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안랩 등, 변호사 상대 23억 반환소송
안랩(구 안철수연구소)과 이스트소프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랩 등은 지난달 29일 A변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받은 23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소송(2012가합55209)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안랩 등은 "A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infringer)로부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등을 수령하면 그 중 35%는 협회에, 35%는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하나, A변호사는 합의금 중 극히 일부만을 협회와 저작권사에 지급하거나, 아예 손해배상금 수령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법률을 잘 준수해야 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안랩 등의 위임을 받아 2007년 11월께부터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에 대해 5년 가까이 반환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액은 안랩 2000여만원, 이스트소프트 2600여만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3억여원이다.
저작권
변호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스트소프트
안랩
보관금반환
이환춘 기자
2012-07-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날개없는 선풍기' 모조품 수입 금지
영국 다이슨사의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 없는 선풍기(Air Multiplier)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1카합2207)에서 "D사는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해서는 안 되고, 보관 중인 제품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은 사실상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거의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으로 날개가 없다는 점 외에도 여러 형태상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D사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이러한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D사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가 날개 없는 선풍기 시장에서 표준이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0월 영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출시한 다이슨사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 다이슨사는 중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을 수입하는 D사를 상대로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날개없는선풍기
다이슨
모방제품
생산금지
수입금지
특허권침해
이환춘 기자
2012-06-29
지식재산권
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책 표절 의혹 관련 손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현호 오마이뉴스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기사에 비록 '표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했으나, 기사 전체의 내용에 비춰보면 이 용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내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씨가 이 사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 내용과 소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2010년 1월 2심에서도 다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여옥국민생각의원
일본은없다
표절
표절의혹
오현호오마이뉴스대표
재일르포작가유재순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05-19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 음악 판매용 CD로 볼 수 없다
저작권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커피숍 등에서 트는 행위는 기존처럼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없이 허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8747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를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며 "CD가 암호화 돼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245곳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공연금지를 신청한 6곡 중 저작권협회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4곡을 제외한 2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다.
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판매용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플레이네트워크
저작권법
좌영길 기자
2012-05-11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온라인 강의업체에 "우리 교과서 이용 말라" 출판사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안돼
출판사가 대형 온라인 강의업체에 자신이 출간한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천재교육과 교과서 저자 등이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국어, 영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라"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1라145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회원들의 이탈로 메가스터디의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했다. 피보전 권리는 있지만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쌍방이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천재교육은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메가스터디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재교육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지배력이 이를 교재로 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까지 전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까지 쉽사리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강의서비스는 주로 강사나 강의의 내용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일 뿐 교재 내용의 직접 인용 범위가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공정거래법
메가스터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저작권
평가문제집
온라인강의
천재교육
이환춘 기자
2012-05-08
지식재산권
특허법상 심판청구 부적합 여부 판단 기준시점 심결확정시 아닌 심판청구 제기 때로 봐야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결확정시가 아니라 심판청구 제기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심결취소로 심결을 다시 받는 사이에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일 (주)아이지소프트가 "넷피아가 특허등록한 기술은 아이지 소프트의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며 (주)넷피아닷컴과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9후22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후427)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서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해 특허법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봐야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법
일사부재리
특허심판
주식회사아이지소프트
넷피아
주식회사넷피아닷컴
좌영길 기자
2012-01-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지식재산권
인터넷에서 음원제공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해당돼 중단됐다면 그 이전 음원 구입자에게도 서비스 중단해야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중단됐다면,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대중가요 '하늘색 꿈'의 작곡가 조영수(52)씨가 (주)네오위즈인터넷 등 3개 인터넷 음원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7497)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그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의 침해와는 별도로 조씨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네오위즈인터넷이 음악 사이트에서 '하늘색 꿈'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조씨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원심은 조씨가 '하늘색 꿈'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보기 서비스는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엠파스가 검색엔진을 통해 음원을 노출시킨 데 대해서는 "엠파스는 단순히 음원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검색된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므로, 원심이 검색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별도로 조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6년 2월 가요 '하늘색 꿈'과 2007년 3월 '혼자걷는 거리', '알 수 없네' 등에 대해 음원서비스업체인 네오위즈인터넷과 미디어쩜영, 엔터기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지했다. 네오위즈인터넷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음원제공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음원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0년 6월 "이미 구입한 음원을 다시 다운로드받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배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
하늘색꿈
인터넷음원
음악저작물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
주식회사네오위즈인터넷
네오위즈인터넷
좌영길 기자
2012-01-18
지식재산권
특허출원서에 임의로 공동발명자 이름 등재… 회사직원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회사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직원이 회사 허락없이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김씨가 근무하던 T사 대표이사가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김씨가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본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해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T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로 인해 피해자 T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허출원서
공동발명자
배임죄
업무상배임
회사특허출원
이환춘 기자
2011-12-15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맞붙었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리사법 제87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변리사의 직업 자유 침해" vs "변호사 직무범위 침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66·사시 10회)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의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변호사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이태섭(4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 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해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제도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따라갈 수 있나"= 재판관들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질문했고 변협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한철 재판관은 "특허재판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변리사가 전문가로 나서 설명이나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재판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재판관은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희철(53·11기)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일본은 특허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많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전면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기술보좌인제도를 도입해 법정에서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변리사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정에서 단독으로 대리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부협회장은 "미국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세계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나 공동대리보다 더 낮은 수준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영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공개변론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영국변리사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칙'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도 유효할 뿐 아니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미국은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준미술관
이환춘 기자
2011-12-09
26
27
28
29
3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