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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20오7
폭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오7 폭행 【피고인】 강A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 15.자 2019고약458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9. 12. 2.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판결법원은 2020. 1. 15.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원판결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도과로 2020. 1. 29. 확정된 사실, 한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2019. 11. 29. 검사에게 제출되었고 2019. 12. 2. 원판결법원에도 추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아래 3.항과 같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1. 16. 03:55경 군산시 ○○○길 ○○에 있는 ○○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이○○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택시
택시기사
폭행
말다툼
시비
2021-07-0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고합5
계엄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21재고합5 계엄법위반 【피고인】 망 A (19-1, 1996. 9. 18. 사망) 【재심청구인】 검사 이한울 【검사】 김희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유정(국선) 【재심대상판결】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1. 8. 선고 80보군형공 제390호 판결 【판결선고】 2021. 7.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2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재심개시결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79. 10. 26. B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피살되자, C 전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하여 1979. 10. 27.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별지1 기재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2) 피고인은 별지2 공소사실 기재 계엄포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1. 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3조, 이 사건 계엄포고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 제659호)는 1981. 2. 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81도1045호)은 1985. 5. 2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법원은 2021. 4. 1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계엄법 제15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서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3)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1979. 10. 26. B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피살되어 1979. 10. 27.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비록 장기간에 걸쳐 최고통수권자로 있던 B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피살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사회에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별지 1)의 내용은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하고, 언론·출판·보도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지하고,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행위를 금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의 날조·유포행위(제5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다.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무죄사유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고, 이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선숙, 이창원
징역형
계엄법
민주화
박세경
2021-07-02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2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증거인멸교사 / 증거은닉교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223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증거인멸교사, 바.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조A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홍우, 최태원, 이순, 김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1238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중 출자약정총액 부분에 대한 거짓 변경보고 및 정○○ 등과의 공모 부분, 피해자 웰○○○○ 주식회사 자금 13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부분,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피해자 주식회사 코○○○○○○○○○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중 78,994,997원 부분, 군산2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피해자 주식회사 더○○○○○ 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중 2억 3,035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의 지위,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조국
조범동
2021-06-30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6172
상해 / 업무방해 / 횡령 / 특수폭행 / 폭행 / 강제추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16172 가. 상해, 나. 업무방해, 다. 횡령, 라. 특수폭행, 마. 폭행, 바. 강제추행 【피고인】 1. 가.나.다.라.마. 김AA, 2. 나.마.바. 조B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피고인 김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도진기, 박현태, 변호사 김기철, 김재문(피고인 조BB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1508 판결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6. 10. 24.자 업무방해 부분과 피고인 김AA에 대한 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의 성립,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공소사실 특정, 불고불리 원칙,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조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조B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공동정범, 폭행죄에서 고의, 정당행위 및 강제추행죄에서 추행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횡령
업무방해
상해
제자
특수폭행
교수
음대교수
2021-06-29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손A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2532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3) 비록 이 사건 캠퍼의 화물자동차와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이 사건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4)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캠퍼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되어 운반된 후 화물자동차에 적재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캠핑 장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캠퍼가 화물자동차에서 분리·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한 후 화물자동차가 운행되었는데, 위 턴버클을 이용하는 고정방식은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캠퍼는 캠퍼 자체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하게 화물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고, 적재된 뒤에는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된 후 운행되었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캠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화물자동차
튜닝
2021-06-28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3992
폭행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3992 폭행 【피고인】 김A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노3075 판결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2020. 9. 23.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1. 3.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폭행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2021-06-2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9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9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희준(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단4646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일 뿐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것이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인지 집시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희집회인지는 위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D정당 홈페이지 및 개인 페이스북에 서울역 광장으로 집결하라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서울역은 기차역, 지하철역,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장, 아울렛, 식당가 등이 모여 있어 평일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으로서, 당시 기자회견이 개최된 서울역 광장 남측 계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통행하던 상황이었다. ○ 이 사건 행사는 약 30분간 진행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과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2018. 1. 22. 11:05경부터 11:30경까지 약 25분간). 피고인이 진행한 기자회견은 기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분 이내 종료되었다(같은 날 11:30경부터 11:35경까지 약 5분간). ○ 이 사건 행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등 참가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이 사전에 준비한 사진 배너를 소훼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위 배너에 불을 붙였고, 그곳에 대기하던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자 이에 피고인 등이 경찰을 몸으로 밀면서 항의하였다. 피고인 등이 계속하여 위 사진 배너에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 총 3회 이상 배너들을 소훼하고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껐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기의 흰색 분말이 수 초간 참가자들 및 경찰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였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김재영, 송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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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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