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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조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그런데 반대 차선의 정차 중인 차량들 뒤쪽으로 최모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나왔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최씨는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듯 그대로 걸어나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사고로 최씨는 크게 다쳤다.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약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중 4300만원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조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씨와 조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9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행자과실
구상금청구소송
삼성화재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방주시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26
교통사고
[판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76008)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김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사고 당시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김씨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 측에 30%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김씨와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인해 김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보행자사고
운전자과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행자책임
무단횡단사고
안대용 기자
2015-08-1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들이 운전자 이모씨와 차량소유주,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276)에서 송씨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가족들에게는 "이씨와 보험사 등이 연대해 위자료로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위 판사는 "송씨의 어머니 최씨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1억 9000여만원을 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송씨를 대리한 행위일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불법행위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삼성화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삼성화재 약관에 의한 배상한도는 2억 2000만원이므로 삼성화재가 송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치료비 등 2억 1800여만원을 제외한 116만원으로 삼성화재의 책임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보험금지급
교통사고보험금
이세현
2015-08-11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동부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01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8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김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조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박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 박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408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 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CCTV 동영상 해상도가 낮아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승용차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낸 승용차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보험금
불기소결정
교통사고
신호위반
신호준수단정
안대용 기자
2015-05-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가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실제 손해 금액이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887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돼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12월 인천의 한 1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한 김모씨와 김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동부화재는 김씨가 입은 손해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합의금 1억4050만원, 치료비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을 받자 김씨에게 지급한 2억2000여만원 중 9800여만원을 공제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갓길에서 미등을 켜지 않고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한 책임이 있다"며 "박씨는 동부화재에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산출한 보험금이 8600여만원에 불과해 동부화재가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보다 적으므로 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책임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무보험자동차사고
보험자대위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11-24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교통사고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관리자인 서울메트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남균 판사는 16일 추모(29·여)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92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로부터 떠밀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빠져 입은 부상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은 곡선구간으로 돼 있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서울메트로는 열차사이 간격을 주의하라는 안내방송과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강장에 안전요원도 배치해 두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추씨는 지난해 1월 오전 8시40분 께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빠졌다. 이 사고로 반대쪽인 왼쪽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호조치의무
승강장에다리골절
홍세미 기자
2014-10-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유모씨의 유족 강모씨 등이 한화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1015)에서 "한화생명은 강씨에게 8800만여원을, 신한생명은 원고들에게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잘 안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나 자살시도 등은 없었다"며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은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000여만원,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재해
일반재해
보험금청구
탑승공간
예측불가원인
장혜진 기자
2014-05-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재판 '보조참가'해 권리주장해도 소멸시효 중단
재판에 보조참가한 자도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7년 5월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A회사의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5200만원을 지급하고 A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8년 10월 현대해상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A회사가 차량의 미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과실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장,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10월 A회사를 상대로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회사는 사고가 2007년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053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현대해상이 A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해 사고에 A회사의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퉜다"며 "이는 권리자인 이씨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보조참가
소멸시효
시효중단사유
권리위에잠자는자
권리주장
보험금
구상금
신소영 기자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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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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