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사망
검색한 결과
10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판결] '군의문사 유족 배상' 구상금소송에서 국가 잇따라 패소
70년대 경계근무를 하다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살해된 군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한 국가가 총을 쏜 부사관과 살인 사건을 자살로 조작·은폐하는 일에 가담한 대대장 등 군간부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소대장의 조작 행위는 소극적이었다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다2002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담한 사인 조작·은폐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 통제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씨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사인 조작·은폐 행위에 관여했을뿐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9년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A씨 사망 사건의 사인을 조작·은폐하는 데 가담했다. A씨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섰던 B하사와 말다툼 끝에 B하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러나 부대 간부들은 A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허위로 사망보고를 하고 유족의 시신 인도 요구도 거부한 채 A씨의 시신을 화장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B하사의 총에 부착된 명찰과 타살된 A씨의 명찰을 교체하고 총기번호를 수정했다. 2008년 10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뒤 A씨의 사망에 군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2억5400여만원을 배상한 후 B하사와 당시 대대장, 참모들, 중대장, 소대장인 이씨 등 6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하사에게 30%를,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1~5%의 책임을 인정해 모두 1억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어차피 유족급여를 지급할 지위에 있던 국가에게, 단지 피고들이 사망 경위를 은폐·조작했다는 사후적이고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의 지출 책임을 분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봐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했다. 하지만 피고 가운데 1%의 책임이 인정돼 250만원을 부담하게 된 이씨만 유일하게 상고했다.
군인
군법
구상금청구소송
군의문사
의문사
상명하복
신지민 기자
2016-06-14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이 "2007년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년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가해 선임병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19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 3명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로워하다 이듬해 6월 자살했다. 같은해 11월 육군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A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2007년 1월 인권위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A씨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며 침해구제 결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해 7월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7년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9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가 2007년 1월 선임병들이 A씨에게 한 행위들이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A씨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A씨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신지민 기자
2016-05-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탈영 혐의 특사 받았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현충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92년 10월 전역했다. 2014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박씨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김모씨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충원은 박씨가 1961년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씨는 "시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탈영 혐의는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5구합97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영
월남전
월남전참전
월남전참전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현충원
서울현충원
이장호 기자
2016-03-28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볼 때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당시 집으로 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이 집과 4㎞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급여
공무수행
무단횡단
회식
군인연금법
홍세미 기자
2015-12-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재심 대상 유죄판결 일부 혐의 인정돼도 과거 특별사면 받았다면
재심 대상인 과거 유죄 판결 혐의 중 일부가 재심에서도 인정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2012도2938)에서 윤 전 사령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시절인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사령관을 따르던 군 간부들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사령관은 업무상 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윤 전 사령관은 결국 같은 해 8월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 전 사령관의 유족들은 그가 사망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12월 2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윤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한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윤 전 사령관은 1980년 2월 2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권력스캔들
특별사면
법적지위
유신시절
윤필용사건
윤필용
쿠데타
부정부패
홍세미 기자
2015-11-0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점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일병사건
가혹행위
방조
폭행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살인죄
공모공동정범
홍세미 기자
2015-10-2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1급만큼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군대내 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경에게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소송(2014구합15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수급권자의 연령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본연금'이 '보상금'으로, '부가연금' 등의 기타 항목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이군경과 전몰·순직군경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1~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 상이군경 1급 1항은 월 240여만원을, 6급 1항은 11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110여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청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령 법령에 의한 전몰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게 이뤄졌다거나 그 차액이 다소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전몰·순직군경이 1급 상이군경보다 더 큰 희생을 국가를 위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군경은 본인이 생존해 있어 보훈급여금의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본인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는 전몰·순직군경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며 "상이군경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과 거동의 제한 또는 불가능 등으로 인한 간병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몰
상이군경
보훈급여금
입법재량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5-10-07
국가배상
군사·병역
형사일반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허 일명의 사인은 지난 9년간의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3957)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군의문사
허원근일병사건
부실조사
타살
자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9-1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회식 뒤 술에 취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 박모씨의 아버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136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뒤 간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후 9시50분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지만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렸다. 10시20분경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1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심야에 무단횡단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아버지는 보훈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가 온 직후 심야에 운전자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하사로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회식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하고 숨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장혜진 기자
2015-06-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