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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미희 진보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김미희(48·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8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목포시에 있는 공시지가 기준 9900만원 상당의 토지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희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유지
재산신고누락
벌금
신소영 기자
2014-07-24
국가배상
행정사건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14).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심리전단
표현의자유
공직선거법
장혜진 기자
2014-07-10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두언 '파기 환송',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866)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임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9월~2012년 4월 4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개월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도 재판과정에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88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의원직상실
이상득
의원직유지
특가법
알선수재
정치자급법
성완종
정두언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530)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이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무한정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은 구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을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수서경찰서장이 그러한 내용으로 언론브리핑을 했으며 분석결과물 송부가 지연되었는데 이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공범자의 행위분담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대부분 정황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유죄를 직접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축소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3고단3139). 우 판사는 "증거인멸 범죄에 있어서 '증거'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할 뿐 그 증거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는 가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인해) 당사자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서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축소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전청장과 함께 지난해 6월 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선거개입
수사축소
수사은폐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운동
증거인멸
서울지방경찰청장
장혜진 기자
2014-06-05
선거·정치
헌법사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후보자 선택사항은 합헌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 1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4항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참정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13)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로서는 이같은 여러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다양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중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음성을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가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데도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것은 점자형 선고공보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연설·대담 등은 특정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2분으로 제한돼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점자형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시각장애인
참정권
알권리
평등권
임의적선택사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
재보궐선거
사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신소영 기자
2014-03-31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후보자 되려는 者의 기부행위 제한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오을(57) 전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 제1호와 제11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제113조 규정 중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이 행복추구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연고'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안동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계획을 말하며 지인인 김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기부행위
권오을
새누리당의원
연고
선거구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신소영 기자
2014-03-10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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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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