로 ‘○촌’과 유사한 ‘진○촌’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진○촌’ 상표 출원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도 이러한 출원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⑷ 피고는 위와 같이 ‘○촌’이라는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음에도 원고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촌 압구정점 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피고는 향후 가맹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피고로서는 닭볶음탕 조리법과 소스 레시피만 공개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공개하기로 했던 닭볶음탕 조리법과 소스 레시피는 공개하지 아니한 채 일단 ○촌 압구정점 영업에 필요한 닭볶음탕용 소스 자체만을 공급하여 주며, 원고에게 ‘○촌’ 영업표지로는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⑸ 그러나 원고는 2019. 7. 17.경까지도 ‘상표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표권이 문제되면 한CC로부터 상표권을 사오면 되고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출원한 ‘○식당’ 상표 및 원고와 한CC와의 관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한CC가 서로 아는 사이이고, 원고가 한CC를 내세워 상표등록을 해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다. ⑹ 이후 피고는 2019. 7. 18.자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촌’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촌’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의 조리법과 레시피가 일단 공개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맹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될 경우를 대비한 피고의 권리구제 장치가 미흡하여 불공정하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보내는 한편, 상표문제 해결 및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을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⑺ 그러나 원고는 상표권 문제는 이 사건 계약의 원시적 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반복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상표문제 해결 및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대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9. 11.경 원고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피고 몰래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인 ○○○푸드 단독 명의로 ‘진○촌‘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닭볶음탕용 소스 공급도 중단하였다. 마. ○촌 압구정점의 폐업 2019. 11. 이후 피고로부터 닭볶음탕용 소스 공급이 중단되자 원고는 ○촌 압구정점을 원고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운영하다, 2020. 10. 6. 임대인과의 합의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날 ○촌 압구정점을 폐업하였다. 바. 추가적 상표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는 재판부 권유에 따라 한CC로부터 ‘○촌’ 상표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상표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CC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촌’ 상표권이 제3자에 의하여 선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선사용권이 있어 ‘○촌’ 상표권 문제는 해결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상표권은 이 사건 계약의 부수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원시적 불능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억측만으로 원고를 의심하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7. 1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① ○촌 압구정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들인 인테리어 비용56,870,000원, ② 상가건물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22,000,000원, ③ ○촌 압구정점 영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 4,596,200원을 합한 83,466,2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⑴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일방인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한CC가 ‘○촌’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촌’ 영업표지를 이용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인 ‘○촌’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촌’이라는 영업표지를 기반으로 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배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⑵ 예비적 반소청구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1통(30kg) 당 가격이 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닭볶음탕용 소스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부터 2019. 11. 5.까지 원고에게 닭볶음탕용 소스를 총 17통 공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닭볶음탕용 소스 공급대금을 구하고자 하는바, 그 시가는 1통(30kg) 당 50만 원 정도에 이르나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급대금으로 원가에 해당하는 1통 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총 2,55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촌’ 영업표지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상표법 제99조2)제1항에 의하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시에 국내의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데 이를 ‘선사용권’이라 하는데, 이는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그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의 미등록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줄이고,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타인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또는 영업표지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②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이하 ‘주지성’)을 필요로 한다. [각주2]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규정한 현행 상표법 제99조는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 제57조의3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인데, 해당 조문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1997년부터 경기 가평에서 ‘○촌’이라는 상호로 닭볶음탕을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 1.경부터 영업장을 서울 마포구 ○○동으로 옮겨 동일한 상호와 메뉴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CC가 ‘○촌’ 상표를 출원할 당시(2018. 3. 27.)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촌’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CC의 ‘○촌’ 상표등록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촌’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원시적 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있어서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상품·용역 판매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이 핵심 요소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1997년경부터 사용하여 온 ‘○촌’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닭볶음탕을 주메뉴로 한 음식점 가맹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 사실,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그 필수 기재사항으로 상표권 취득 등 영업표지의 사용권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한CC가 2019. 4. 11. 등록결정이 된 ‘○촌’ 상표를 2018. 3. 27.자로 출원하고 2019. 2. 1. 출원공고까지 이루어진 반면 피고가 ‘○촌’ 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성까지 획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9. 2.에는 피고는 물론 원고가 ‘○촌’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촌’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촌’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애초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원시적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가맹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의 심판대상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예비적 반소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영업표지
계약
가맹계약
출원등록
원시적불능
2021-04-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4944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4944 위자료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보, 안창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슬기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슬기 【변론종결】 2021. 2. 23. 【판결선고】 2021. 4. 6.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 연휴 기간인 2020. 1. 26. 새벽 4시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로 *** 소재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지하1층 알람밸브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지하1층 천장 속을 태우면서 지상1층 알람밸브실로 연소가 진행되었고, 화재과정에서 발생한 짙은 연기가 승강기 통로를 타고 확산되면서 각 층 승강기 문틈으로 새어나와 복도를 통해 흘러 움직였으며, 객실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호텔 객실에는 583인의 투숙객이 있었는데, 그중 6명은 소방관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나머지 577인은 자력으로 대피하였으며, 단순 연기 흡입으로 72인(부상자 4인)이 병원에 이송되었고 1인이 현장처치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이날 04:51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04:54 호텔에 도착한 후 06:33 초기 진압 및 10:06경 완전 진압하였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관들은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2구형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된 불꽃이 직하부 휴지통 내 가연물(수건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지하1층 ~ 지상1층 알람밸브실이 방화구획이 안 된 상태였던 탓에 지하1층 알람밸브실 내벽(블럭조) 상부 개방된 공간을 통해서 분기되는 배관 보온재 및 전기케이블 등을 소실시키면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로, 피고의 보호 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부주의로 이 사건 호텔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고 그 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위험에 빠트린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의 투숙 여부 갑 제1, 2, 3, 6 내지 12, 18, 20 내지 3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화재 당시 이 사건 호텔 아래 객실에 투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투숙객카드(guest registration)에 1703호의 투숙객이 2인, 703호의 투숙객이 2인(성인 1인, 미성년 1인), 1423호의 투숙객이 3인(성인 2인, 미성년 1인), 1410호의 투숙객이 성인 2인으로 각 등록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해당 객실 위 각 인원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투숙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객실에 투숙한 해당 원고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락 인원이 대체로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 점(1423호, 1410호), 이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화재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1410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 모두 해당 객실에 투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등록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호텔 점유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책임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숙박업자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호텔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의 비상벨이나 대피방송이 없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조치는 숙박업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호텔내의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하였다”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투숙객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설령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치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숙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담한다. 다. 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새벽시간 대에 짙은 연기가 들어찬 복도와 계단을 통해 자력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이 공포심이 들고 연기를 흡입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화재 발생 및 대피과정에서 원고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의 정도, 화재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04:55경부터 인명구조 활동을 시작하였던 점, 원고들 외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위자료의 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원고 1인당 50만 원으로 정한다. 한편 피고는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 객실별로 동일한 금액이 각 투숙객들에게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20.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위자료
화재
호텔
투숙객
2021-04-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2020마7755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제3부 결정 【사건】 2020마7755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원고, 재항고인】 A 【피고, 상대방】 B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6.자 2019나80963 명령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상소인이 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상소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B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2. 3.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372). 재항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2020. 9. 10.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80963). 재항고인은 2020. 9. 28.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주사보는 원심 재판장의 명에 따라 2020. 10. 5. 재항고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상고심 인지 473,000원과 송달료 84,4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보정명령이 2020. 10. 13. 0시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2020. 10. 22. 수납은행에 인지액에 해당하는 474,400원과 송달료 84,400원을 모두 송달료로 납부하여 송달료납부서 2장을 교부받았다. 원심 재판장은 2020. 10. 26.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20. 10. 27. 원심에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고, 2020. 11. 2.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재항고인은 상고장 각하명령이 있기 전에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납부하였다. 원심 재판장은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항고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한 다음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인지 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1.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보정명령
상고장
인지액
송달료
2021-04-14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망 C의 소송수계인 D, 4. 망 C의 소송수계인 E, 5. 망 C의 소송수계인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망 S의 소송수계인 T, 19. 망 S의 소송수계인 U, 20. 망 S의 소송수계인 망 V의 소송수계인 W, 21. 망 S의 소송수계인 망 V의 소송수계인 X, 22. 망 S의 소송수계인 망 V의 소송수계인 Y, 23. 망 S의 소송수계인 Z, 24. 망 S의 소송수계인 AA, 25. 망 S의 소송수계인 AB, 26. 망 S의 소송수계인 AC, 27. AD, 28. AE, 29. AF, 30. 망 AG의 소송수계인 AH, 31. 망 AG의 소송수계인 AI, 32. 망 AG의 소송수계인 AJ, 33. 망 AG의 소송수계인 AK, 34. 망 AG의 소송수계인 AL, 35. 망 AM의 소송수계인 AN, 36. 망 AM의 소송수계인 AO, 37. 망 AM의 소송수계인 AP, 38. 망 AM의 소송수계인 AQ, 39. 망 AM의 소송수계인 AR, 40. 망 AM의 소송수계인 AS, 41. AT, 42. AU 【원고 겸 망 ○○○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43. AV, 44. AW, 45. AX, 46. AY, 47. AZ, 48. BA, 49. BB 【원고, 피상고인】 50. BC, 51. BD, 52. BE, 53. BF, 54. BG, 55. BH, 56. BI 【원고 A 승계참가인】 1. BJ, 2. BK, 3. BL, 4. BM, 5. BN, 6. BO, 7. BP, 8. BQ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BR, 망 BS, 망 BT, 망 BU, 망 BV, 망 BW(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8나○○○○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물 및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1953. 5.경 이후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손해배상
농지
소유권
농지분배
확정판결
변론종결
수분배권
구로공단
2021-04-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 2. ◇◇시 ○○면 ○리 ○○-○ ○○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5.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동 ○○○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2015. 5. 16.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조합원분담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2015. 6. 22.과 그 다음날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27. 피고로부터 원고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위 문제에 대하여 피고에 문의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의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조합원 자격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중 4,6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통지받아 다음날 이를 납부하는 한편, 2016. 5. 24. 원고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조합원 부적격사유가 해소되었으니 조합원 가입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 이후 원고에게,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인 2016. 1. 2.을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자이고 조합원으로 승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2017. 2. 23.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2.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1차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고 이 사건 2차 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조합원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2차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1차 계약에 관한 해제 합의가 피고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6.자, 2019. 6. 3.자 및 2019. 10. 15.자 각 준비서면을 통해 예비적으로 이 사건 1차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각 변론기일에서 모두 진술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하지는 아니한 채 이를 전면 부인해 오다가,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20. 8. 4.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2020. 9.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러한 소송경과에 더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면, 이는 변론을 재개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1차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전제하에 앞서 본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하여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석명권
재판
변론종결
심리
2021-04-09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179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179 손해배상(기), 2017다18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C, 2. D, 3. E, 4. F, 5. G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발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이 주장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 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손해배상
토양오염
환경오염
오염
유류저장서
토지오염
2021-04-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1971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1971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허제량 【피고】 1. 재단법인 B재단, 2. C교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훈, 우재욱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3. 1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1.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피고 재단법인 B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 외 3필지 지상 유치원 건물(서울 서초구 ○○○로*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치원과 교회를 운영해왔는데,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비롯한 그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위 사업시행자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 전 명칭: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 5. 조합설립인가를, 2017. 10. 16. 사업시행인가률 각 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9. 25.경 피고 재단 명의의 이 사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 사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가 2016. 9.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처리 방안 등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설왕설래가 계속되었다. 다. 결국 피고 재단이 2018. 2. 6.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64)1), 피고들은 2018. 9.경부터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새로 건물을 신축해 줄 것과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각주1] 이 사건은 2019. 1. 21. 피고 재단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2018. 8. 23.경부터 법무법인인 원고의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와의 상의 끝에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 사건 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확인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1) 원고의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의 소 제1심 결과 청구가 인용(일부 인용 포함)되는 경우 원고에게 성공보수로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위 제1심 소송 진행 전후에 걸쳐 재판상 또는 재판외 합의를 할 경우(이 사건 확인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등도 포함) 이를 성공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 피고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협의에 따라 피고들이 얻게 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최종협의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경우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120억 원 초과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5%(부가가치세 별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최종협의금액의 의미: 기부채납 없이 종전 토지와 종후 토지의 면적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받는 감정평가차액금, 건물신축비, 기회손실비 보상, 유치원 폐원에 따른 보상, 기타 소송 및 협상과 관련하여 피고 교회가 수취하게 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다만, 임시예배처소비용, 이사비는 제외) 3)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급한다. 4) 변호사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피고들은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착수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고, 2018. 10. 26. 소장을 제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977).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의 소와 별도로 이 사건 조합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9. 3. 27.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한다. 단, 피고 재단은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신축건물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같은 위치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부지 면적은 종전 부지에서 공공기여 15%를 뺀 1,097㎡이고, 신축건물은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5,264㎡[지상 부분 연면적 2,194㎡(용적률 200%)]로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피고 재단은 조합원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축건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하되, 이 사건 조합은 피고 재단에서 기여하는 잔여 용적률 활용에 따른 수익을 피고 재단에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축건물의 건축비용(설계 및 감리 비용, 신축공사 비용, 현재 수준의 인테리어공사 비용)과 보상금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신축건물의 공사규모를 확정한다. 4) 신축건물에 필요한 방송설비(음향, 영상, 특수조명 등)와 성구, 비품, 주방기구, 간판에 대한 비용은 피고 교회가 부담한다. 5)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및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재단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권리 등을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시 반영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피고 재단에게 분양한다. 7) 이 사건 조합은 공사기간 중 위 유치원 폐원에 따른 지원금 6억 5,000만 원과 피고 교회의 임시예배처소 운영을 위한 지원금 4억 8,000만 원을 피고 교회에 지원한다. 8) 위 유치원은 2020. 2. 28.까지 폐원한다.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9)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는 즉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린 다음, 2019. 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9. 4. 1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확인의 소는 2019. 4. 2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의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이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성공보수로 적어도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위임계약은 다음과 같은 피고들의 각 내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가) 피고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함. 나) 피고 교회: 정관에 따라 제직회의 의결이 필요함. 2) 설령 이 사건 위임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성립에 원고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성공보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효력 1) 피고 재단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재단은 원고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위임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참조). 2) 피고 교회의 경우 피고 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적 거래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참조), 설령 피고 교회의 정관상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직회의 의결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피고 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공보수의 적정 금액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3, 제11호증의 1, 제15호증, 제17호증의 1,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는 3,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자신이 종전에 다른 종교시설을 대리하여 다른 정비사업 시행자와 협상한 끝에 기부채납 없이 종후 토지가 종전 토지와 그 면적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신축비용 및 손실보상을 서울특별시의 ‘종교시설처리방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받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내세우면서 피고들에게 수임 제안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제안, 즉 기부채납 없이 신축건물 공사비용과 추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이 원래 종교시설이 아니라 ‘유치원’ 용도인데 피고들이 그 중 일부를 사실상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수임제안서에 의하면, 피고들이 당시 이미 확보한 금액 또는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변호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액에 한하여 성공보수가 책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약정 역시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15%를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신축건물의 건축비용 역시 피고 재단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국 이 사건 합의로 피고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 중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협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치원 폐원에 따른 지원금 6억 5,000만 원 정도라 할 것이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① 소장의 작성 및 제출, ② 피고 재단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 ③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 사건 조합의 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청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 정도이다(위 청구변경도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날 경우 필요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확인의 소 제기 외에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2018. 11.경 이 사건 조합과의 협상을 위한 자리에 3차례 참석한 것인데, 그 후에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원고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대로라면 가령 ‘최종협의금액’이 7,7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성공보수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는 점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종협의금액’이 120억 원인 경우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가 7,7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최종협의금액’이 6억 5,000만 원인 경우 성공보수로 7,7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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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법인
위임계약
2021-04-0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60852
임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0852 임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김세희, 하태승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나84188 판결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교대상과 차별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별적 대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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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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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2021-04-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5128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95128 물품대금 【원고】 1. A, 2. B(*** ***), 3.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경재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김한솔, 신동찬, 한수연, 3. E 주식회사, 4.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16. 【판결선고】 2021. 4. 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 원고 A는 2010. 2. 24. 피고 C과 전기아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물품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국내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형식상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등 3개 회사 명의로 각 계약하되 물품대금은 모두 피고 C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A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지정한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모두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인 미화 4,743,945.66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의 물품공급 및 대금결제 등 대외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기관이고, 원고 김○○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대리인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대금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판관할권 등에 관한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국제연합(UN)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나 서로 상대 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 나.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동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피고 C, D은 원고들과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관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와 위 피고들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들이 위 계약서를 근거로 위 피고들을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이 대한민국에도 소재하는 점, 대한민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위 피고들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그들을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전후의 사정,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 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 계약 전후의 사정,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계약서(갑 제2호증) 제10조는 ‘분쟁해결 : 계약이행기간에 발생한 의견 상이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 D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멸시효 정지의 재항변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소송대리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D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원고 A와 B을 대리한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9. 2. 2. 원고 김○○에게 ‘피고들이 원고 A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의 수금관계 확인 및 그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행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상부 기관인바, 원고 B은 원고 김○○에게 ‘원고 B은 원고 A를 대리하여 2010. 2. 24. 피고 C 등과 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다. 수출대금 중 일부가 미수령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지정하는 구좌로 송금하도록 조치하며, 만약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 C 등을 원고 B과 연계하여 줄 것을 남측 소송관계를 대리한 수탁자 원고 김○○에게 위임한다’는 문서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김○○이 원고 A와 원고 B으로부터 돈의 수금에 관한 사항 및 소송대리권을 수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 김○○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원고 A와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설령 원고 A와 B이 이 사건 소송을 할 목적으로 원고 김○○에게 소송을 위임한 것이라면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와 B이 원고 김○○에게 원고 김○○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 김○○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A이고 원고 김○○은 원고 A와 B의 대리인에 불과하며(원고들이 원고 김○○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 A, B이 원고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점, 원고들이 원고 김○○이 원고 A,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점과 모순되는바, 원고 김○○이나 그 대리인이 법률적인 판단을 그르쳤거나 투망식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은 원고 A를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북한기업을 관리·감독하고 물품공급과 대금결제 등 대외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상부기관이라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원고 B과 김○○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5, 6. 9, 12,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8호증, 을가 제3, 4,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8호증, 을가 제3, 4,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C 또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원고 A 또는 그 외의 북한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C, D은 북한산 아연을 공급받기 위하여, 2009. 3. 24. H 주식회사와 적선 날짜를 2009. 4.부터 2010. 3.까지, 적선 수량을 월 l,500t(+/- 10%), 적선 문건으로 원고 B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31. G과 적선 날짜를 2010. 4.부터 2011. 3.까지로 하고 그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선하증권(갑 제3호증)에도 G이 송하인으로, 피고 C, D, F이 통지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G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 G이 지정한 수령인이 원고 A의 계좌가 아니다. 피고 C 등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G이나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도 그중 일부 대금의 수령을 인정하고 있다. ④ 인보이스(갑 제4호증)에는 G이 I총공업회사로부터 전기아연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인보이스(을가 제4, 11호증)에는 선적항이 김책항, 도착항이 인천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G, 구매자가 피고 C, D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G이 I공업총회사로부터 아연을 매입할 때 적용한 단가와 피고 C 등에게 아연을 매도할 때 적용한 단가가 서로 달라 G을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단순히 수수료만 취하는 중개업자로 보기 어렵고, 원고 A가 G에 수수료만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⑦ 원고 A가 피고 C, D,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위 원고가 제출한 선하증권(갑 제3호증), 인보이스(갑 제4호증)의 내용과 물량, 납품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⑧ 피고 C, D은 2011. 4. 11. 이 공급자를 원고 A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의 반입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송금승인신청도 하였는데, 송금승인신청서에는 ‘피고 C, D이 중국 소재 무역회사와의 무역계약에 따라 북한산 아연괴를 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여 왔다’고 되어 있다. ⑨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에 피고 C, D을 대표하여 서명한 이○○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상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원산지증명서(을가 제3호증)에 판매자 원고 A, 구매자 피고 C,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원고 A와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도 피고 C이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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