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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소송 중이지만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 고소 못한다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성과 정을 통했더라도 간통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610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와 당시 배우자였던 고소인이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때에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하므로 그 이후의 간통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고소인이 서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전처 안 모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허 모씨(40)와 정을 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이혼소송
이혼의사
간통
배우자
혼인파탄
정성윤 기자
2003-12-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 사망하면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계 못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0일 윤모씨(78)가 아내 오모씨(58)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므1289)에서 원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윤씨의 전처소생 자식 5명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며 “따라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8년 피고 오씨와 재혼했으나, 2001년 오씨가 전남편인 김모씨와 함께 보름여 동안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귀국한 일이 계기가 돼 전처 자식들과 수억원 대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자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오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뒤인 올 8월 사망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사망
상속인
소송수계
정성윤 기자
2003-10-2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관님, 실수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의 취하로 간통혐의에 대한 고소 또한 상실돼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이 “간통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3)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판결(2000도4040)을 파기하고, 유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1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고소인이 공동피고인인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 돼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0년4월 박모씨의 아내 김모씨(44)와 통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형사소송법에 제441조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이혼소송취하
간통
비상상고
유효조건
소추요건
공소개시절차
정성윤 기자
2003-07-22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회, 지나친 겸업 제한은 위법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는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변호사회가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활동과 함께 이혼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이혼 전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유료영업화하는 사업의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2964)에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급증추세에 직역확대는 커녕 축소는 잘못"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경쟁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 제한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겸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중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행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에 국한되고,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구별돼 있는 사실 및 이미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기업체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업무가 영리성을 띄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법률사무소 아닌 곳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 설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징계,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감독권한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원고가 겸직하려는 업무가 시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1년3월 서울변회에 가족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와 함께 이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료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혼 전 · 후의 갈등이나 고민 등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겸직 신청을 냈으나 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하려고하는 이혼클리닉의 업무는 이혼 갈등의 치유와 이혼 법률상담의 영역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혼 심리상담을 빙자해 변호 사의 고유업무인 이혼관련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 또 개개의 상담사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와 결합하여 이혼클리닉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결과가 돠는 점등을 종합해 겸직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외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38조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2년 1년동안 변호사 활동 외의 겸직을 신청해 허가받은 변호사는 1백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영역도 다양해 변호사들이 제조업과 금융 ·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나 상근 · 비상근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차장·과장·대리 등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대학·정당·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꽤 된다.
겸직허가
겸업제한
변호사
이혼클리닉
유로영업
장정화 기자
2003-04-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간통 아닌 교제 '부정 행위' 인정 위자료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6일 김모씨(45)가 자신의 전처와 교제를 했던 백모씨(42)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678)에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는 원고의 전처인 윤모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지 말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며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아내 윤씨가 98년3월 박씨를 만난 이후 잦은 외출과 전화통화에 이어 박씨의 오피스텔까지 출입하자 99년12월 윤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서도 “가정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간통
가정파탄
혼인파탄
정조의무
교제
정성윤 기자
2002-12-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신모씨(56)가 남편 김모씨(5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13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턴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행방불명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응소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워싱턴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시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 99년10월 워싱턴특별구 상급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이혼판결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우편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해 2000년9월 호적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관할권
섭외이혼사건
외국거주
워싱턴법원
이혼판결
정성윤 기자
2002-12-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30년전 부모이혼 아들이 무효訴 승소
사망한 아버지가 30년전에 구청에 이혼신고한 것은 무효라며 아들이 소송을 내 승소, 어머니가 죽기 전에 호적을 바로잡겠다던 소망을 이뤘다. 협의이혼의 경우 77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호적공무원이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는 한 부부간에 협의 없이 한사람이 임의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김익현·金益鉉 판사는 9일 J씨(44)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73년6월 구청에 신고한 이혼은 어머니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어머니 K씨(67)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확인소송(2002드단2229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버지는 73년 6월15일 피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J씨의 아버지는 73년초 우연히 알게된 과부 P씨에게 동거를 요구했는데 P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혼을 하면 응하겠다”고 하자 같은해 6월 임의로 이혼신고를 한 뒤 75년4월 사망했다. J씨는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혼신고에 의해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적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어머니가 “재판을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니 그냥 살다 죽겠다”고 고집해 그동안 호적정정을 미루어 오다 지난 3월 “어머니 생전에 호적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모이혼
이혼신고
협의이혼
호적정정
이혼합의
최성영 기자
2002-08-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전 남편이 아내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아내는 수표금 지급책임 있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아내는 수표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이모씨가 "피고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해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471)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의류원단 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남편에게 대금결제 업무를 맡겨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묵인했고 이 사건 수표 교부 전까지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다면 남편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남편에게 피고를 대리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해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10월 김씨의 남편으로부터 김씨 명의의 5백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는데 김씨가 같은해 12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남편이 수표용지와 인장을 훔쳐서 작성한 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아내명의
가계수표
지급책임
이혼
발행인
최성영 기자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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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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