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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킨 부인의 기여도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유명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가 반열에 오른 A(69)씨는 1968년 부인 B(70)씨와 혼인신고하고 1남3녀를 뒀지만 198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1983년 B씨와 재결합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며 혼외자를 낳기도 했다. 참지 못한 B씨는 1989년 A씨와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남편이 집을 떠난 이후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봤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가사11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1드합3761)을 기각했다. 반면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2011드합3778)에서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A씨가 현재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A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기여 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00억대자산가
협의이혼
혼외자
간통
동거녀
재산분할
자산규모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무덤덤해져 성관계 줄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잠자리가 끊겼다면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거나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씨와 부인 B씨는 1960년대 후반 결혼해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부부는 1980년께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전립선비대증을 앓았고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폭언과 폭력도 문제였다. B씨는 남편에게 맞는 바람에 뇌진탕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04년 남편과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에 화를 참지 못해 결국 환갑을 눈앞에 두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B씨는 결혼한 지 40여년이 지나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B씨에게 승소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2013르324). 재판부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성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며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A씨의 주장은 수긍돼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폭행·폭언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섹스리스
이혼사유
성관계
전립성비대증
뇌진탕
증거부족
신소영 기자
2013-1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베트남 아내에 '이례적' 양육권 인정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권순건 판사는 18일 홍모(48)씨와 베트남 국적의 아내 A(29)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2011드단2733)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둘 사이 태어난 아들의 양육권은 A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거 이후 홍씨가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한다"며 "별거 전까지 A씨가 주로 양육했던 점, A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인 점, 홍군에 대한 애정도와 친밀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홍씨는 양육비로 달마다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춘천지법 공보판사는 "이전까지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유로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 어려웠다"며 "최근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정도 완비됐고 양육비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외국인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2009년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 소개로 A씨와 결혼한 뒤 한국에 들어와 홍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A씨는 2010년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홍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하고 홍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고 홍씨도 이에 동의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베트남아내
한국인남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양육권
친권자
복지
홍세미 기자
2013-06-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정상적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 인정된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폭행·협박을 동원해 아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위해 별거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2008도8601)는 있었지만,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아내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란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법률상 처(妻)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53년 제정된 구 형법은 강간죄를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에 규정했지만,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의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억압하고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 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그것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굳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1년 결혼한 A씨는 아내 B(40)씨와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한집에 살아왔다. 하지만 2~3년전부터 불화를 겪었다. 특히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011년 11월 11일 밤 10시30분께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흉기로 아내 B씨의 옷을 찢고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징역형량만 3년6월로 낮췄다.
정상적부부
부부강간죄
부녀
혼인파탄
양성평등
간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부를 강제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전국 가정법원과 가사재판부의 양육비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1르3849 등)에서 B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양육비로 50만원을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 이후 자녀를 B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도 A씨는 자녀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B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에 해당해, 이들의 표준양육비는 지난 5월 공표한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3세 자녀 나이가 3~5세 구간인 148만6000원이 된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부부의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으로 80%에 해당하는 A씨의 소득비율을 고려한 양육비는 118만8000원이지만,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인 100만원을 양육비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 A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지난 4일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소득
양육비
산정기준
합산소득
이혼
신소영 기자
2012-09-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줘야"
남편이 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마저 거부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30·여)씨가 남편 B(34)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드합1104)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인 B씨의 발기부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여 A씨가 B씨와 결혼하도록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 B씨가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자고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만인 2011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였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지난해 6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적결함
혼인전
치료거부
발기부전
신혼여행
혼인파탄
성기능장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시켜야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 방법에 참작할 수는 있다(2002스36)'는 대법원의 판결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만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재산분할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성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보영 변호사는 "법원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선구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지 여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별거 문제로 다투다 남편 박씨가 이씨를 폭행하자 이씨가 이혼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향후수령
일시금
이혼소송
임순현 기자
2011-09-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부부끼리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달 21일 강원도에 사는 황모씨가 "일정 시기가 되면 고향에 내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부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단1340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판사는 "민법 제828조 본문에 의하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며 "부부 사이에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씨는 소 제기 전부터 줄곧 고향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로써 하씨는 동거장소를 정한 합의를 취소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하씨로서는 황씨와 정한 장소에서 동거할 의무는 없고,동거장소에 대해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또 "황씨는 하씨에게 합의이행만을 요구했을 뿐,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소(前訴)의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황씨와 하씨 사이에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985년 하씨와 결혼해 생활해오다 2006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부양했다. 황씨는 하씨와 같이 내려가길 바랐으나, 하씨가 거부했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2008년 황씨는 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하씨가 "2010년 2월 이전에 강원도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요구에 응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취하했다.
이혼소송
약속파기
이혼사유
귀향
홀어머니
2011-07-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 파탄났어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또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유책주의의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2009므2130)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원칙적인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43)씨는 1997년께 레지던트 4년차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두달 정도 앞두고 선배의 소개로 B(여·41)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초부터 생활방식차이로 갈등을 빚었고 B씨가 학력을 속인 것이 들통나고 2002년부터는 A씨 역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등 둘의 결혼생활은 제대로 지속되지 않았다. 2003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중에도 A씨는 계속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A씨는 2006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별거 후 B씨와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해오던 생활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B씨와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A씨의 외도사실을 직장에 알렸고 A씨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도 A씨는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2심은 "B씨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돼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씨가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8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돼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최근 2~3년 사이에 유책배우자들의 이혼청구가 크게 늘어났다"며 "예전과 달리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가 되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이혼사건에서 앞으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고 전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유책주의
파탄주의
정수정 기자
2011-02-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7년간 성관계 없고 개선여지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봐야
7년 넘게 부부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0므114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원·피고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거나 피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해 원고 및 피고에게 어떠한 성적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원·피고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나 그밖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지 등 더 심리한 후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랬다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1999년 결혼해 함께 미국유학을 다녀왔지만 결혼 후 계속 성관계가 없어 불화를 겪다 2007년부터 별거해왔다. A씨는 2007년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혼인파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파탄
성관계
불화
귀책사유
부부공동생활관계
정수정 기자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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