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공정거래
손해배상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민사일반
정당하게 기술 익혀 퇴직후 동종 영업…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 못해
가발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가발을 만드는 문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확인소송(☞2007나41524)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이므로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하던 피고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김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권침해금지등확인
영업비밀
영업비밀반출
부정경쟁방지법
엄자현 기자
2007-12-29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언론의자유
재단법인
하도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유사수신행위
경합범
공정거래
사실상소유자
2006-03-27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공급 거절한 다국적 기업에 손배책임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거래처를 지원할 목적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원자재 공급을 거절, 새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건축물 도관설비업체 우진INS가 다국적기업 듀폰을 상대로 "원자재 공급을 끊어 이 제품을 이용한 기술의 국제인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5322)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ETFE 제품을 사용한 코팅도관에 대한 미국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인증을 얻을 경우 해당 ETFE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보한 점, 단가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제품공급을 중단하면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품판매중단은 피고의 주요 거래처인 팹텍이 한국 및 아시아 코팅도관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원고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중단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원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진INS는 지난 99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사업 등을 위한 FM인증 획득을 위해 듀폰에 ETFE 코팅재료 추천을 의뢰해 특정제품을 추천받고 듀폰의 코팅재료 지원 등에 힘입어 FM인증을 받아냈으나 그 후 세계 코팅도관시장 1위업체 팹텍이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ETFE 코팅재료를 듀폰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데이어 듀폰으로부터 2002년부터 코팅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듀폰이 팹텍으로부터 우진INS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중단 요청을 받고 제품판매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거래기회를 배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다국적기업
듀폰
시장독점
코팅재료
거래기회배제
오이석 기자
2005-02-25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3613)에서 "SM측이 소속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이런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에 성공해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동종업계의 통상 배상액인 손해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 투자액. 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한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으로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측은 지난 96∼98년 당시 HOT 멤버였던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공정위가 이 같은 계약은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002년7월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위반
연예인
거액배상금
오이석 기자
2004-04-06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SK텔레콤의 반박광고 비방성 인정 KTF에게 75억 배상하라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F
허위광고
반박광고
비방성
비즈니스위크
오이석 기자
2003-10-17
공정거래
정보통신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전기통신공사가 9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 전화가입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한 가입비 10만원을 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7일 참여연대 측 70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피고가 98년부터 신가입제도를 도입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 가입비를 10만원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벌인 불공정 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493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규가입자들에게 설비비 24만여원, 기본료 2천5백원을 받았다가 계약해지시 설비비를 되돌려 주던 기존의 설비비형제도와 함께 98년 9월부터 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천원을 내면 전화를 개설해 주되 계약해지시 가입비를 되돌려주지 않는 가입비형제도를 함께 시행하며 설비비제도와 가입비제도의 동일 수준 유지 명목으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가입비와 기본료를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금리 연 16∼18%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비제도의 요금 수준이 설비비제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사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인 3년만기 회사채의 평균수익률을 고려하여 가입비형의 요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가입비형 제도와 기존의 설비비형 제도의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것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독점적 지위에서의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0년 11월 "전기통신공사가 신가입제도를 시행하며 연15%라는 비정상적인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 전화요금을 책정한 것은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가격남용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설비비형 신규가입을 폐지하고, 가입비를 6만원으로 낮춘 가입비형 제도로만 신규 전화 가입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가격남용행위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규전화가입비
불공정행위
전기통신공사
홍성규 기자
2002-02-15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