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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일반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라 지입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 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계약을 맺고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귀속시키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지입트럭이 추돌사고를 당한 T운송회사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055)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회사)가 등록됐다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라며 "따라서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박모씨 소유의 트럭이 2005년 2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트럭에 추돌 당하자 가해트럭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300여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이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인 62만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리자 상고했었다.
지입차량
교통사고
가해차량
지입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7-0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급발진 사고차' 파손부위 수리의사 확인 안했으면 차량소유자에 수리비 청구 못해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를 맡은 쪽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파손부위 수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이상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주)가 "수리가 끝났는데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낸 1백43만원의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04나9069)에서 15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현상이 차량결함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소유자가 차량조작에 잘못이 없었다고 믿는 이상 소유자 입장에선 재발위험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피고에게 수리비 채무가 발생하려면 급발진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외부 파손부위의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원고가 명확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고가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리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 급발진 원인을 밝혀낸바 없고 피고의 의심이 해소되지도 않았으며 급발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의 수리비 부담하에 파손부위 수리를 의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는 윤씨가 지난 2001년2월 반포동 L상가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고 기아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차량도 찾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급발진
차량수리
수리비채무
파손부위
수리비지급
기아자동차
김백기 기자
2004-10-19
교통사고
민사일반
사고차량 가격하락, 가해자가 배상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물었다 해도 사고때문에 생기는 자동차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차량운반 대행업체인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주)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48920)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가 감소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는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는 막 출고된 차량이 구입자에게 운반되던 도중 사고가 났고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 후 기능상 문제가 없음에도 사고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액이 감소된 채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차량가격 감소폭을 수리비의 50%인 5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새로 출고하는 자동차의 운반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 이모씨가 구입한 트라제 승용차를 전달하기 위해 차고지 앞에 정차해둔 사이 박씨가 운전부주의로 뒷범퍼를 추돌해 1백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으나 이씨가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 홍모씨에게 정상가격보다 2백만원 싼 가격에 팔린후 현대자동차 측에 손실분 2백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가해자
차량수리비
가격하락분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
사고전력
김백기 기자
2004-06-0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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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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