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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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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내 자살, 국가가 배상하라
군대내 자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9일 선임병들의 구타등으로 자살한 김모군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5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97402)에서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따돌림, 지휘관의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무위반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들 행위와 망인의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살한 과실을 80%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씨는 99년1월 입대, 전방부대에 전입하였다가 휴가기간중 수면제를 다량복용,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부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중대장은 김씨의 부모들로부터 전출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전출을 명령, 전출대기중 목을 메어 자살하자 가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가혹행위
의무위반
직무관련성
군대내자살
전방부대
박신애 기자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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