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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린나이 기술 무단 사용 롯데기공에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린나이코리아의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부지원 민사6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7일 린나이코리아(주)가 롯데기공(주)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을 장착한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2002카합1207)했다. 또 이미 생산한 제품과 물품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와 온수 흐름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롯데기공 측의 고안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롯데기공 측의 다른 고안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90년에 출원해 92년과 1993년에 각각 등록을 마친 가스버너와 수류스위치의 실용신안을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도용해 가스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자 지난해 10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린나이
롯데기공
실용신안
가스보일러
기술무단사용
강현국 기자
2003-1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출장 목적 외국 연수 후 전직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중이라도 연수비 상환청구 못해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비용
외국연수
출장목적
의무재직기간
의무근무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가담자
불법파업
대체인력
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
김백기 기자
2003-10-2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SK텔레콤의 반박광고 비방성 인정 KTF에게 75억 배상하라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F
허위광고
반박광고
비방성
비즈니스위크
오이석 기자
2003-10-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백42명이 "세종하이테크(주)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 한양증권 등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698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피고들의 시세조작이 없었더라도 시세조작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주식의 액면가 분할이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작행위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감정인이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실제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현저히 높았던 날은 시세조종기간 200일중 3일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은 위법행위지만 실제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액면분할과 같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4만7천원이던 주가를 3월말께 31만8천원까지 급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으며 주가조작기간중인 같은해 2월 세종하이테크는 액면가분할을 공시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씨 등은 세종하이테크 주식을 돌아가며 분할·집중 매입하고 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0년10월 서울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등이 선고됐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최씨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서 21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현행 증권거래법 185조의5 제1항은 "시세조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세조작 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할뿐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또 주식의 액면가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주식거래가 부진한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액면가분할이 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전세력
주가조작
투자자손해
시세조종
정상주가
세종하이테크
김백기 기자
2003-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제조사 책임없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6일 세탁기에 담겨진 물에 빠져 사망한 김모양(당시 5세)의 부모가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2087)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세탁기와 같은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어 지시 · 경고상의 결함이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세탁기
어린이
익사사고
삼성전자
사용설명서
홍성규 기자
2003-05-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GUCCIO GUCCI)사가 (주)크라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59)에서 크라운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올로구찌사가 미국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들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고,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를 다시 원고에 매각하는 한편 피고와 90년에 맺은 계약을 해지한 후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올로구찌사의 상표권은 우리나라 파산법 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 취득은 정당한 권리취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표권 사용기간 만료일인 96년12월 이후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이나 원고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상표 사용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법 제3조2항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 파산선고 자체를 무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크라운
파올로구찌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상표권
홍성규 기자
2003-05-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기복씨와 통조림 제조회사 한샘식품(주)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2526)에서 국가에 대해서만 1억4천만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없이 이 사건 수사발표를 해 원고 서씨와 제조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국가는 소속검사의 사용자로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신속성을 요한 것이었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서씨의 구속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장정화 기자
언론보도
포르말린
통조림
공익
검찰발표
명예훼손
한샘식품
효성농산
장정화 기자
2003-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감사가 대표이사 상대로 한 소송 다른 이사가 취하할 수 있다.
감사가 2명 이상인 회사의 감사 1명이 회사를 대표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경우 또다른 감사가 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우성산업(주)의 감사 최모씨가 이 회사 공동대표이사 허모씨를 상대로 “회사자금 1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12)에서 “다른 감사인 김모씨가 1심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는 그 소송에 관해 회사를 대표하며, 제소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송절차에 관한 권한를 가진다”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최씨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 피고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다른 감사인 김씨 역시 원고 회사를 대표해 이 소송을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소송에 있어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에게 있다는 의미이지 소를 제기한 감사에 한해 소송에 관한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한 감사와 반대 의견의 감사가 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소를 취하한 감사와 이사가 통모해 소송을 종료함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 종료 선언을 했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회사를 대표해 “공동대표이사인 허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14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5월 다른 감사인 김씨가 소송을 취하해 1심에서 소송이 종료되자 상소했었다. 홍성규 기자
우성산업
공동대표
횡령
회사자금
감사
홍성규 기자
2003-04-04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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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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