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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법원 "국가, 6억8600만원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4)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9037)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공동해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이순규 기자
2017-07-07
국가배상
[판결] "강제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대법원 첫 판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은 현재 대법원(4건)과 서울중앙지법(1건)에 계류돼 있는 총 5건의 한센인 526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의사들이 한센인에 대해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센인들이 동의했더라도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해 피해자 결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그 결정을 받기까지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국가가 입법조치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길 기대했으나 국가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강제 낙태 등의 조치는 한센인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라며 "국가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씨 등 19명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 병원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이들 모두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강씨 등 19명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강씨 등 19명에게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낙태
단종수술
손해배상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신지민
2017-0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영화인 듯 실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정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642)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조작…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중앙지법 "국가는 시효소멸… 검사·판사는 책임 없어"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인누명
7번방의선물
강압수사
허위자백
재심
증거조작
위법수사
이순규
2016-11-25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농지개혁법으로 매수한 농지, 분배 않고 남은 땅…
해방후 정부가 농지개혁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9년 6월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화성시 봉담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20㎡(490평)를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고 1968년 12월 나머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정부는 이후 1998년 이 토지를 화성시에 매각했고, 화성시는 여기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을 지었다. A씨의 며느리인 B씨와 손자 등 4명은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수용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은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2014년 화성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4가단519715)을 냈지만 패소했다. 화성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2008년 6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 등은 올 3월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16818)에서 "국가는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잘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농지분배 절차와 무관하게 화성시에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며 "국가는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5년 6월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등이 장기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7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
토지
국가배상
토지분배
농지분배
이순규 기자
2016-06-23
국가배상
[판결] 법원 "정부, 구로공단 토지 빼앗긴 농민들에 1217억원 배상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000억원대의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21680)에서 "국가는 손해배상금 651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21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재심청구 판결이 모두 확정된 2013년 4월까지는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농민 등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했다.
구로공단
국가배상
지연손해금
토지
토지분배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구로동
신지민 기자
2016-05-25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이 "2007년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년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가해 선임병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19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 3명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로워하다 이듬해 6월 자살했다. 같은해 11월 육군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A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2007년 1월 인권위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A씨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며 침해구제 결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해 7월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7년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9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가 2007년 1월 선임병들이 A씨에게 한 행위들이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A씨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A씨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신지민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판결] 6.25 당시 미군 포격 피해자 유족에 국가배상 책임 없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포항지역 미군함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이 국군이 아니라 미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을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년 6월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 1950년 9월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가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송골해변에 10여분간 함포 15발을 쏴 10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이곳은 북한군이 아니라 피난민 1000여명이 모여 있던 곳이었고 미군 포격으로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격 당시 사망한 민간인의 유족인 방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19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178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방씨는 2010년 6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후 만 3년이 되기 직전인 2013년 6월 21일 "미군의 포격 사실을 미리 알고도 방치한 국군의 책임도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피해자나 그 유족이 그 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며 "다만 피해자 등이 이같은 신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위에서 피해자가 '국가 내지 국가 소속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이 사건이 '아군의 전선으로 접근하는 피난민이 적군 편이 아닌 것이 분명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미군의 피난민 정책 등 피해자들이 '국가 내지 국가 소속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아니라 미군의 가해행위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인 방씨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한 신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함포 사격이 국군 소속 장교가 아닌 미군 측 장교에 의해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미군이 표적 중 피난민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국군은 북한군이 섞여 있다며 재차 함포사격을 요청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방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1950년 9월로부터 한참 지난 2013년 6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지만, 과거사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2010년 6월 22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6월 21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방씨가 진실규명 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전쟁
포항지역미군함포사건
진실규명결정
국군
미군
태평양함대
헤이븐호
송골해변
북한군
홍세미 기자
2016-03-02
국가배상
[판결]'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배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08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6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없이 양민을 살해한 명백한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국회와 대통령에게 피해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족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12년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제정안은 폐기됐고, 유족들은 201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송과정에서 "유족들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6월 또는 제정안 폐기일인 2012년 5월로부터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안이 폐기된 지 1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안이 폐기됐으나 이는 국회 임기만료때문이지 국가가 일체 배상을 하지 않겠다거나 개인의 사법적인 배상 청구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에 따르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연맹
대전충청지역보도연맹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국가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3-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도가니'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확정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과실과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청, 광주 광산구청 등 3곳을 상대로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23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 시점인 1985년 3월~2005년 6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들은 2012년 3월에야 소송을 내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통상 발생하는 수사상의 판단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장기화시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폭력 사건을 소설가 공지영씨가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도가니
인화학교
국가배상
판단착오
수사규칙
관리부실
성폭력
장애학생
홍세미 기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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