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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자살자 유족 소송냈지만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119 구조대가 동작대교로 잘못 출동해 구조가 늦어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A모(4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7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을 요하는 구조행위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신고자가 사고장소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재차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119 신고 접수 과정에서 (사고 발생지가 잘못 전달되는 등)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의 아들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한강 투신 자살시도자 중 50%이상이 구조된다는 통계가 있기는 하나, 이는 투신 자살의 다양한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며 "신고가 접수된 뒤 구조대가 15분 만에 사고발생지에 도착했고, 당시 이미 투신자가 호흡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조대의 출동이 늦어져 투신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한강대교에서 투신했다. B씨가 투신한 직후, B씨의 신발과 핸드폰 등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119가 한강대교가 아닌 동작대교에 출동해 사고 장소 도착이 5분 정도 늦어졌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사고 장소가 동작대교에 가까운 곳이고 근처에 생명의 전화 SOS가 있다'고 말했는데, 동작대교에는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 A씨는 "사고 발생지가 동작대교가 아닌 것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119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투신자살
한강대교
119
주의의무
동작대교
구조대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기자
2014-03-2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좌영길 기자
2013-08-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녹사평역 미군 유류오염 소송서 승소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걷어내는 데 서울시가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용산구 녹사평역 일대의 유류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2011년 지출한 관측·분석 등의 용역비와 오염된 지하수 처리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6657)에서 "국가는 2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Jet Propellant 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이나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사특별법 제2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는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P-8은 미군이 항공유로 쓰려고 개발한 등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녹사평역 터널과 부지의 관측공에서 발견된 이 기름이 오염원을 밝히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가 유류오염 정화비용을 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정화하는데 투입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2006년과 2011년에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000여만원, 6억5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용산미군기지
녹사평역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민사특별법
유류오염정화비용
김승모 기자
2013-06-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중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김승모 기자
2012-09-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용산 주한미군 기름유출 지역 정화, 서울시 지출비용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일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28064)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3억39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고,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며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사건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버린 지하유류 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캠프 킴 미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사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용산 캠프 킴 미군 기지주변에 기름유출이 확인된 후 오염원인 규명과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천여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남영동
정화작업
작업비용
임순현 기자
2011-09-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청계천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이모(33)씨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33)에서 "서울시는 52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며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난간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식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추락할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시설관리자
행인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공공시설
임순현 기자
2011-09-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고 있는 현 교육상황에서라도 종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의 모교인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광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지만 서울시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고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여러 종교행사를 오랜기간동안 반복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고 종교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광고는 종파적인 종교과목수업을 실시하면서도 교육부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 보장 및 사전동의조차 얻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의석씨에 대한 대광고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1인시위 등)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니지만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동기가 학교측의 위법한 종교교육실시에 있었고,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광고의 징계권 행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해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했어야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광고의 종교교육을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 3학년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학교의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교육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넘어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인시위
미션스쿨
강의석
종교의자유
종교교육
퇴학처분
대광고
류인하 기자
2010-04-2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전 앓은 정신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간근무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관리감독책임
정신병력
류인하 기자
2009-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그동안 법원조정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내부 보고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손모(사고당시 16세)군 사건에서 서울시에 “8,500만원을 물어주라”며 화해권고 결정(2007나64589)을 했다. 손씨는 1000cc 오토바이를 타고 석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가다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유모씨의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송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점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상태가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나빴으며, 실제로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며 도로상태가 사고발생의 원인임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손씨도 도로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나, 서울시와 손씨의 유가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도로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2007나42282).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남성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지 4년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 법원과 같이 형식논리상으로만 보면 김씨가 처 박모(50)씨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것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도과해버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체납금액(1억3,600여만원)이 높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조세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송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매 진행과정마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 대신 조정을 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것이 늘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도로포장상태
화해권고
국가
소송지휘
박수연 기자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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