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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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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국가배상
민사일반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배수관관리
장마철
침수피해
배수시설
우기
최성영 기자
2002-07-2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구타당한 공익요원 본인과실도 30%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 구타를 당한 경우 불법적인 군기집합에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다면 이를 어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류모씨(27)와 가족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중 구타당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495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9천2백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담당공무원이 류씨에게 선임 공익근무요원들의 집합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류씨가 집합에 응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98년 7월 서울 K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선임 공익요원들로부터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산폭격' 상태에서 옆구리를 차여 상해를 입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익요원
군기집합
근무중구타
집합요구
원산폭격
최성영 기자
2002-07-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최초의 등록신청을 국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판결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송모씨(68) 등이 “아버지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만큼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2001가합35094)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는 각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판결을 선고받은 2000년11월15일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년6월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국가금전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들어 2001년6월7일부터 역산해서 5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88년6월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후 2000년11월 재판을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으며, 국가는 88년6월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멸시효
국가금전채무
예산회계법
최성영 기자
2002-06-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 국가도 책임
장애인과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폭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던 박모씨(64) 등 22명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6286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5만원에서 3백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군수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시설 책임자가 수용자들의 퇴소 의사에 반해 구금하고 폭행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불법납치·강제노역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89년부터 98년 7월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동안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으면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99년 7월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회복지법인
불법감금
지도감독
국가책임
수용자
양지마을
최성영 기자
2002-05-31
국가배상
언론사건
반인륜적 범죄는 국민의 알권리 우선
언론에 공개된 형사피의사실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9일 조모씨(47) 등 2명이 "자살교사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해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903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해보험에 들게 하고 자살을 교사했다는 범행내용은 극히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도 이러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공소제기에 앞서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98년 4월 채무자 장모씨에게 빚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00년 3월 서울고법에서 폭행·강요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반인륜적범죄
공공의이익
국민의알권리
형사피의자명예훼손
형사피의사실언론공개
최성영 기자
2002-05-14
국가배상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납입 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정하명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는 지난 91년 군복무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집행금으로 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김씨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년10월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97년 11월 가집행금과 이자 등 1억3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국가의납입고지
시효중단의효력
예산회계법
국가의사법상급부청구권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2-21
국가배상
형사일반
벌금 70만원 미납 중환자 노역장 유치
검찰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환자를 불과 7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형을 집행,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 볼 기회를 잃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7469)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 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박씨는 98년 2월 가족들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박씨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박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박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무리한 형 집행"을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직원들은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 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박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역장유치형
형집행정지
구치소수감자사망
중환자노역장유치
무리한형집행
홍성규 기자
2001-10-16
국가배상
'신고내용과 다른 시위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
시위 방법이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개최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 경찰에 의해 시위를 저지당한 영화감독 이장호씨 등 15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2092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시위를 저지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가 없어 비록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선뜻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시위를 저지한 경찰서장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이 신고된 것과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로 결박까지 한 채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로 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위주장의 표현방법은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시위를 저지한 것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민가협 등 14개 단체가 지난 96년 8월 명동성당 부근에서 개최한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집회방법이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두행진을 막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석방을위한행진
시위저지
집회시위권리
신고내용과다른시위
정성윤 기자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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