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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0494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4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홍AA, 2. 박BB, 3. 정CC, 4. 유DD, 5. 김EE, 6. 강FF 【상고인】 피고인 홍AA, 박BB, 정CC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홍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정영식, 장재혁(피고인 홍A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한결(피고인 박BB, 정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문식, 변호사 윤태원(피고인 유DD, 김EE, 강FF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88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피고인 홍AA, 정C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중 정리노무에 따른 액수 미상의 금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 및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홍AA, 박BB, 정CC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홍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홍A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성’, ‘대가성’,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박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박B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정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정C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대가지급의 주체(고용관계)’, ‘대가성’, ‘일반적 행동자유권’, ‘공범 및 회계책임자제도’, ‘선거운동 준비행위’, ‘선거사무원’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공직선거법
경선
홍석준
2021-11-11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753, 2021전도11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특수상해 / 강요미수 / 협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착명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175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특수상해, 사. 강요미수, 아. 협박,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파. 강제추행, 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전도1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문A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169, 2021전노15(병합), 2021보노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
부따
n번방
갓갓
2021-11-1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정치자금법위반 / 증거은닉교사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은닉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4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증거은닉교사, 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은닉 【피고인】 1. 가.나.다.라. 송AA, 2. 다. 박BB , 3. 다. 백CC , 4. 마. 이DD 【상고인】 피고인 송AA, 박BB, 이DD 및 검사(피고인 송AA, 백CC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피고인 송AA, 박B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법무법인 한백(피고인 송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여상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송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관구, 박재형, 변호사 김소연(피고인 백CC, 이D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영수(피고인 백CC를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창원)2020노134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송A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뇌물)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증거은닉교사 부분 및 피고인 백C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송AA에 대한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송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송A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박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이D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이D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청탁금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상품권
2021-11-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989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34989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단체,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N 【피고, 피항소인】 2. O, 3. P, 4. Q, 5. 미합중국인 R, 6. S, 7. T, 8. U, 9. V, 10. W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X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Y 사업 입찰담합 관련 인용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 2)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Z댐 입찰담합 관련 인용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 3)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지하철 입찰담합 관련 인용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1.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식회사 X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9,697,000,000원,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91,000,000원,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03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N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N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X(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은 토목, 건축, 주택건설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1년을 기준으로 자본금은 약 2조 781억 원, 매출액은 약 7조 318억 원, 영업이익은 약 3,648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2,267억 원, 상시 종업원 수는 약 4,789명,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은 6위였고, 발행주식 총수는 415,622,638주이다. 2) 원고들은 X 발행주식을 2013. 9. 이전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인데, 소유한 발행주식 수의 합계는 42,750주로 X 발행주식 총수의 1/10000을 초과한다. 3) 피고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X의 대표이사,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직위와 재직기간은 법인등기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X의 Y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관련 입찰담합 1) 2007년 말 ‘BE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X 등 5개 대형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이후 9개 건설사가 추가로 공동수급체에 합류한 후 14개 건설사 사이에서 ‘BE 건설사업’에 관하여 X이 14.4%의 지분(AA건설 15.4%, AB물산, AC, AD건설 각 14.4%, 나머지 건설사 각 3.0%)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2008. 6. 19. 정부는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BE 건설사업’의 중단을 선언하였고,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단된 기존의 민자사업 형태의 ‘BE 건설사업’을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의 형태로 변경한 ‘Y 살리기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2009. 6. 8. ‘Y 살리기 사업’이 최종 확정·발표되었다. 3) 그런데 ‘BE 건설사업’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던 X 등 14개 건설사에 추가로 5개 건설사가 합류하여 2009. 4. 무렵 19개 건설사가 ‘Y 살리기 사업’에 관하여 AA건설 9.0%, AB물산, AE건설, AC, X, AD건설 각 8.0%, AF건설 6.9%, AA산업개발 6.0%, AG산업 4.2%, AH건설 등 나머지 회사 각 3.3%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4) 위와 같은 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던 중인 2009. 2. 9. ‘Y 살리기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AI공구의 입찰이 공고 되었는데, 그 공고 전에 AI공구가 재정사업으로 발주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X 등 5개 건설사는 X이 AI공구를 배분받는데 합의하였고, 2009. 4. 21. 그 입찰이 실시되어 2009. 5. 14. X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5) 2009. 4. 말 무렵 ‘Y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에서 건설할 15개 보(堡)가 확정되자, X 등은 위와 같은 지분에 관한 합의를 기초로 하여 ‘Y 살리기 사업’ 선도사업(AI공구)과 1차 턴키공사에 포함되는 16개 공구 중 AJ공구(2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구에 대하여 AA건설, AB물산, AE건설, AC, X, AD건설이 각 2개 공구를, AF 건설과 AA산업개발이 각 1개 공구를 배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6) ‘Y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는 2009. 6. 29. 최초 공고되어 2009. 9. 무렵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낙동강 32공구 입찰에서 AB물산 대신 A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구배분에 참여한 X 등 8개사는 사전에 결정한 주력 공구의 낙찰자로 모두 선정되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X 등 건설사가 위와 같이 ‘Y 살리기 사업’에 관하여 지분에 관한 합의를 한 것과 공구배분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31. X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96억 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전원회의 의결 제2012-199호). 이에 대하여 X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3. 청구기각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누29303)을,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대법원 2014두10394)을 각 선고받았다. 8) 또한, X과 당시 X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피고 N, 당시 X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한 AL 등은 위와 같은 공구배분의 합의와 이에 따른 입찰행위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 3호, 제9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4. 2. 6. 피고 N과 AL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X에 대하여는 벌금 7,5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98),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X의 AM댐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 1) JJ공사가 2009. 7. 10. AM댐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AB물산은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모두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김○○ 차장은 2009. 10. 1. 무렵 AB물산 이□□ 부장 등과 만나 위 입찰의 기본설계에 관하여 “①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② 생태 교량과 어도는 설계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배사문은 한 개조만 설계에 반영한다. ④ 수리모형실험 결과는 입찰 시 제출하는 보고서 등에 수록한다.”라고 합의하였고, 2009. 10. 8. 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2009. 11. 19. 개찰결과 AB물산이 실시설계 적격자(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12. 30. 수자원공사와 총 공사계약금액 2,214억 3,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X, AB물산 등이 AM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 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합의함으로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제한하는 등 국내 건설 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18. X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24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전원회의 의결 제2013-048호). 이에 대하여 X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시정명령 중 일부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45081)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상고하여(과징금 부과명령 부분은 그대로 확정) 2016. 7. 22.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4두42643), 파기환송 후인 2016. 10. 12. X이 소를 취하하였다(서d울고등법원 2016누56693)]. 라. X의 AO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 1) AO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201공구에서 216공구까지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X은 AO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중 207공구에 관한 입찰과 209공구에 관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2) X의 국내영업본부 상무보 백△△은 2009. 1. 무렵 AA건설의 국내영업본부 부장 이▽▽에게 연락하여 “X이 추진 중인 207공구의 입찰에 AA건설이 들러리로 참여 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백△△과 이▽▽ 등은 그 무렵부터 AA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격을 조율하였고, AA건설은 X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X의 투찰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이에 따라 X과 AA건설이 2009. 4. 17. 참여한 207공구 입찰에서 X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6. 12.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3) X의 영업팀장 박◇◇은 2009. 1. 무렵 AE건설 국내영업팀장 최☆☆으로부터 “AE건설이 추진 중인 209공구의 입찰에 X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박◇◇은 X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박◇◇과 최☆☆ 등은 그 무렵부터 X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격을 조율하였고, X은 AE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E건설의 투찰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였다. 이에 따라 X과 AE건설이 2009. 4. 17. 참여한 209공구 입찰에서 AE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6. 9.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X 등이 AO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실제 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8. X 등을 고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전원회의 결정 제2014-006호), 2014. 2. 25. X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160억 3,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전원회의 의결 제2014-030호). 5) X은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8. 20.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277, 2651(병합)(분리)],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3. 20.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295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원고들은 2014. 4. 10. X의 당시 감사위원 3명에게, ① Y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관련 입찰담합(이하 ‘Y 사업 입찰담합’이라 한다), ② AM댐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이하 ‘Z댐 입찰담합’이라 한다),③ AO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이하 ‘○○지하철 입찰담합’이라 하고, 위의 ① 내지 ③의 3개 입찰담합을 통틀어 ‘이 사건 입찰담합’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X의 이사들이 공정거래법 등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임무를 해태하여 X이 과징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① Y 사업 입찰담합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② Z댐 입찰담합에 관하여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③ ○○지하철 입찰담합에 관하여 피고 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제기 청구서를 보냈다.1)2)3) [각주1] 그 외에도 원고들은 피고들이 X의 AP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으로 인해 X에 발생한 과징금 16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도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고, 소장에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부분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원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또한, AP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명령이 취소되어 X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4누57609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843 판결)]. [각주2] 원고들은 X의 감사위원들에게 보낸 소제기 청구서에서 ○○지하철 입찰담합에 관하여는 피고 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로 명시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는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입찰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P에 대하여 ○○지하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소제기 청구서는 피고 P에 대하여도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각주3] 소제기 청구서의 이사 이름 중 ‘t’은 피고 ‘T’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X이 그 소제기 청구서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4.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N은 X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입찰담합을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 2) 또한, X의 이사인 피고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3) 이에 따라 X 소속 임직원이 이 사건 입찰담합을 하여 X이 과징금 등을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X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N은 이 사건 입찰담합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 N이 Y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입찰담합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X의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었다. 2) 피고들은 X의 이사로서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들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관하 여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드러났을 때 이사회 참 석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 X 임직원들 의 모든 업무와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이 X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X의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들의 이 사건 입찰담합과 관련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도 아니었다. 4) 피고들이 X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X은 다른 대기업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입찰담합 등 다수의 입찰담합 문제가 드러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2014년 이후이므로, 이 사건 입찰담합 당시 피고들이 추가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N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참조)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N이 Y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합998 판결). 또한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1. 21. 위 형사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 N의 변호인은 “피고인 N은 X 토목사업본부 및 국내영업본부가 Y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집행임원회의라는 모든 본부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X이 입찰에 참여하는 4개의 공구 중에 2개 공구는 주력 공구, 2개 공구는 예비공구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피고인 N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근무한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건설회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Y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X의 대표이사인 피고 N은 그 임직원이 Y 사업에 입찰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X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N이 Z댐 입찰담합, ○○지하철 입찰담합을 지시하였다는 점 또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3조 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3항은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은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업무는 대표이사·업무 담당이사의 지휘 하에 분업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미치고, 따라서 피용자가 집행하는 업무도 감시의무의 대상이 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 그 외의 피용자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의 감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이사가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것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이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피용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X의 이사인 피고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입찰담합 당시 X은 윤리강령, 윤리세칙, 기업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시행한 상태였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교육,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법 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나(을 제5, 6호증, 제1심법원의 X에 대한 2020. 5. 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는 단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 지침 또는 사전 교육에 불과할 뿐, 입찰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담합 당시 X은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하여 그 어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의 주장이나 제1심법원의 X에 대한 2020. 5. 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담합을 비롯한 X이 관련된 입찰담합은 모두 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담당 본부장의 책임 아래 개별 본부(국내영업본부, 토목사업본부 등)에 소속된 임직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여한 X의 임직원은 피고들을 비롯한 이사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X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담합에 관여한 X의 임직원 중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담합에 관여한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자진 사직하였다고 회신하였을 뿐이므로(제1심법원의 X에 대한 2020. 7. 2.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결국 X은 입찰담합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절차 또는 징계절차도 전혀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X의 임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입찰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22, 24호증), 입찰담합을 주도한 직원이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다(갑 제17호증 제10면).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입찰담합 당시 X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③ X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20회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입찰담합 이전에도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3건의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과징금 부과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제1심법원의 X에 대한 2020. 7. 2.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X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X이 관련된 18건의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해당 사건의 접수일자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사건 입찰담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접수일자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이다)에 비추어 그 대부분은 피고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X의 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일어난 입찰담합으로 보인다(X은 2013년 이후에는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게다가 X이 2004. 8. 무렵 관여한 ○○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 7. 25.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 고발 결정을 하였고(전원회의 의결 제2007-361호, 갑 제40호증), 이에 따라 X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8. 2. 14. 제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이 X의 이사로 재직 중일 때에도 그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이었다(갑 제14호증 제19면). 피고들의 이사 취임 이전에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X의 입찰담합 관여 사실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에 알려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X과 같은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 건설회사로 한정되므로 대형 건설회사들 사이에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비롯한 X의 이사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보고 또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용에 관하여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④ X과 같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상법 제542조의13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 입찰담합 발생 이후인 2011. 4. 14.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에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참조), 피고들을 비롯한 X의 이사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X이 윤리, 준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이른바 AQ팀을 신설한 것은 피고들이 모두 퇴임하고 다수의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2014년 이후의 일이다(이 법원의 X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⑤ 피고들은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어 감시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이고, 피고들이 이사회 등을 통하여 X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하여 어떤 보고나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결국 피고들은 X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만 관여하였을 뿐, 상법 제393조가 정한 권한 등을 행사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X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들의 개별적인 책임 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X이 관여한 이 사건 입찰담합 중 Y 사업 입찰담합은 2009. 2.부터 2009. 9.까지, Z댐 입찰담합은 2009. 10.부터 2009. 12.까지, ○○지하철 입찰담합은 2009. 1.부터 2009. 6.까지 각 실행되었는데, 이를 피고들의 이사 재직 기간과 비교하면 피고 N, O, P, Q, R, S, T, U, W의 경우 그들의 X 이사 재직기간 중에 이 사건 입찰담합 3건이 실행되었고, 피고 V의 경우 Y 사업 입찰담합과 ○○지하 철 입찰담합은 그의 이사 재직기간 중에 실행되었으나 Z댐 입찰담합은 그의 퇴임 후에 실행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Y 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Z댐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은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지하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은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Y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한 X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들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Z댐 입찰담합과 관련한 X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지하철 입찰담합과 관련한 X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2) X의 개별적인 손해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X은 ① Y 사업 입찰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96억 9,700만 원과 벌금 7,500만 원을 납부하여 합계 97억 7,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Z댐 입찰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24억 9,100만 원을 납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160억 3,200만 원과 벌금 1억 원을 납부하여 합계 161억 3,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들이 X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① 피고 N, O는 대표이사로, 피고 T, U는 이사(사내이사)로, 나머지 피고들은 X 외부에서 영입되어 비상임인 이사(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 P는 2009. 3. 27.부터 X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V는 2009. 3. 27.까지 X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들의 재직기간 중에는 Y 사업 입찰담합과 ○○지하철 입찰담합의 각 일부만이 실행되었다. ③ 피고들이 이사 재직기간 동안 X로부터 받은 급여의 합계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이 법원의 X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표 생략... >> ④ Y 사업 입찰담합의 경우 정부가 15개 전 공구의 동시 발주 및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공고를 하는 등 입찰담합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⑤ 피고 N은 X 임직원이 Y 사업에 입찰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제외하고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X 임직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임무위반의 위법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 ⑥ 피고 P, Q, R, S, V, W의 경우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X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비상임 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고, X의 영업이나 공사 입찰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X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또한, X이 이들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감시의무 위반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⑦ 대법원이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것은 2008년 무렵이고, 그 이전에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제542조의13의 규정은 2011. 4. 14.에 신설되었다. ⑧ 피고들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피고 N은 Y 사업 입찰담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약 36년 동안 X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X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임직원들이 주도하여 실행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한한다. 다. 소결 X에게, ① Y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Y 사업 입찰담합 관련 인용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을, ② Z댐 입찰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Z댐 입찰담합 관련 인용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을, ③ ○○지하철 입찰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지하철 입찰담합 관련 인용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별지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한편, 원고들은 X의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에 따라 X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는 주주의 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아 그 소가를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 대표소송의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최웅영
입찰담합
주주
대우건설
준법감시
2021-11-11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2021그633
판결경정
대법원 제2부 결정 【사건】 2021그633 판결경정 【신청인, 특별항고인】 A 【피신청인, 상대방】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L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1. 5. 27.자 2021카경1021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6. 3. 31.자 2016그25 결정 등 참조). 한편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차량번호 1 생략)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망 K의 자녀인 피신청인 C, D, E, F, G, H을 상대로 각 7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K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피신청인 I를 상대로 21분의 2 상속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피신청인 L를 상대로 21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한 별지 제2목록의 피고성명 란에는 피신청인 ‘G’이 ‘M’으로, 피신청인 ‘H’이 ‘N’으로 잘못 기재되어 제출된 사실, 또한 피신청인 I는 망 K의 사망 전에 이미 제3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O이 7분의 1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고, 이는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정정되지 아니한 채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특별항고인은 이러한 오기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위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30.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확정판결
대습상속지분
2021-11-09
민사일반
대법원 2020마766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제3부 결정 【사건】 2020마766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피신청인, 재항고인】 1. C, 2. D,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은 자산운용회사인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위 합의를 토대로 신청인을 상대로 E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E은 2016. 10. 27. 중재판정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6. 12. 5.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559),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017. 2. 1.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0989). 위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고, 본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제1심은 2017. 8. 17.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376 판결, 대법원 2018다240387 판결). 집행 신청사건의 제1심은 2017. 8. 18.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들이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은 2018. 1. 26.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라21031). 제1심 결정은 재항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재배당 전후와 심급을 통틀어 집행 신청사건을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이라 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제37조),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제37조 제2항),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 (2)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 (3)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개정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에서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이 유추적용되므로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2을 소가로 하여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 원심결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당하고,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 가. 원심은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과 중재판정 취소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소송대리인이 2017. 2. 27.과 2017. 10. 31. 신청인에게 각 착수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비고란에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과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각 1심과 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이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과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소송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사건별 보수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가에서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15.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민사소송
중재판정
인지규칙
2021-11-09
형사일반
대법원 2020오6
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오6 사기 【피고인】 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정708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실, 검사가 원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0. 8.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검사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사기
축산물
도매
2021-11-09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5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15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2287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원심의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경찰은 “피고인이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9. 1.경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2019. 9. 19.경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를 혐의사실로 하여 2019. 10. 8.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6회 입건되어 4회 처벌을 받고 2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마약을 투약한 증세를 보였으며, 마약은 투약 후 상당기일이 지나면 마약 성분 검출이 어려워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이를 마약 사범들이 이용하다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을 시 적극적으로 도주하거나, 임의적으로 소변, 모발 등 채취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피고인의 범죄혐의 및 공범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 30cc, 모발 80여수, 모발 채취가 곤란하거나 모발 염색, 탈색 등으로 마약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체모 약 80여수 또는 손·발톱 10개, 피고인이 소지, 은닉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일체, 필로폰 등 마약류 불법 매매 및 사용 등에 대한 도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2019. 12. 7.까지이다. 다)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인 2019. 10. 29.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하면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30cc, 모발 80여수를 함께 압수하였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19. 10. 26.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고 자백하였다. 마) 피고인은 총 3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을,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 검사는 2019. 11. 25.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9. 10. 26.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이라고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과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은 그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2019. 10. 8.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9. 10. 29. 영장을 집행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대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으로 보이므로,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6회 입건되어 4회 처벌을 받고 2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마약을 투약한 증세를 보였으며, 마약은 투약 후 상당기일이 지나면 마약 성분 검출이 어려워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이를 마약 사범들이 이용하다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을 시 적극적으로 도주하거나, 임의적으로 소변, 모발 등 채취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피고인의 범죄혐의 및 공범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투약 시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법원이 마약류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변에서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영장이 집행되어 압수된 소변으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적어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이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필로폰 소지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0. 12. 21.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21-11-09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9923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992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승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12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선거법
황주홍
2021-1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989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1구합54989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원고】 【피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부터 2015. 6. 12.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원고의 민간경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7.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우대사항)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었고(다음부터는 이에 따른 채용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채용절차에 원고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1명)의 3배수를 넘는 101명이 지원하였다. 원고는 민간경력이 서류전형의 관련분야 직무경력에 반영되어 10점 만점을 받았다. 지원자 중 관련분야 직무경력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이 다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서류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는데 모두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면접시험에서 원고만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모두 ‘상’ 평가를 받았고, 원고가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에서 ‘상’ 평가가 가장 많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5. 한국예술종합학교 방호서기보(국가공무원)로 임용되었다. 바. 피고는 2015. 6. 19.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의 민간경력은 임용요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에 해당되어 호봉에 합산할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15. 6. 25.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을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6. 1. 25. 인사혁신처예규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다음부터는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아. 대법원은 2016. 1. 28.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하여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다음부터는 ‘관련판결’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0. 8. 17. 피고에게 원고의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하여 호봉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차. 피고는 2020. 9. 1.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을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초임호봉 획정에 잘못이 없다는 사유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판결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고, 원고의 민간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할지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이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도록 정한 취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관련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의 민간경력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피고도 2021. 9. 24.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민간경력이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민간경력이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0. 9. 1.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한 바 있다). 1)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응시자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대사항에 해당하였고, 지원자 중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었다. 2) 서류전형 심사평가에서 관련분야 직무경력은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3 내지 10점으로 차등 배점되었고,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원고가 원고의 민간경력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민간경력이 서류전형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유일하게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상’ 평가를 받았다. 원고의 민간경력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 원고의 민간경력은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피고도 호봉 산입 여부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이후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다(이 사건 지침 중 ‘상근한 경력’이라는 표현이 ‘근무한 경력’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다). 원고의 민간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판결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호봉 재획정사유가 아니다. 마.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은 다.항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럼에도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여 호봉 정정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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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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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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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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