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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마진' LPG 가격담합 E1에 벌금 2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LPG가격담합
LPG공급사
조사협조자감면
E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23억 과징금 '적법'
치즈제조 회사들과 담합해 가격을 공동 인상한 남양유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1누327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과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이 '치즈 유통 정보 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업체의 실정에 따라 가격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납양유업도 이에 동조해 2007~2008년에 치즈 가격의 18%를 인상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은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가격인상에 단순 가담했기 때문에 다른 치즈제조사들과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유정회라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고 가격담합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치즈가격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치즈제조·판매 회사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10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치즈가격담합
공정위
유정회
가격인상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신소영 기자
2012-08-31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율촌, SM엔터테인먼트 수억대 과징금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업자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사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SM이 다른 12개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SM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사전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임한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은 SM이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와 체결한 음원 공급계약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책정한 음원 공급조건과 동일한 것은 단순히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했다. 결국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011누25731).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음원 공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거래 조건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외형상 일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SM
시정명령
율촌
음원공급계약
음원유통사업자
임순현 기자
2012-08-27
공정거래
항공·해상
법원,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유류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항공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타이항공이 "유류할증료 인상은 항공법 등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0누459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항공이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취항 15개 화물항공사와 합의해 한국발 전 세계행 화물항공운송시장에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상하는 담합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이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면서 4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것은 한·태항공협정에 따른 합의를 거쳐 인가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시운임은 그대로 두고 공시운임 범위 안에서 운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타이항공의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운임결정이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타이항공의 행위는 한국발 전 세계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관여하는 대다수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인상 폭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가격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며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이항공은 2010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대한항공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 화물운송운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
공정거래위원회
항공법
타이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토해양부
김승모 기자
2012-01-13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용인죽전·동백지구 시공사에 과징금부과는 정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담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면 이후 최종분양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담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별 최종분양가가 외형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브랜드 이미지, 단지내 입지조건, 회사별 특성 등 개별요소로 인해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 부당공동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742)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지구 14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7부는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하고,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건설사들이 공통으로 중도금이자후불제를 실시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요해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됐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같은날 죽전지구 건설업체인 D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387)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별 평당 평균분양가 중 최고가 및 최저가와의 차이도 30평형대는 최대 8만7,000원, 40평대는 17만8,000원, 50평형대는 최대 17만6,000원에 그치고 이러한 차이를 아파트 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아파트의 상표가치, 품질, 단지 내 입지조건 등 회사별·상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가가 종전에 각 회사들이 예정했던 평당 분양가에 비해 모두 65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이면서 동시에 상호간 상당히 근접한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외형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분양가담합
중도금이자후불제
류인하 기자
2009-04-22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에게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주)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2790)에서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동아제약(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누24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마련했을 때 관련매출액을 리베이트가 입증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출액으로만 봐야하는지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법 위반기간에 대해서도 개개의 지원행위를 불연속된 지원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골프를 접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거래업체의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내에는 6만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은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원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의약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므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또 “지원행위의 유형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등으로 구분되는 점 등을 볼 때 개개의 행위들을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6년 9월30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는 본사의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의약품 전체의 가격에 전가됐고 비용집행의 효과도 해당의약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또 “개개의 지원행위의 효과는 당해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기간을 의약품별로 최초 법위반시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완료시기까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말 7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결과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
공정위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지원행위
의약품
엄자현 기자
2008-11-26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독일차 아우디, 골프용품에 아우디 상표 사용금지 청구소송
독일 고급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 등은 14일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가방등의 상품을 팔아온 (주)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3925)을 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 회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와 영업주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만을 구하는 것이니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우디 측은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 골프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골프 제조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계적인 골프대회 및 유명 골프선수를 스폰서를 하거나 자동차를 골프대회의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흔하다”며 “주지·저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 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갤럽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68.4%가 ‘Audi Sports’를 아우디 아게와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 아게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로 판매순위 4위 내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문자표장 ‘AUDI’와 네개의 링인 그림표장 엠불렘,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아우디 측은 골프용품 회사인 아우디스포츠가 문자 ‘AUDI’와 네 개의 링 그림을 상표로 해서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을 생산해 CJ홈쇼핑에서 판매를 계속하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아우디
아우디상표
(주)아우디스포츠
AUDI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침해에관한법률
최소영 기자
2008-02-22
공정거래
형사일반
지하철 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억~1억5천만원 선고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국내 6개 건설사가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4일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계약을 입찰시 담합해 각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현대건설,(주)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 등 6개 주요 건설사에 대해 투찰율 및 낙찰금액에 따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7고단6399). 그러나 구 판사는 각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조달청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공관리, 품질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만큼 독점규제법상 허용된 ‘정당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6개의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구간 중 동일한 공사구간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해 경쟁할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정했다”면서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입찰참가원칙’을 정하고 각자 소속회사의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서로 경쟁사의 입찰금액을 의식할 필요없이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이어 “각 건설사는 낙찰을 위해 유찰방지 목적으로 적당한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약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또 “그러나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투찰율 및 낙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건설사에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대우건설 등 6개 국내 주요 건설사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에 따라 조달청이 2004년 입찰공고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각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입찰가격담합’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공사담합
담합
(주)현대건설
(주)지에스건설
(주)대우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하철7호선
들러리입찰
입찰가격담합
김소영 기자
2008-02-18
공정거래
민사일반
정당하게 기술 익혀 퇴직후 동종 영업…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 못해
가발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가발을 만드는 문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확인소송(☞2007나41524)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이므로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하던 피고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김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권침해금지등확인
영업비밀
영업비밀반출
부정경쟁방지법
엄자현 기자
2007-12-29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등산용품업체 K2 주지성 인정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던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가 그 주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동안 K2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을 딴 단순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상표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상 어떤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K2’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K2가 2004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지금 현재는 보호를 받을만큼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K2코리아(주) 등이 (주)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6라1067)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 도형 등이 결합된 피신청인들의 상표 전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된 상표인 ‘K2’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상표가 선출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은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 타인의 상표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내지 가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인 회사가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고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2005~2006년도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보면 K2 상표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K2
K2코리아(주)
(주)케이투스포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상표권
주지성
엄자현 기자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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