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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 이주 뒤 현금 청산 땐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김모씨가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누67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17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구역이주
토지보상법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재개발분양신청조합원
장혜진 기자
2015-05-21
국가배상
[판결]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경기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와 양주시가 빗물 처리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넘친 물로 공장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235929)에서 2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하수도 등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와 송씨가 입은 침수사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당시 양주시에 내린 비는 일일 강수량 466.5mm 규모였다. 많은 비에 야산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휩쓸렸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서 빗물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넘쳐 흘렀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소송에서 "기록적 폭우에 의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며 "침수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송씨에게 3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빗물 배수 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주된 피해 원인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이었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침수피해
지자체배상책임
하수도설치관리상의하자
빗물처리장치
불가항력적자연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29
국가배상
기업법무
[판결] 한전 소액주주, "전기요금 낮아 손해" 국가 상대 7조원 소송 패소 확정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3명이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 입은 손해 7조200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4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534)에서도 역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무 범위에 있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전의 감독권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전기요금은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1년 8월 한전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배상 요구액을 2500억원으로 올렸다. 또 2012년 1월 한전의 대주주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요금 결정에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전소액주주
전기요금인상
국가의통제
전기사업법
사무범위의행정지도
신소영 기자
2015-04-07
국가배상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의심 업소 주인 부재중 불시 조사
'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채용
부재중조사
이의제기
사전동의
묵시적동의
이장호
2014-10-02
국가배상
행정사건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씨 등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323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한전과 국가는 72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순환단전도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력수급조절 실패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블랙아웃
전력대란
경실련
주의의무
전력수급조절
전기사용자
홍세미 기자
2013-12-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부의 '신제품 구매의무' 위반 손배대상 될까
공공기관이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기술 인증제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반사체 고정장치 제조사 ㈜길라씨엔아이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012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에 공법상 구매의무를 부담시켰을 뿐,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의무 이행을 요청하거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령의 취지가)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뿐,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제조하는 ㈜길라씨엔아이는 도로반사체 고정장치를 개발해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회사는 2011년 경기도건설본부에 신제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반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알루미늄 펜스 제조사 ㈜스탈휀스개발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001)에서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조업자가 가지는 인증신제품 판매촉진이라는 개별적인 사적 이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구매액 중 20%를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에 예산상 제약을 받는 데다가, 신제품을 구매하면서 경제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스탈휀스개발
신제품구매의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길라씨엔아이
공법상구매의무
손해배상
공공기관구매의무
신소영 기자
2013-10-21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성공단 입주 중도 좌절, 국가에 보상책임 없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가 중도 좌절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개성 공단 진입 계획이 중도에 무산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로 사실상 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손해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2나3633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현지 토지이용권을 확보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가 2010년 우리 기업의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조치'를 내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기업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첫번째 사례였다. ㈜겨레사랑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우리가 입은 피해는 헌법 제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겨레사랑이 입은 피해는 개성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해 이를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겨레사랑의 피해를 특별 희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겨레사랑은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경협사업보험금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사업보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4부가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23일 최종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천안함사태
중도좌절
정부제재
겨레사랑
손실보상청구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3
국가배상
항공·해상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 속초 어민 국가배상 승소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대포항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한 손해 3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33994)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장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발생했다"며 "수중소음이 어장으로 유입하는 어종의 도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속초시는 소음과 부유물질이 인근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공사량을 조절하거나 공사 장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속초시는 대포항 개발사업은 1999년에 고시됐고 어민들은 2001년에 신규 어업면허를 취득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개발사업 고시는 1999년에 있었지만, 후에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돼 2003년에서야 착공이 돼 반드시 1999년부터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포항 개발사업 공사 기간에 다른 항구들에서도 빈번히 준설공사가 시행됐고,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해 국가와 속초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쳐 어업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속포대포항개발
어업면허
어업량감소
방파제공사
속초대포항
신소영 기자
2012-12-12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수용 따른 알로에 보상은 이전비 기준으로"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보상은 농작물의 가격이 아니라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경기 광주시에서 알로에를 키우던 이모씨가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2011구합18205)에서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만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로에 이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고사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이전비 산정에 고려돼야 할 사항일 뿐"이라며 "이전비용이 알로에 가격을 넘는다거나 이전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알로에의 이식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이전비용이 낮게 반영됐으므로 18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토지수용으로 자신이 키우던 2~5년생 알로에 22만3000여주를 이전하게 돼 국가로부터 1억43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지만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농작물보상
농작물보상기준
손실보상금
김승모 기자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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