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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
징계조치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776 징계조치 무효확인 【원고】 박○○ 【피고】 서울**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심○○, 차○○, 윤○○, 최○○은 서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9. 회의를 개최하여 ‘차○○, 윤OO, 최○○이 2015. 10. 27. 교실에서 원고의 성기를 찌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1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차○○, 윤○○, 최○○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심○○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 11. 26.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1차 학교폭력 직후 화장실에서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교실로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랐다(이하 ‘2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1. 26.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①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는데, 피고는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 설령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임원회의(이하 ‘학부모 임원회의’라 한다)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 학부모대표회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심의대상이 되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최○○ 등의 1차 학교폭력에 대항하여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찼고,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밀 듯 눌렀는데, 이는 1차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2차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 1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 차○○, 윤○○, 최○○에게 경미한 처분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고, 1차 학교폭력을 함께 한 심○○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에게도 위 가해학생들과 동일한 수위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점,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차 학교폭력을 고려하여 차○○, 윤○○, 최○○에게 경미한 처분을 의결한 점, 원고가 평소 학교생활을 잘 해왔고, 선도·교육이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별도의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주의나 경고의 제재만으로도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사과 행위를 강제하는 ‘서면사과' 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초등학교는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총회를 개최해 왔는데, 전체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일 공간이 여의치 않아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전체 학급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어 왔다. 나)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급대표 2명을 선출하였고, 선출된 학급대표들은 학년별로 학년부장 교실에 모여 학년 대표 1명을 선출하였다. 다) 학부모 임원회의는 위와 같이 선출된 학년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을 합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라) 피고는 2014. 4. 30. 가정통신문을 통해 6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4. 5. 9.까지 담임교사에게 위촉희망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6명의 학부모(김○○, 허○○, 이◉◉, 김○○, 김◈◈, 신○○)가 학부모대표 위촉희망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4. 5. 21. 교장실에서 위 11명의 학부모 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8명의 임원은 위촉희망서를 제출한 6명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선출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6명을 임기 2년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1차 학부모 대표 위촉’이라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3. 11. 가정통신문을 통해 같은 달 18일 2015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었던 김○○가 자녀의 졸업으로 학부모대표 자격을 상실하자 피고는 2015. 3. 16. 가정통신문을 통해 1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5. 3. 18.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룰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남○○만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2015. 3. 18. 학부모 총회가 개최되었고, 교무부장 교사인 전○○은 방송을 통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신청한 학부모가 1명임을 알리며, 남○○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는데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남○○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2차 학부모대표 위촉’이라 한다). 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교사 2명(교감 김●●, 생활교무부장 전○○), 변호사 1명, 경찰 1명, 학부모대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 11. 26.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교사 2명, 변호사 1명, 학부모대표 3명(신◈◈, 남○○, 허○○)이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저12 내지 5, 11 내지 13, 15, 16, 19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김○○ 등 6명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부모대표회의에 해당하는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김○○ 등 6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려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는 기회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대표회의를 학급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급별 대표가 아니라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대표회의와는 그 구성원이 상이하다.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 중 학년별 대표 6명은 학급별 대표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급별 대표들이 학년별 대표를 선출하여 학년별 대표에게 학부모대표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은 학급별 대표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부모 대표회의로 볼 수 없고, 달리 학부모 임원회의가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김○○ 등 6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볼 수 없다. 나) 2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할 뿐 선출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서울**초등학교는 전체 학부모가 모여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며,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대표를 지원한 남○○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한 것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남○○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있다. 3) 소결 학교폭력예방법 상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6명 중 남○○만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이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한 결의는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받은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한편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015. 11. 9. 심○○, 차○○, 윤○○, 최○○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징계조치
자치위원회
위촉희망서
학부모대표회의
학폭위구성
2016-12-05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75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6아12475 집행정지 【신청인】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신청인】서울종로경찰서장(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황선익, 소송수행자 이준행, 이윤형, 김찬규, 남승우)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관하여, 별지 기재 범위에서 이 법원 2016구합81901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1.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구합81901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4. 피신청인에게 “2016. 11. 30. 09:00부터 23:59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출발지)→경복궁역 교차로→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중간 행사지)→계무문→효자동 삼거리→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도착지)’ 진로로 시위(인도 행진)를 하고, 출발지, 도착지, 중간 행사지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의 주거 평온 침해, 제11조의 집회‧시위 금지 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심문 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9. 18:30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규탄집회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노조파괴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
2016-12-02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아12502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결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6아12502 집행정지 【신청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 변호사 김선휴) 【피신청인】서울종로경찰서장(소송수행자 국수호, 장혁기, 오명신, 김찬규, 반성웅, 남승우, 심현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 한승훈)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에 한하여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8. 피신청인에게 약 200명의 규모로 “2016. 11. 30. 13:50부터 20:00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ᅳ→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분수대 앞→창성동 별관→경복궁역 4번 출구→경복궁역 6번 출구→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로로 시위(하위 1개 차로 행진)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 중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박근혜 퇴진
하야
박근혜
촛불시위
청운동
청운동 주민센터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
2016-12-02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5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결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6아12445 집행정지 【신청인】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권영국, 김하나) 【피신청인】 서울종로경찰서장(소송수행자 박창환, 이준행, 박한솔, 반성웅, 김찬규, 남승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 한승훈, 기영조, 서규영, 김성수)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시위 조건통보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1536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청인은 2016. 11. 22. 피신청인에게 ‘2016. 11. 25. 18: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 광화문광장 북단(출발)→사직로→내자동R→자하문로→청운동주민센터(도착) 구간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6. 11. 23. 신청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내자동R→자하문로→청운동주민센터 구간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조건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 단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대학생 단체로서 2016. 11. 25. 21:00경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약 1,000명의 인원이 광화문광장 북단을 출발하여 같은 날 22:00경에 청운동주민센터에 도착하고, 위 주민센터 앞에서 15분 내지 30분 동안 해산식을 한 뒤 예정된 집회 및 시위를 마치고 해산할 예정이며,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 및 시위의 목적, 규모, 시간, 방식, 그리고 최근의 집회·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집회가 앞서 본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이 본안 사건에서 위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박근혜 퇴진
하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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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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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선거·정치
대법원 2016수64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제2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6수64 국회의원선거무효 【원고】원고 【피고】대전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판결선고】2016. 11. 24.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6. 4. 13. 실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대전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소외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61. 4. 11. 선고 4293선14 판결,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한편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나. 1994. 3. 16. 제정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94. 5. 28.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 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2. 3. 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178조 제2항으로, 종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2014. 1. 17. 삭제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라는 표제 하에, 제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 고 2015헌마1056 등 결정).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 1. 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 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기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 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공직선거법
전자개표기
선거무효
선거무효소송
소권남용
재판청구권남용
2016-12-02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3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결정 【사건】 2016아12443 집행정지 【신청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자 의장 김A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권영국) 【피신청인】 서울종로경찰서장(소송수행자 이준행, 최진영, 김찬규, 남승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가. 2016. 11. 25. 09:00부터 2016. 11. 30. 23:59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중 2016. 11. 25. 09:00부터 2016. 11. 26. 23:59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부분 중 별지 기재 '제한사항 1'을 초과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부분과 나. 2016. 11. 25. 17:00부터 2016. 11. 25. 23:59까지의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중 별지 기재 '제한사항 2'를 초과하는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부분은 각 이 법원 2016구합81505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6. 11. 25. 09:00부터 2016. 11. 30. 23:59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중 2016. 11. 25. 09:00부터 2016. 11. 26. 23:59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부분 및 2016. 11. 25. 17:00부터 2016. 11. 25. 23:59까지의 시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1505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옥외집회 및 시위신고, 금지통고 1) 신청인은 2016. 11. 22.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옥외집회 및 시위(이하 '이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 개최목적 :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 개최일시 : 2016. 11. 25. 09:00부터 2016. 11. 30. 23:59까지 - 개최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 - 질서유지인 : 80명 -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 신청인 및 연대단체, 800명 - 시위방법 : 방송차, 깃발, 현수막, 선전물 등 ; 유인물 배포 ; 구호, 노래제창 2) 피신청인은 2016.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소속 회원들이 농기계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시위 신고, 금지통고 1) 신청인은 2016. 11. 23.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위(이하 '이 사건 행진'이 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 개최목적 :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 개최일시 : 2016. 11. 25. 17:00부터 2016. 11. 25. 23:59까지 개최장소 : 세종로공원 앞 → 정부광화문청사 → 경복궁역 교차로 → 자하문로 → 신교동교차로(진행방향 1개 차로) - 질서유지인 : 80명 -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 신청인 및 연대단체, 800명 - 시위방법 : 방송차, 깃발, 현수막, 선전물 등 ; 유인물 배포 ; 구호, 노래제창 2) 피신청인은 2016. 11. 24. 이 사건 집회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법원에 농민들이 농업용 화물차량 500여대 이상, 농업용 트랙터 10 여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집회 등 장소에 모일 예정이고, 화물차량과 트랙터는 순수한 이동수단일 뿐 이 사건 집회 등에는 사용하지는 않고 모두 인근 주차장이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할 계획이며, 다만 이 사건 행진 시에는 농업용 트랙터 2대를 앞세워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는 같은 시간대에 참가예정인원 1,000명 규모의 다른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2. 판 단 신청인은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와 행진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신청인은 신고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의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될 예정이며, 아울러 신청인은 이 법원에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사정 및 그 밖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 소속 농민들은 이 사건 집회 장소까지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집결할 예정이고, 더욱이 이 사건 행진 시에는 일부 트랙터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시간은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이 사건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되어 있거나 이 사건 행진에 사용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 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신청인 소속 농민들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하여 상경함으로써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에 반드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있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시위방법 '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체적 제한되는 '시위방법'은 신청인이 당초 신고한 '시위방법' 중 '방송차, 깃발, 현수막, 선전물 등' 부분 중 '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별지 기재 '제한사항 1, 2'와 같다. 다만 이 사건 행진에 관하여, 제한사항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행진 구간에 따라 행진한 이후 시간·장소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에 따른 행진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이 신고한 시간 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온 행진 구간을 재차 행진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3.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2016.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각 금지통고 처분 중,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5. 09:00부터 2016. 11. 26. 23:59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부분 중 별지 '제한사항 1'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행진에 관하여는 2016. 11. 25. 17:00부터 2016. 11. 25. 23:59까지의 시위 금지통고 처분 중 별지 '제한사항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판사 김병수(재판장), 유성욱, 김영하
박근혜 퇴진
하야
박근혜
트랙터
트랙터 상경
청와대
시위
촛불시위
촛불집회
청운동주민센터
2016-11-25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4수21
당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수21 당선무효확인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오명은, 이기윤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보조참가인】 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박재현, 박태수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당선인(금천구 제2선거구)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금천구 제2선거구에 참가인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기호 1번으로, 원고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기호 2번으로, 권CC이 노동당 소속으로 기호 4번으로 입후보하였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4. 6. 5. 아래와 같은 개표결과 집계에 따라 원고보다 2표를 더 얻은 참가인을 최다득표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9.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근거하여 당선인 결정 절차와 후보자 별 득표수 집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14서울공선다1호로 선거소청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2. 투표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1)2014. 7. 14. 아래와 같은 재검표 결과 집계에 따라 원고보다 1표를 더 얻은 참가인을 최다득표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제2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각주1] 2014. 7. 2. 14:00경~9:15경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7인, 원고 측 참관인 7인 및 참가인 측 참관인이 7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각주2] △, ▽ 앞서 본 개표결과 집계와 비교한 해당 투표수의 증감 내역을 뜻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3) 가. 원고4) (1)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5)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구분선을 넘어선 정도가 적어도 기표용구의 2/3 이상은 되어야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을 제8, 10, 26, 40, 44, 45, 63호증은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선거인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무효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기표가 근소하게 치우친 경우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을 제1, 2, 4, 21, 24, 52, 57, 59호증 등은 원고란에 더 치우쳐 기표된 것이므로 원고의 유효표에 해당한다. [각주3] 당사자들은 투표지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 유형의 다른 투표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대상 투표지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그 유·무효를 판정하기로 한다. [각주4]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개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각주5]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3, 17, 18, 21 내지 24, 26, 28 내지 30, 36, 38 내지 40, 44, 45, 48, 52, 55 내지 57, 59, 60, 63호증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핀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인지 다툼이 있는 투표지6) 을 제19, 32, 43호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하여 기표가 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효표에 해당한다. 만일 위 투표지들을 참가인의 유효표라고 본다면, 을 제16호증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효표에 해당한다. [각주6] 을 15, 16, 19, 20, 32 내지 35, 41 내지 43, 46, 47, 50, 51, 58, 61호증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핀다(원고는 을 제47호증을 ‘기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투표지’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편의상 이에 포함시킨다). 을 제47호증은 희미하게 기표가 되어 있어 선거인이 투표 의사로 기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하는 동시지방선거의 특성상 특정 투표지에 기표된 잉크가 흘러나와 밑에 있던 을 제47호증 투표지에 흔적이 남은 것에 불과하다. (3) 2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투표지7) 을 제49호증은 참가인란 외에 원고란에도 기표가 되었고, 을 제62호증은 참가인 란 외에 4번 권CC란에도 기표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무효표에 해당한다. [각주7] 을 제7, 14, 15, 25, 27, 31, 37, 49, 53, 62호증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핀다. (4) 기표란 외의 부분에 기표가 된 투표지8) 을 제54호증은 선거인이 참가인의 성명란 외곽선에 인접하여 기표하였을 뿐이므로 무효표에 해당한다. 특정 후보의 성명란에 접선된 경우를 유효표로 해석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각주8] 을 제54호증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핀다. 나.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요지 (1)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 을 제8, 10, 26, 40, 44, 45, 63호증은 기표된 형태와 위치에 비추어 참가인란에 기표하였음이 명확하게 식별되므로 참가인의 유효표에 해당한다. 반면 을 제1, 2, 4, 21, 24, 52, 57, 59호증 등온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된 것인지를 육안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무효표에 해당한다.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28, 29호증의 경우 무효표로 분류되었어야 한다. 을 제3, 6, 11 내지 13, 22, 23, 36, 38, 39, 55, 56호 증은 육안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란에 치우쳐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참가인의 유효표에 해당하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인지 다툼이 있는 투표지 을 제19, 32, 43호증은 기표의 일부만이 현출되었더라도 그 모양이 정규 기표용구로 현출된 원 모양의 일부분과 일치하므로 참가인의 유효표에 해당한다. 반면 을 제16호증은 위 투표지들과는 기표의 모양과 크기 등이 상이하여 어떠한 형태의 일부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효표에 해당한다. 오히려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5호증은 정규 기표용구에 의해 기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표에 해당한다. 당해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특수 지질의 용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잉크의 투습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희박하다. 이에 의하면 을 제47호증은 선거인이 참가인에게 투표할 의사로 기표한 유표한 투표지에 해당한다. (3) 2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투표지 을 제62호증의 경우 4번 권CC란에 나타난 혼적이 그 형상이나 위치, 선명도 등으로 볼 때 단순한 오손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의 유효표에 해당한다. 오히려 을 제31, 37호증을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을 제27호증도 참가인의 유효표로 정정되어야 한다. (4) 기표란 외의 부분에 기표가 된 투표지 을 제54호증온 기표의 외곽선이 참가인란에만 접선된 경우로 참가인에게 기표한 것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의 유효표에 해당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제1항에서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제4호)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투표(제4호)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투표지의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참조). 원고는 기표의 치우친 정도가 최소한 2/3 이상은 되어야 육안으로 어느 후보자에 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구분선상에 기표한 선거인은 고의로 어느 후보자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표용구의 (卜)표 내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이나 반지름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미경이ᅵ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표가 어느 후보자란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2/3 정도의 상향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분선상에 기표된 일부 투표지에 관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처음부터 사표(死票)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9)그 밖에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인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사로 기표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구분선 위에 걸치게 기표하였을 가능성이 존재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무효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주9]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투표소를 방문하여 구분선 위에 기표함으로써 어느 후보자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2)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투표지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살핀다. ① 무효표로 처리된 을 제1 내지 4, 6, 11 내지 13, 21 내지 24, 36, 38, 39, 52, 55 내지 57, 59, 60호증은 구분선상에 기표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형태와 위치 등에 비추어 육안으로 보아 어느 후보자란에 치우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②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8 내지 10, 18, 26, 40, 44, 45, 48, 63호증은 구분선상에 기표가 이루어진 경우이나 그 형태와 위치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기표란에 치우쳐 날인된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③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17, 28, 30호증은 구분선상에 기표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의 기표란에 치우쳐 날인된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을 제29호증의 경우 그 형태와 위치 등에 비추어 육안으로 보아 어느 후보자란에 치우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10)무효표로 볼 것이고 이와 달리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 판정은 위법하다. [각주10] 유사한 형태로 기표된 을 제3, 13호중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인지 다툼이 있는 투표지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제7호)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卜)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卜)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투표(제1호)는 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또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투표(제2호)나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제4호)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표 상태를 육안으로 보아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의 일부가 나타나 있고, 그 윤곽의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후보자의 유효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수70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취지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투표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살핀다. ① 무효표로 처리된 을 제16, 58, 61호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해 투표가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가 원고의 유효표라고 주장하는 을 제16호증은 그 형태가 원형의 일부인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곽이 현출된 길이가 매우 짧으며 그 옆에 다른 표시까지 있어 정규 기표용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유효 표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19, 20, 32, 33, 35, 41 내지 43호증은 (卜)표의 일부만이 기표되기는 하였으나 그 형태와 위치, 선명도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투표할 의사로 정규 기표용구에 의해 기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을 제32호증은 기표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번짐 현상이 있기는 하나, 외곽선의 표시가 뚜렷하고 기표용구의 ‘y’11)표시도 구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각주11] 실제로는 점복(卜)자들 형상화한 것이나 편의상 이와 같이 적시한다.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47호증은 희미하지만 기표용구의 원형 및 노자 ‘y’자 완전하게 날인되어 있고, 인영이 정확하게 참가인의 기표란 내에 기표되어 있는 점, 날인하는 힘의 세기에 따라 기표된 인영의 굵기나 선명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12)투습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날인 후 즉시 건조되는 특수 용도의 속건성 유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로로 아래에 겹쳐진 상태의 다른 투표용지에 잉크가 투습되어 혼적을 남기는 경우는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13)등을 고려할 때 선거인이 참가인에게 투표할 의사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12]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충분한 힘을 가하여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각주13] 선거인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 중 해당 투표용지에만 기표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 우연히 위쪽 투표용지의 인영이 아래쪽 투표용지의 참가인란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투습되어야 한다. 이 법원은 2015. 1. 28. 검증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투습현상을 재현해보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투습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5, 34, 46, 50, 51호증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투표할 의사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다. 2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투표지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제1항에서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투표(제3호)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투표(제5호) 및 인육(印肉)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투표(제6호)는 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가 있고 그 후보자와 인접한 후보자와의 구분선상의 중앙에 추가 기표가 있는데, 추가 기표가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두 기표 중 어느 기표에 선거인의 진의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의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무효로 처리함이 타당하다.14) [각주14]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경우를 무효 투표로 명확히 예시하고 있다(갑 제2호증 참조). (2) 위 관련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취지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투표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살핀다. ① 무효표로 처리된 을 제7, 14호증은 2 이상의 란에 기표한 투표지로서 다른 후보자란에 나타난 기표가 단지 전사된 것이거나 인육으로 오손 또는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무효표로 처리된 을 제27, 53호증의 경우 참가인란의 기표 외에 참가인란과 다른 후보자란 사이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이 있으나 추가된 기표가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표에 해당한다. ②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25, 49, 62호증은 참가인란의 기표 외에 다른 곳에 기표 흔적이 있기는 하나 제179조 제4항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기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을 제49호 증의 경우 참가인 기표란 외에 원고의 기표란에 기표 흔적이 있으나, 그 크기와 위치, 형태 등에 비추어 위 기표 흔적은 투표지를 접는 과정에서 전사되었거나 인육에 의해 오손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기표란에 투표할 의도로 기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유효표에 해당한다. ③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된 을 제15호증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기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을 제31호 증의 경우 원고에게만 두 번 기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을 제37호증의 경우도 원고란과 4번 김DD란 사이의 구분선상에 2번 기표되었으나 위 기표들이 모두 원고란에 치우쳐 날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라. 기표란 외의 부분에 기표가 된 투표지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제1항에서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제4호)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80조 제2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중간 기호의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첫 번째 기호의 후보자와 마지막 기호의 후보자가 유효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투표행위의 성질상 그로 인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우54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수7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투표를 유효로 볼 당시의 것으로 현재는 유지될 수 없는 견해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선거인의 투표 의사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시한 것으로 위 관련 규정의 개정 여하에 따라 폐기된 법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15)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기호 순번에 따라 유효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표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호 순번에 따라 투표용지를 구성하는 선거관리 방식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효과로서 이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사유로 보아 해당 선거인의 투표 의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주15]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란(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을 포함하는 개념)에 접선하여 기표된 경우를 유효 투표로 명확히 예시하고 있다(갑 제2호증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을 제54호증은 참가인의 성명란 외곽선에 접선된 상태로 기표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거인이 참가인에게 투표할 의사를 갖고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투표지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따르면, 원고의 유효투표수는 27,198표(= 27,199표 - 1표), 참가인의 유효투표수는 27,200표가 되어 참가인이 최다득표자에 해당하는바, 비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수 계수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한 것은 그 결론에서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공직선거법
투표
기표
투표지
무효표
지방선거
낙선
당선무효소송
2016-11-17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9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2016고합101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일반회사원 【검사】김정훈(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여의도리서치’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하고, 2016. 2. 12. 구미에서 ‘여의도연구소’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이다.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구미시갑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1. 18.경 제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구미시갑 선거구 예비후보자 구AA의 후원회장인 이BB로 부터 이BB가 위 구AA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62,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1. 18.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에 구미시갑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미시갑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2. 4.경 제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구미시갑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백CC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박DD으로부터 위 백CC의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둔 77,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2. 4.부터 같은 달 5일 사이에 구미시갑 선거구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실시한 구미시갑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서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475명임에도 조사완료 사례수를 늘리고 가중 값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수치를 조작하여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1,320명인 것처럼 하고 예비후보자별 지지율을 『구AA 29%, 백EE 16%, 백CC 11%, 채FF 4%, 황GG 4%』로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왜곡하여 작성한 후, 2016. 1. 21.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표하고, 2016. 2. 3. 일요시사에 보도되게 하였다. 3.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위 2.항과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조사완결 응답수가 475명으로 되어 있는 ‘여론조사결과’ 파일에 임의로 “완결응답, 연령, 주소, 성별, 지지후보자” 등을 기재하여 마치 1,320명이 여론조사결과에 응답한 것처럼 조작하여 2016. 2. 22.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 장○○의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HH, 구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DD, 임HH, 백CC, 장II, 구AA, 김JJ, 김K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DD, 이BB, 김KK의 각 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여의도리서치센터 여론조사 실시내역 정리분(증거목록 순번 5), 구미시갑 1차 여론 조사결과 등록현황 출력본 및 결과보고서 사본(같은 순번 8), 구미시갑 1차 로데이터상 고객명란 및 전화번호 내역 정리분(같은 순번 9),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자 특성 비교표(같은 순번 10), 구미시갑 2차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출력본 및 결과보고서 사본(같은 순번 11), 구미시갑 1,2차 여론조사 중복 조사완료 비교표(같은 순번 12), 구미시갑 2차 로데이터상 고객명란 및 전화번호 내역 정리분(같은 순번 13), 연구용역 및 정치조사컨설팅 계약서,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14), 임HH 명의로 발급받은 통화내역(같은 순번 22), 모바일 분석 보고서(같은 순번 85), 이메일 자료 출력물 등(같은 순번 96), 조작된 여론조사 출력물 등(같은 순번 10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52, 55 내지 64, 77, 78, 79, 86 내지 88, 92, 94, 99,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및 보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9항(여론조사에 관한 거짓자료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여론조사 왜곡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1) [각주1] 여론조사 왜곡공표 및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였던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에 대한 것이어서 법정형이 상향된 현행 여론조사 왜곡 공표 및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고, 1차 여론조사에서는 조사완료 사례수를 조작하면서 가중값 배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각 후보별 지지율 또한 왜곡하였다. 이후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여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선거권자들의 여론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왜곡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역선거 관리위원회에 조작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BB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여론조사업체를 폐업처리한 점,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간의 여론 조사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장동민, 고유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
총선
여론조사
2016-11-16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6노2614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2016노261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신AA, 건설업 【항소인】검사 【검사】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합125 판결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부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새누리당 곤지암읍 당원협의회 회장의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 약 65명을 ‘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교통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분, 시기, 목적,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할지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 소결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
기부행위
선거범죄
금품제공
편의제공
2016-11-14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73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2구합28773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원고】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박수진 【피고】법원행정처장, 소송수행자 박○○, 김○○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법원장이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8.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2. 16. 대법원장에게 구 법관인사규칙(2012. 9. 11. 대법원규칙 제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라 연임희망원을 제출하였다. 나.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2012. 1. 27. 원고가 구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구 법관인사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유 및 의견진술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2. 7. 법관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법관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연임 부적격으로 의결하였다. 다. 대법원장은 2012. 2. 9. 원고의 연임적격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회의를 거친 뒤, 같은 달 10. 원고에 대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18.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 5. 30.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12.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판사 연임 관련 법령의 위헌 ①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이라 한다)는 ‘현저히 불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은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처리율, 상소율 등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무성적’을 연임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구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2012. 9. 11. 대법원규칙 제2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평정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평정방식에 의하면 평정이 소속법원장 1인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평정자료가 공개되지도 않으며, 해당 판사가 이의하거나 소명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정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 및 근무평정 방식에 관한 구 평정 규칙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실질적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③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적용된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 위임조항’이라 한다)은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백지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절차상 하자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이 매년 비공개로 진행되어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연임심사 당시 대법원장은 원고에게 10년 동안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평등원칙 위반 및 사전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하자 원고 이전까지는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연임에서 제외된 판사가 없었는데, 원고에 대한 연임심사를 하면서 ‘누적평정결과 하위 2%’를 연임부적격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대법원장은 ‘현저히 근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불가능’에 관하여 예측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4)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노력필요’ 등급을 수 차례 받았다는 것만으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근거도 없다. ② 원고의 2005년, 2007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건처리 통계는 평균치에 가까웠거나 조금 낮은 정도였고, 2007년경에는 ‘소액재관의 매뉴얼’을 정리하여 법원게시판에 올려 호평을 받았으며, 2008년경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처리부 소속 8명의 판사들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통계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 및 2006년의 ‘하’만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평정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③ 특히 원고가 2009년경 법원 개혁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 원고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리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원고가 판사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대증거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배석판사로 근무하였던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종합평정등급으로 5단계 중 2번째에 해당하는 ‘좋음’을 1회, 3번째에 해당하는 ‘평균’ 또는 ‘보통임’을 2회 받았고, 단독판사로 보임된 이후인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3단계 중 2번째에 해당하는 ‘보통’을 2회, 3번째에 해당하는 ‘노력필요’를 5회 받았다. 2) 원고의 종합평정등급은 2012년 상반기 연임심사 대상 법관(사직예정자 포함) 180명 중 하위 공동 2위 수준이고, 10년 동안 10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법관 757명 중에서는 하위 공동 6위 수준이다. 특히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간에 해당하는 2005년경부터 2011년까지에 한정할 경우에는 원고가 최하위에 해당하며, 위 기간 동안 5개의 세부항목 가운데 하위 등급인 ‘노력필요’를 16회 받았다. 3) 2012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 법관 중 원고보다 근무성적평정이 낮은 판사는 연임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2006년경 재판부 운영방식이나 결정문 작성방식 등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업무에 관하여 무기력한 태도로 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5) 원고는 중액단독 업무를 맡았던 2010년경에 신건 및 조정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여 접수대비 처리율, 실질조정율은 평균을 상회하고, 상소율은 평균보다 낮았으나,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체되었다.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의 권고에 의하여 2011년경에는 통상적인 사건처리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상소율이 급증하였고, 2010년 및 2011년 모두 파기율이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사 연임 관련 법령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가) 판사 연임관련 법령의 연혁 (1) 제헌 헌법 제79조에서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기제와 연임제를 규정한 이래 현행 헌법 제105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에 대하여 10년의 임기제 및 연임제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오고 있다. (2) 1958. 10. 16. 법률 제499호로 제정되어 1963. 12. 13. 법률 제1496호 법원조직법 부칙 제7항에 의하여 폐지된 구 법관연임법은 제2조에서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38조에 규정된 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연임발령으로써 연임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2조의 제청에 있어서는 그 절차와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법률에서 연임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1958. 10. 21. 대법원규칙 제46호로 제정되어 1970. 9. 25. 대법원규칙 제419호로 폐지된 구 법관연임에 관한 규칙은 제4조에서 “법관으로서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임을 제청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63. 12. 13. 법률 제1496호로 개정된 구 법원조직법 제39조에서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라고 헌법 규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을 뿐(이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45조 제3항에서도 같다), 마찬가지로 연임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연임결격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다. (3) 제헌 헌법에서부터 임기제와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관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면 법관이 관료화하고 보수화할 염려가 있는 까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법관직은 엄격한 자격에 의하여 선발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실무적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연임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전문성과 숙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임기제와 연임제를 통하여 법관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한편,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과 국가의 사법보장책임을 감안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기능의 수준을 높이고, 사법조직에 최소한의 긴장감울 주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 관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에 의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를 이유로 일부 법관이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되는 등 법관 연임제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이 일부 있게 되자, 연임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판사를 연임되게 함으로써 연임제가 객관적으로 운용되고 합리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연임결격사유를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서 연임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임 제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연임제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법관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법관을 제외시켜 사법기능의 수준을 높인다는 헌법적 가치관을 입법화한 것이다. 나)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연혁 (1) 1990년대에 이르러 임관성적에 따른 서열이 사실상의 인사기준이 되어 온 종전의 인사 관행에 대한 비판 및 불만이 증대되고 있었고, 법관 수가 1,000명울 넘어서게 됨에 따라 인사권자가 종전과 같이 개별 법관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1993년 11월경 출범한 사법발전제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어 1995. 3. 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서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그 내용은 예비판사 제도의 폐지에 따라 2007. 5. 1.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이 삭제된 외에는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기 전인 2011. 12. 31.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5. 2. 16. 대법원규칙 제1336호로 제정된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하면 직무수행자세, 직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관련 항목에 관한 등급평가와 건강, 성격 등 사항에 대한 서술평가를 종합하여 5단계(탁월, 평균 이상, 평균, 평균 이하, 부적격)의 종합평정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였다. 2004년경에는 5단계(탁월함, 좋음, 보통임, 조금 미흡함, 상당히 미흡함) 종합평정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평정서에 판단자료를 첨부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고, 부장판사, 지원장 등의 의견서물 첨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경에는 직무자세, 직무수행능력(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법정에서의 소송진행능력 및 자세, 판결작성능력, 사건처리능력)에 대한 등급평가와 건강, 성격 및 품성, 대인관계 및 법원조직 적합성, 전문성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서술평가를 종합하여 3단계(우수, 보통, 노력필요)의 종합평정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한편 2011. 7. 18.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는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되, 근무성적 평정요소로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의 요소로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정의 결과를 연임,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2. 9. 11. 대법원규칙 제2424호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모든 판사로 확대하고, 평정사항을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근무성적과 자질 등으로 분류하되, 종합평정등급을 제외한 세부 등급평정은 모두 폐지하여 서술식 평정으로 변경하며, 평정자료 공개(제8조 단서),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제9조),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제10조), 공개된 평정자료 및 평정결과의 요지에 대한 비공개 의무(제11조)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었다. 다)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1)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현저히 불량'의 문언적 의미는 ‘뚜렷이 드러나 분명하게 좋지 못한’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점, 제헌 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임기제와 연임제률 통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사법부 조직의 민주성, 효율성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헌법적 결단인 것으로 이해되는 점, 구 법원조직법(2011. 7. 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관으로서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법정에서의 소송진행능력 및 자세, 판결작성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보직, 전보, 연임 등 법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위 조항의 수범자인 평균적인 법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 등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에서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실시된 근무성적 등 평정결과에 의할 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수범자인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재판의 독립 및 법관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에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연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연임제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법관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법관을 제외시킴으로써 사법부 조직의 민주성,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근무성적에 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 법원조직법 제44조의2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서 그에 적합한 품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법관들의 능력 및 적성을 장기적·누적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전보, 보직, 연임 등 각종 인사에 있어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제공하자는 데에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도입취지가 있다. (2)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근무성적평정 항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하는 재량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항목별로 등급식 평가와 서술식 평가를 혼용하면서 이를 종합한 종합평정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판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상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상대평가만 실시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구성에 따라 부적절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른바 ‘상대적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성적 등 평정제도는 1995년경 최초로 실시된 이후 그 객관성 및 공정성, 합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선되었는데, 특히 평정자 1인에 의한 단독 평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율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장의 해당 지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 배석판사에 대한 소속 합의부 재판장의 의견 제출 제도 및 고등법원장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 등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확인제도 등이 보완되어 왔다. (3) 한편, 구 평정 규칙 제8조는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정되었다가 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6호로 개정될 때 “다만, 평정대상자인 판사가 공개를 신청할 경우 대법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근무성적평정결과(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제외)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 2005. 12. 21. 대법원규칙 제196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는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다. 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짧은 기간 공개제도를 채택하였으나. 법관들이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낮은 평가를 받은 법관의 사기 저하 및 법원의 분위기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 규정은 2012. 9. 11. 대법원규칙 제2424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할 경우 평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개선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정자와 평정대상자 사이에 평정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초래되거나,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근무성적평정자료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나 이의권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이라 할 것이다. (4) 결국, ① 국가는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적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인 점, ②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토대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연임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 조항의 입법목적 또한 헌법이 규정한 연임제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임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구체적인 근무 평정 방식과 내용, 소속 법원의 판사들에 대하여 근무감독의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정결과 외에 개별 판사의 근무성적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인사자료를 상정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외에도 다수의 외국 국가에서 법관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갑 제6 내지 8호중,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독일은 일반 법원의 정식 법관으로 임명되면 정년인 65세까지 근무하는 동안 소속 법원장 등으로부터 정기 및 특별 근무평정을 받고 있고. 일본은 일반 판사는 10년의 임기 만료 후에 재임(再任)될 수 있는데 임기 중 매년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연임심사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등 평정결과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누적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이후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판사의 근무실적과 자질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인 어려움 속에서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지, 이전의 제도가 모두 위헌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는 점, ⑥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평정자의 주관에 좌우되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과 구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마)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이라 할 것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무평정 위임조항은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의2 제1항은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의2 제2항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연임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무평정 위임조항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직무능력 및 자질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평정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조항 및 구 평정 규칙과 이 사건 근무평정 위임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관인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제1항), 그 경우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2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장은 2012. 1. 27. 원고에게 구 법관인사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 원고는 2012. 2. 7. 법관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를 순차로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관인사규칙 제17조 제1항은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사유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연임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관사에게 구체적인 연도별 평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2012. 9. 11. 개정된 법관인사규칙 제17조 제3항에서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개정 규칙에 의하더라도 평정자료의 제공 요청이 선행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구 평정 규칙 제8조는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평정대상자에 대한 고지나 이의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가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연임심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의견진술권 및 자료제출권이 충분히 보장된 이상, 원고에게 사전에 연도별 평정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결과 매년 이루어진 근무평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개별적인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및 사전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은 대법원장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판사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임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원고에 대한 10년 간의 근무성적 등 평정결과와 법관인사위원회의의 심의결과 등율 종합하여 원고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연임결격사유 조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누적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순위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서 고려된 사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대법원장이 ‘누적평정결과 하위 2%’를 연임부적격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업무처리 통계에 관한 획일적·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와 같은 계량화된 하나의 기준 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연임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원고에 대한 연임심사에 앞서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예측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10년 간의 근무성적평정결과는 2012년 상반기 연임심사 대상 법관 180명 중 하위 공동 2위이고, 10년 동안 10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법관 757명 중에서는 하위 공동 6위이다.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노력필요’ 등급을 5회나 받은 것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연임심사 대상 판사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는데, 위 기간은 원고가 배석판사로서의 근무기간을 마쳐 판사의 직무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이다. ②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실적 등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량한 근무 성적을 보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사가 고도의 판단작용을 수반하는 복잡한 직무를 담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고도의 자질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는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10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누적된 평정결과를 기초로 한 판단이므로, 설령 평정대상기간 중에 일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치에 근접한 통계 결과를 보인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원고는 2009년경부터 법원 개혁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불리한 근무평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9년 이전인 2006년 및 2007년에도 원고에 대하여 2년 연속 ‘노력 필요' 등급이 부여되었고, 그 중 2006년의 경우는 원고 스스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여 업무처리를 등한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민병국, 박혜영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가카의 빅엿
재임용탈락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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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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