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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삼성세무서가 전모씨의 전처 성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82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가 남편 전씨로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성씨와 전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12월 부인 성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전씨는 2008년 5월 협의이혼했다. 다음해 삼성세무서는 "전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씨는 받은 돈에 대해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 심은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혼 이후에도 전씨가 성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면 전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세금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이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03-1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채권자의 권리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모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이모 변호사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33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6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를 이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심판을 송달받은 날로 볼 수 없다"며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신고 공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돼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취득세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취득세 원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취득은 30일, 상속은 6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이지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상속 채권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011년 6월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11년 8월 29일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1일 사망한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이튿날인 2일 사망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1월 이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상속재산관리인
피상속인
취득세
일반상속채권자
상속세
증여세법
이환춘 기자
2012-07-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相計)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적은 있지만(2006므751), 장래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43·여)씨가 전 남편인 B(43·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2012브26)에서 1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 남편인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했다"며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2011년 3월분부터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정일까지 양육비채무자인 B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A씨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A씨 소유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신뢰한 B씨는 재산분할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했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장래양육비도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내 2010년 12월 A씨는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강제경매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올해 1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2009년 5월 민법개정 때 도입됐다.
재산분할
양육비상계
이혼소송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양육비지급의무자
이환춘 기자
2012-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혼
재산분할약정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1-11-2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린 은행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33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받는 것으로 봐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라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협의이혼을 한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 구로구청에 취득세 45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소유권 이전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돼 비과세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소송을 냈다.
협의이혼
부동산구입
배우자
은행채무
채무인수
취득세
임순현 기자
2011-04-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허위로 협의이혼한 부부가 그 이후 실제 이혼할 상황이 됐어도 기존의 허위 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협의이혼한 A씨가 실제로 이혼을 할 상황에 놓였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68·본소)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2010드합990·반소)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당사자들의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가장이혼 이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그 이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의이혼과 같은 가장이혼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가장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우연한 그 파탄시기에 따라, 즉 가장이혼 후 2년 넘게 부부공동생활을 원만히 유지한 당사자들은 제척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 위자료 청구 등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05년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했다가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고 가장이혼했다. A씨와 B씨는 가장이혼 후에도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다 다툼을 벌이는 등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되자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혼인파탄
허위이혼
이혼사유
협의이혼
가장이혼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
2011-01-10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상속개시
물가변동률
GDP디플레이터
화폐가치
반환범위
김소영 기자
2010-11-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
이혼 당시 "향후 조정내용과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확정됐더라도 이혼 후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숨겨놨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합의할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단은 재산분할재판시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60)씨가 부인 B(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2009느합133)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므582)"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재판이 있었지만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의해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인 B씨가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 A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A씨가 올 연말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의 경우 이전 이혼소송 당시 조정과정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며 "조정 당시 2~3년 후면 남편 A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8년 4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고 이혼했다.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로 일체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던 A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알지못해 미처 재산등록신고를 못했던 부인 B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드러나 A씨가 정부로부터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산은닉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법원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산분할
분할대상
퇴직금
임의조정
화해
공동재산
추가재산분할
김재홍 기자
2010-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다른 이성과 '사랑해, 보고싶다'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로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 경향과 맞물려 유사사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A(여·62)씨가 남편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09드단95519)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87므5,6등)"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춰 볼 때 B씨의 부정한 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며 "B씨가 혼인생활중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까지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0년대 초반 결혼한 두 사람은 이미 두 차례나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편 B씨는 예순이 넘어서도 부인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급기야 지난 2006년에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 금지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여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배우자의 간통은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등에 미치는 효과도 다른 이혼사유와 별반 차이가 없어 최근에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민법 제840조 제3·4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로 심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불륜
의심
문자메세지
간통
부정행위
혼인파탄
김재홍 기자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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