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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 족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B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C씨와 C씨의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C갆씨가 A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C갆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B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D씨에게 증여한 뒤 2007년 11월 사망했다. A씨의 딸 B씨는 남동생 C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D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8년 12월자 준비서면에 의해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증행위
의사표시
상속분침해
인도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2-06-2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정기간내 상속재산분할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헌법불합치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된 재산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C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90)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 등에 의해 심판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은 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상속인인 C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는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 법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박한철 재판관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는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늦춤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법률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C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 D씨와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을 물려받게 됐으나, 상속인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서울 반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1월 C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억여원을 부과했고, C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상속공제 없이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냈다. C씨 등은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세법률관계
상속세
배우자상속재산
재산분할
증여세
좌영길 기자
2012-06-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줘야"
남편이 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마저 거부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30·여)씨가 남편 B(34)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드합1104)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인 B씨의 발기부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여 A씨가 B씨와 결혼하도록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 B씨가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자고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만인 2011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였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지난해 6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적결함
혼인전
치료거부
발기부전
신혼여행
혼인파탄
성기능장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관련사건 도왔어도 주된 사건 소장 제출 않았다면 위임계약 성공보수 받을수 없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등 법률조력을 했으나 주된 사건에서는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지난달 11일 고모씨 등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288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 청구소송(2011가단213322)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의 대상은 한정치산심판신청,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이혼, 재산분할청구 등의 사건이지만,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주된 사건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소장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100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법인 측이 "큰 오빠가 부친의 상속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줬다"며 위임 계약의 일부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1·2차 위임계약의 착수금 등 188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위임 계약 체결 당시 위임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점과 부친에 대한 한정치산심판 청구서와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부친의 사망이 임박하자 큰오빠와 상속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평소 알고 지내던 A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지난해 3월 부친이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해 달라며 1차 위임계약을 맺은데 이어 어머니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대리해 달라며 2차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라 한정치산 신청을 대리하고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큰오빠가 형사 고소를 한 이후 A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률조력을 거부당하자 "A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관련사건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법률조력
상속재산
공정증서
김승모 기자
2012-06-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가사·상속
삼성家 소송 재판부, "소송대리인 전화 안 받겠다"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들어갔다. 담당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공방을 충분히 한 후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기일 진행에 앞서 서 부장판사는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관을 갖춰야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된다는 주장이다. 화우 측은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에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및 재산을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다. 이 회장 측은 또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에버랜드가 취득한 주식도 적법한 취득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증거조사를 한 후 법리공방을 하면 증거조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우 측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 침해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과 관련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침해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식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며 "피고 측이 사실적 주장이 없으면 (제척기간 도과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소송당자들이 감정적 발언을 주고받았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5월 들어서는 잠잠해진 모습니다.
삼성
삼성가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상속
이환춘 기자
2012-05-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니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므338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그의 처 C씨는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D씨를 임신, 같은해 5월 출산했고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D씨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5월 사망하자 A씨는 D씨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친생자
입양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양친자
출생신고
혼인외출생자
친부모
양부모
좌영길 기자
2012-05-29
가사·상속
李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 상속재산 여부가 쟁점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끝내고 오는 30일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진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이 병행심리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며,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변론에서는 지난달 27일 이 회장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이맹희씨 등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맹희씨 등이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경법원의 A판사는 "이는 소송법적으로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 등은 원고 측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증거신청을 낸 바 있다. 재경법원의 B판사는 "화우 측이 적절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이 그리 오래 걸리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원고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문제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다. B판사는 "선대 회장에게 받은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의미라면,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별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로 쟁점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져 양자간 조정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다(2012가합503883).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2012가합506103)했고,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2012가합509188).
삼성가상속분쟁
삼성
삼성전자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상속
상속재산
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5-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다른 여성과 1년간 전화3000통…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다른 여성과 1년간 3000여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2일 김모(64)씨가 아내인 최모(6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1드합4995)에서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김씨에게 있고, 특히 아내에 대한 폭행,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자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소 제기 이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남편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 공부를 권유했는데, 김씨는 학원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최씨는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또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3000여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다.
이혼
혼인파탄
위자료
부부
이혼등청구소송
재산분할
이환춘 기자
2012-04-19
가사·상속
'삼성家 상속분쟁' 빠르면 6월 초 첫 변론기일
'삼성가 상속 소송'이 제기된지 5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 기일이 언제 열리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가 소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77)씨에 이어 지난 달 28일 손자인 이재찬씨 유족까지 뛰어들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피고 측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에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려 빠르면 6월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석명준비 명령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 측 소장과 피고 측 답변서로 쟁점이 잡히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회장 측 준비서면이 제출돼 쟁점이 분명해져야 기일이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송달로 진행되니까 재판부가 5월초에는 쟁점 파악을 한다고 가정하면, 빠르면 6월 초에는 변론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단의 윤재윤(59·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의 소장이 사건에 비해서 간단한 편이고, 청구 원인이 불확실하기도 하다"면서 "어차피 이 소송은 준비서면으로 상당 부분 공방이 오가야 할테니까 여유있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과 더불어 이 회장 측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발송했다. 이 문서들은 법무법인 화우가 이맹희·숙희씨를 대리해 지난 달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낸 증거신청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답변서를 내면서 증거신청서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부 결정의 보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 회장 측이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재판부가 4건의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회장 측 예상대로 준비서면 공방이 길어지면 화우가 낸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도 미뤄지게 된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등인데, 이 자료가 소송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쟁점이 정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특검 기록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금융거래 자료가 들어있을 수 있다"며 증거 신청 대상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화우의 정진수(51·22기) 변호사는 "대상 재산이 확인돼야 특정이 된다"며 "소송 대상의 3분의 1을 특정했지만, 나머지 3분의 2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류가 확인돼야 쟁점들이 정리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조사방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화우는 증거신청이 조정으로 가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조정을 하면 (소송에) 들어온 사람하고만 조정을 하겠느냐"며 "조정이 되려면 온가족이 다 모여서 해야 하고, 의뢰인 중에 조정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8일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2012가합509188)을 냈다. 이로써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게 됐다. 게다가 화우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어 소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가상속소송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전자
삼성
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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