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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규정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채무 제외한 순재산’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규정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10일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장원선씨와 유족들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3027)에서 장씨 등의 상고를 기각, 청구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적공제(구법 제11조)에 대한 조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판결로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공제액이 적어지게 돼 미망인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 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씨는 96년4월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과 함께 21억여원을 상속받고 배우자공제액으로 9억원을 신고했지만 파주세무서가 채무와 공과금 5억여원을 제외한 뒤 7억원만을 배우자공제로 인정, 상속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구상속세법
배우자상속
순재산
채무제외
상속재산분할
김성위
2000-03-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전남편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없이 처벌가능 첫판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전남편의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를 취소했다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운전사)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한 강간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여성계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김씨와 피해자의 생모인 박모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김씨는 박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7조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사실혼관계
딸강간
사실상계부
김성위
2000-03-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76세 부인이낸 이혼소송 상고기각
혼인기간이 긴 고령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고령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올해로 결혼 54년을 맞은 76세인 부인 金모씨가 84세인 남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99므180)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 이혼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해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부인의 이혼등 청구에 대해 "비록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적게줘 부인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부인을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고령으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부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또 "현재 부인은 만 75세이고, 남편은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부인 金씨는 남편 李씨와 지난46년 결혼후 1남 3년를 뒀으나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쥐고 쌀과 반찬을 대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해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계, 손수레보관소등을 경영해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왔으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부인을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고령이 된 이후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중 건물의 매도대금 일부인 5천3백만원을 부인이 대신 받아 건네주지 않는다며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남편이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었다.
고령부부
황혼이혼
이혼사유
부부싸움
이혼소송
김성위
1999-12-08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6세유아의 증언 증거능력 인정
6살인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관심을 끌었던 '일본인 현지처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 들여졌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일본인 현지처인 金모씨(당시 28세)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李성진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9도3786) 이번 판결은 그간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던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돼 유아의 증언능력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는 만 4세6개월 남짓, 제1심에서의 증언 당시는 만 6세11개월 남짓된 피해자인 딸 김△양(일본명 미나끼)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로는 "사고당시 만 3년3개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6개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91도579)고 본 예가 있다. 이에 반해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인한 판결로는 "사건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해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92도874)는 예가 있다. 李씨는 지난96년8월22일 金씨의 집에서 돈을 빌리는 문제로 다투던중 격분, 金씨와 딸의 머리를 벽에 찧어 金씨는 사망하고 딸은 기절, 미수에 그친후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됐었다.
6세유아
증거능력
증언
신빙성
유아증언능력
일본현지처살해사건
김성위
1999-12-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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