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건물옆의 건물 소유자도 고압선 통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를 둘러싸고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孫基植 부장판사)는 14일 옥탑이 설치돼 있는 서울 서초동 2층 건물 소유자 윤모씨가 “옆 건물 위를 통과하는 고압선 때문에 옥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1나54870)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공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지상건조물 및 상부조영재와 최소 3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에서 법정이격거리를 뺀 지상 높이에서 좌·우의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건물축조가 불가능한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이 기준은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설치기준일 뿐 이 규정으로 송전선의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건물 축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부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법정화하려면 법정 이격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상부조영재란 새로 설치 또는 폐쇄될 경우 그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가변적인 거리개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부조영재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위쪽과 옆쪽 또는 아래쪽 등 법정이격거리기준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인 서울지법 민사45단독 이재석·李在錫 판사는 지난해 8월 10일 “‘상부조영재의 위쪽’이라는 의미를 상부조영재 테두리 수직선상에 위치한 송전선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며 “원고가 건물 위 공간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구분지상권상응임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2000가단297430).
윤씨는 75년부터 소유해온 자신의 2층건물옆을 지나가는 고압선이 옥상과는 5.6m 떨어져있지만 옥탑과는 2.4m떨어져 있어 상부조영재와의 법정이격거리 때문에 공간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부조영재란 지붕, 차양, 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옥탑, 베란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