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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항소심도 맏조카 승소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의 2심에서도 맏조카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1195)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장남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신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줬는데 큰 오빠가 액수를 속이고 나만 빼고 돈을 나눠가지고 숨겼다"며 "1억여원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씨는 신 회장 여동생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형제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부의금
상속
부의금반환청구
사회통념
증여
장혜진 기자
2015-11-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한국서 이혼소송 당한 미국인 남편, "재판관할권 없다" 주장했지만…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3일 한국 국적인 부인 A(45)씨가 미국인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부부는 한국에서 1년간 살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녀도 낳았다. A씨는 2000년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다. A씨는 결국 2007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 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인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린 점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며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인남편
재판관할
양육비
국적
국제사법
재산분할
위자료
장혜진 기자
2015-11-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 결혼한 A(남편)씨와 B(아내)씨는 1980년 협의이혼했다. 3년 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다. A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990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한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B씨와 교류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75)씨가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춰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됐다"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책배우자
남편
바람
혼인파탄
신의칙
귀책사유
별거
안대용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슬하에는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0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다. 부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다. 남편이 먼저 같은해 2월 독일로 갔다. A씨도 반년 뒤 아들 둘과 함께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다.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 먼저 독일로 간 남편이 독일인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B씨는 독일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B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했다. 독일법원은 2013년 2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독일의 이혼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독일 국적 남편이 한국 민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5000만원, C씨가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독일인
남편
바람
이혼
파탄주의
유책주의
이혼소송
이혼판결
독일법원
내연녀
이장호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 명의의 약속어음…
금치산자(禁治産者)인 할머니가 공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할머니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후견인인 손자에게 허위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공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증인은 공증업무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증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등에 따라 공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박모(84)씨는 2009년 1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박씨의 후견인으로 손자인 백모씨가 선임됐지만 백씨는 딴 마음을 품었다. 할머니인 박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노모씨에게 5억원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박씨 명의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A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았다. 이 약속어음에는 강제집행 인낙(기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의미) 취지가 담겨 있었다. 민법 제950조에 따르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하는 등 피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증인은 약속어음 발행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해줬다. 노씨는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박씨가 갖고 있던 예금 5억원을 강제집행해 돈을 빼돌린 뒤 박씨와 나눠가졌다. 하지만 백씨의 패륜 행각은 곧 꼬리를 잡혔고 두 사람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박씨는 손자인 백씨와 공모자 노씨, 그리고 허위 약속어음을 공증해준 A법무법인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와 노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5나113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촉탁에 따라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증인이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박씨의 후견인이자 손자였으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 행위가 포함되는지도 문언상 불분명해 공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약속어음
중과실
촉탁
공증
허위
금치산자
장혜진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남편의 불륜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것은 이혼사유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65)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30여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2008년께부터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깊어졌다. B씨는 남편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A씨를 집에서 쫓아냈다. 심지어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감정 의뢰로 이어졌다. 감정 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의부증
불륜의심
혼인파탄
폭력
위자료
장혜진 기자
2015-10-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A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됐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장혜진 기자
2015-10-19
가사·상속
[판결] 시어머니 신혼집 드나들며 가구 정리·냉장고 청소… 갈등
항공사 스튜어디스인 A(32·여)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 B(32)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결혼을 서둘렀지만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자주 다퉜다. 하지만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정리하고 살림방법을 메모로 남겨두기도 했다. 또 A씨가 집에 없을 때에는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신혼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고, 김씨가 모아둔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했다.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한 A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혼식을 올린지 석달만인 2013년 9월 A씨는 출근하는 남편 B씨를 집으로 다시 불러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 두달 내에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며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했지만 B씨는 집을 나갔다. A씨도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온 뒤 "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이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입장만 내세우거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여과 없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도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부갈등
혼인파탄
유책사유
신혼집
시어머니
장혜진 기자
2015-10-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종교에 빠진 아내 가출… 법원 "이혼 사유"
종교에 빠져 4년간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렸다. A(48)씨와 B(41·여)씨는 2005년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그러다 2010년 3월 B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이듬해 3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B씨를 여러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B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답답한 A씨는 B씨가 가출한 석달 뒤 카드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계속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을 피했다. 참다 못한 A씨는 2013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그해 10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큰딸 C(9)양을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고 한달 뒤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매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올 2월 큰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계속 중 큰딸을 사전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큰딸의 거주지나 학교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종교
이혼소송
친권자
양육자
안대용 기자
2015-09-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 법원 이혼 불허
여아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43·여)씨가 남편 B(47)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르2039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남편과 결혼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A씨는 결국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직계존속
시아버지
낙태요구
혼인파탄
이혼사유
관계회복
장혜진 기자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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