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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달 16일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모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맹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3347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변씨의 가족들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부상당한 군인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변씨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는 가해자와 연대해서 변씨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법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씨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변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 보훈보상법상 월 23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며 "맹씨에게서 받아야 할 폭행 손해배상금 1290여만원을 국가에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보훈보상대상자
군대내폭행
국가배상법
부상군인가족손해배상청구권
군대후임폭행
홍세미
2012-12-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기무사 민노당원 불법사찰' 국가가 배상해야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민주노동당 당원 최모씨 등 15명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28)에서 "국가는 1인당 800~1500만원씩 모두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관리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와 출입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사찰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기무사 수사관 신 모 대위가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에게 사찰 자료가 담긴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노당 당직자와 인터넷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명은 2010년 4월 "기무사 수사관들이 회원들의 일상 생활과 정당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800~1500만원씩 총 1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첩보수집
군사법원
뜨겁습니다.
좌영길 기자
2012-09-13
군사·병역
제2연평해전 유족 및 부상장병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은 최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6억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특이 징후인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14자를 포착했음에도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모두 '단순침범'이라고 정보를 조작·왜곡해 버림으로써 전선에 투입되는 일선 지휘관과 병사에게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경비정 선체로 막을 목적으로 함정의 취약 부분인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작전을 수립하지 않고, 무력도발 가능성에 관해 정보하달이나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승조원들을 죽음과 부상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윤영하 소령 등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정률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제2연평해전
북한군의무력도발
특이징후SI
NLL침범
참수리357호
김승모 기자
2012-06-2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 유족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961년 5·16 직후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고(故)양수정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30069)에서 "국가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1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더라도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한 양씨의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인 계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처벌 되는 신분범이지만, 민족일보사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도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가 아니었다"며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인 양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확정한 것은 당시 혁명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5·16이 발생한 지 이틀만인 18일 민족일보사 사옥에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양씨는 혁명재판소에서 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유족은 2010년 3월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
군사혁명위원회
혁명재판소
비상계엄
김승모 기자
2012-06-05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국가배상
군사·병역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목을 매 자살한 진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9007)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자살 시도 약 10일 전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는 '특별관심 대상' 결과가 나왔다"며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강모 중사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성검사결과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은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중사의 강요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진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진씨는 같은 해 7월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중사는 상습강요죄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1억4400여만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성검사
특별관심대상
육군
상습강요죄
군복무
군인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2-03-06
국가배상
군사·병역
軍의문사 국가 배상 시효, 진상규명 결정일부터 기산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결정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모씨의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6091)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군의문사위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사망 당일 남씨의 행적과 사망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년 3월 16일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해 비로소 남씨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남씨의 자살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진상규명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외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남씨는 20세가 되던 1990년 11월에 입대했으나, 입대 전 학생운동 경력을 빌미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목을 메 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들은 함구명령을 내렸고,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은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렸다. 군의문사위는 남씨 자살 후 18년만인 2009년 진상규명결정을 내렸고, 남씨의 유족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자살 후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가혹행위
국가배상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1-10-2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문경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6월 26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였다. 채씨 등 유족은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는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났다. 문경집단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문경
집단학살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한국전쟁
이환춘 기자
2011-09-0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군 지휘관이 개정된 육군규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를 계속 영내거주하게 하던 중 하사가 자살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초임하사로 전입한 박모씨가 영내거주해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영내거주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개정된 육군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해 12월1일부터 독신자 숙소생활이 가능했으나 주임원사가 개정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받지 못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간은 영내 생활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해 12월 초순경 망인에게 기간이 더 남았다며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했고 망인은 이에 수긍해 실망감 등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병단 지휘관 등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망인의 부대적응을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에 위반해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지만 영내생활은 사병과 같은 엄격한 내무반생활은 아니었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는 규정을 초과해 영내생활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공병단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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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기자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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