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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이장호 기자
2015-07-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단독][판결]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다.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그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다. 사고로 윤씨와 이씨는 모두 숨졌다.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2015다201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이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이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하던 이씨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진입한 윤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윤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침범
과속운전자책임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방주시의무
과속운행
홍세미 기자
2015-06-0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속도로
장애물
교통사고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책임
관리책임
홍세미 기자
2014-06-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유모씨의 유족 강모씨 등이 한화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1015)에서 "한화생명은 강씨에게 8800만여원을, 신한생명은 원고들에게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잘 안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나 자살시도 등은 없었다"며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은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000여만원,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보험금청구
탑승공간
예측불가원인
장혜진 기자
2014-05-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무기간 짧으면 사망보험금 계산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가 승진과 정년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아 승진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승진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을 상대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29793)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근속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이긴 하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인사고과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근무 태도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받지 않고) 승진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에 승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A씨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의 이병이 일병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연차에 따른 승진이 확실히 보장되는 때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지만, 승진에 다른 조건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피할 것'이라는 조건이 단지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근로자
사망보험금
가해차량
LIG
승진
홍세미 기자
2014-03-10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차량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작동하게 하면서 보행자 신호등을 꺼두는 것은 신호기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676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색신호의 점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신호기 운영 방법 중 하나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평소 교통량, 도로의 구조, 요일, 시간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기를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되도록 한 것을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을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할 때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는 꺼놔야 보행자가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며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를 소등해 둔 것 역시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시간이 20시15분께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규정한 심야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2009년 4월에 마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황색 점멸신호는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 및 중소도시 지방도에 대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판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획일적인 신호만능주의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황색 점멸신호는 반드시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에만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자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2011년 12월 양주시 만송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신호기를 점멸상태로 두고 보행신호를 소등한 조치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 발생에 대한 30%의 책임을 부담하라"며 양주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구상금청구
황색점멸신호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보행자신호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삼성화재
김승모 기자
2013-07-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박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씨의 사망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의 운전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박씨가 차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셈이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고씨의 유족 4명이 가해자 박모씨와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박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8684)에서 "박씨와 현대해상은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시동
발진조작
운전행위
운행
차량소유주
좌영길 기자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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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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