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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2016가단51339 판결 등)이 대다수였다.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62114)에서 "A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부장판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교섭 지위를 규범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임차인이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며 "임대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임대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협력할 의무 있어" 다만 A씨가 커피숍에 설치된 조명·냉난방비 천장 등의 시설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정가의 50%로 제한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다. 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와 재계약을 했는데, 이후 A씨와 B씨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2017년 8월까지 연장됐다. A씨는 2017년 2월 커피숍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C씨와 권리금 7000만원에 커피숍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이어 "C씨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구상 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C씨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같은해 8월 커피숍을 원상복구한 뒤 B씨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약 거절로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계약갱신
2018-10-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 “중요부분 착오, 매매계약 취소 가능”
진귀한 고미술품인 줄 알고 산 서화들이 가짜였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와 효과가 다르므로,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모씨가 "매매대금 1억9400만원을 돌려달라"며 홍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약정금청구소송(2015다78703)에서 "홍씨는 위작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윤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윤씨는 2007년 6월 홍씨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선조대왕 어필 등 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감정결과 작품 중 4점이 가품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홍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야 한다"면서 "윤씨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내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약약정금을 청구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9조 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며 "또 민법 제580조 1항, 제57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이어 "(이 같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매매계약 중 위작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윤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후 '윤씨가 이미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으므로 매매계약 취소까지 할 수는 없다'는 홍씨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담보책임과 착오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며 "홍씨는 위작인 서화 4점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737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미술품
서화
매매계약
하자담보
위약약정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10-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서울에 있는 A예식장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사용료와 식사비 등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이튿날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피고들에게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이 규정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당일 행사 취소시 계약된 총 예식금액(3900만원)의 70%를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김씨는 이씨에게 예식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이씨는 예식장에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러자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계약금액의 70%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해 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플라워미팅과 시식 등을 통해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확인 받은 바 없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이씨도 예식장을 방문해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춰보면 계약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씨와 이씨가 공동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매출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예식장
파혼
사용료청구소송
배상책임
계약금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판결]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액 중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2018다232034)에서 " 이 전 지원관은 1억5900만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각 6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는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국가공무원들로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불법행위의 외형이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배상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와 이들 사이의 지휘체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은 각 5~35%로 정했다.
이명박정부
민간인불법사찰
김종익
구상금
이세현 기자
2018-09-21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발 홍보 ‘시술 사진’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다. 이씨는 또 2012년에는 A사 인천지점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휴대폰으로 시술 전후 사진을 다시 찍었고 이 사진을 같은 해 4월 B사 당산점 인터넷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다. 김씨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었다. 한편 홍씨는 2015년 4월 미국의 한 신문 광고란에 자사 맞춤 가발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 이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했다. 2012년 홍씨가 운영하는 B사 부천점을 인수해 운영하던 심모씨도 2013년 블로그에 B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도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김씨가 B사와 홍씨, 이씨,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938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는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상권 침해" 이어 "이씨와 B사, 홍씨, 심씨 등은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나 신문 광고란에 김씨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씨가 게재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도 김씨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춰 주위사람들이 김씨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진을 촬영하고 홍씨에게 일부 사진을 교부해 각 게재행위의 발단이 된 점, 심씨는 B사 부천점 운영자로 B사로부터 김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게재한 점, 김씨 역시 자신의 사진을 이씨가 운영하던 A사 홍보에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 각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외부에 게재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이씨 200만원, 홍씨와 B사 각 100만원, 심씨 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이씨 등 피고들이 공모해 사진을 게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상권침해
모자이크
시술
가발
박수연 기자
2018-09-17
민사일반
[판결] "잠수함 사업 담합 의혹 방산업체, 손해배상책임 없다"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응찰하도록 답합한 방산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LIG넥스원·주식회사 한화·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751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들 4개사는 각각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사업의 한 부문에 한 회사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다른 회사가 협력업체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했다. 이어 입찰이 시작되자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때문에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돼 재공고가 이뤄졌지만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유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한 각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이같은 담합 혐의를 적발해 2012년 이들 4개 업체에게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이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1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입찰공고를 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이므로,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른 개발비가 예산에서 충당된다고 해서 이 사건 합의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국방과학연구소를 손해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잠수함
방산업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과학연구소
박수연 기자
2018-09-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면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인 최모씨와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6년 5월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건물에서 나가면서 열쇠를 최씨가 아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전 임차인 윤모씨에게 주고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는 건물인도와 함께 52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건물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윤씨가 해당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김씨와 상관없이 손해발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최씨가 김씨와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1심보다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330여만원으로 감액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장래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27551). "건물인도 고의적 기피 채권자 손해 발생 확실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성질에 비춰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지만,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환송 그러면서 "윤씨가 김씨의 양해를 얻어 건물을 점유한 후 건물인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김씨가 여전히 최씨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최씨의 손해는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정된다면 최씨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래이행청구
불법행위
채권자
채무자
이세현 기자
2018-09-13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노인요양센터가 "병실에서 다친 양모씨에 대해 44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양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다227865)에서 "A노인요양센터에 377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며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노인요양센터는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원고인 A노인요양센터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해 A노인요양센터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하던 양씨는 2015년 2월 병실내에서 넘어져 넓적다리 부근에 골절상을 입었다. 센터는 양씨가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양씨가 혼자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양씨가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고 센터가 부상 당한 양씨를 바로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처치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센터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며 "센터는 간병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1100만원 중 양씨에게 이미 지급한 700여만원을 뺀 377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노인요양원
민사소송법
재단
사단
이세현 기자
2018-08-23
민사일반
[판결]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국가 배상책임 벗어나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를 기획했던 시인 송경동씨에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송씨가 국가에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1일 국가와 경찰관 14명이 송씨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47442)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송씨 등이 국가와 경찰 1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한 경찰 4명에게는 총 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송 시인의 불법행위로 경찰 장비나 비품을 잃어버리고 파손당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와는 상관없이 장비가 손상·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경찰 10명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당시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이로 인해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가벼운 상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전치 1~2주 상당의 상대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경찰 4명에 대해서는 송씨 등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 건 부당하다고 확인해줬지만 경찰은 그 어떤 조정과 화해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희망버스 시위 당시 경찰이 불법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수사 결과가 나오면 희망버스 사법탄압 피해자들과 상의해 재심 청구 등 국가와 경찰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2010년 10월20일 시작된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 김진숙씨가 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자 이를 지지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운행됐다. 송씨는 2011년 7월9일 2차 희망버스 지지방문 중 김씨가 농성 중인 영도조선소 부근에서 7000명 규모 집회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이에 국가와 경찰은 "시위대로 인해 부상을 입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2014년 8월 1심은 "송씨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희망버스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박수연 기자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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