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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당시 30세)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이세현
2016-03-04
교통사고
[판결]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이장호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223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최모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촬영된 최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정씨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정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기어를 '주행'모드로 뒀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서 주차모드로 변경하던 때이고, 발견 당시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었던 것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다가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른 목격자나 패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정황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정씨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춰 보면 정씨가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정씨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온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취상태
기어변속
주행
정차
블랙박스
도로교통법
주차
직접증거
폐쇄회로
CCTV
목격자
홍세미 기자
2015-11-05
교통사고
[판결]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051)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후 다른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고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측정돼 경찰이 혈액측정을 다시 한 것"이라며 "김씨가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이모씨 등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10배 가량 높은 0.239%가 측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호흡측정한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음주측정
채혈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5-07-28
교통사고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이장호 기자
2015-07-08
교통사고
[판결]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45·여)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미안해한 쪽은 황씨였다.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반응이 이상했다. 김씨는 명함만 건네준 채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다. 황씨는 김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떠났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자신이 피해자임을 안 황씨의 신고에 의해 김씨는 뺑소니(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명함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정했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788)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김씨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라며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뺑소니
접촉사고
도주차량
명함
교통사고처리
홍세미 기자
2015-07-06
교통사고
[단독][판결]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새벽에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97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새벽 2시20분께 발생해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김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상점 출입문과 진열 중이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때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박모씨가 차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를 박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오토바이 가게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2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홍세미 기자
2015-06-16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교통사고
형사일반
운전 종료 시점서 20분 뒤 음주측정 0.08% 나왔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보다 훨씬 높고, 운전시작과 측정 시점 사이가 좁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올라가는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이 23분에 불과한 반면 측정된 수치가 0.08%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 점, 음주측정 당시 김씨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종료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시45분께 음주 후 23분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웠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0%가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했고,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0.201%가 나와 기소됐다. 김씨는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0.080% 수치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종료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콜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처벌기준치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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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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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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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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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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