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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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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대서 용접불똥 눈 부상 8개월 후 망막박리도 공무상 재해
군에서 전기용접 도중 튄 불똥에 눈 부상을 당해 8개월 후에 망막박리가 발병했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망막 아래층 맥락막에서 떨어져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01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의 망막박리 질환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를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노화 등에 발생하는데, 심씨는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제외한 다른 망막박리의 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용접 불똥 사고는 왼쪽 눈에 발생했고 망막박리 또한 왼쪽 눈에서 발생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1995년 12월 당시 오른쪽 눈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인데 왼쪽 눈만 불치에 이르게 됐으므로 용접불똥 사고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1994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4월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를 당했고, 12월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좌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전역했다. 심씨는 14년이 지난 2009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듬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군대
용접
불똥
망막박리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이환춘 기자
2012-07-06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가수 MC몽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상고심(2011도16421)에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치과에서 이상이 없는 치아 4개를 뽑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0월 기소됐다. 1·2심은 "신씨를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신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병역연기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MC몽은 2심 판결 이후 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제처는 지난해 6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징병제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병역기피
엠씨몽
고의발치
병역법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연기
좌영길 기자
2012-05-24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군이 가혹행위로 인한 장병의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서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15579)에서 "국가는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선임병들은 서씨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고, 서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동기나 다른 내무반원들에게 물어 다른 내무반원들도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서씨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부대 지휘관들은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씨 소속 중대 선임하사는 사망 다음날 서씨 동기에게 헌병대 조사 시 구타 등 내무 부조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했고, 헌병대 수사관들도 내무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군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진 2009년 7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86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한 서씨는 체력이 약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동기 사병들이 집단기합을 받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동기 중 한 명은 서씨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구타를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서씨는 7월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다. 하지만 군 헌병대는 부검조차 하지 않고 시체를 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내무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군의문사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서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가혹행위
군내가혹행위
군복무중가혹행위
헌병대
해병대
군대
군인
이환춘 기자
2012-05-18
군사·병역
행정사건
벤젠 등 다루던 군인 백혈병으로 제대
업무상 벤젠 등의 화학물질을 다루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0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심모(25)씨가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상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씨가 전차정비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벤젠을 함유한 솔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됐거나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심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에게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씨의 군 복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7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전차정비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2월 의병 전역했다. 심씨는 같은 해 4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벤젠
화학물질
군인
백혈병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2011-11-16
군사·병역
행정사건
43년 전 특수임무 군인 총상은 공상, 관련자 진술·의학적 소견 받아들여 인정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
총상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군복무
특수임무
해병
김승모 기자
2011-10-25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했어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 제5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만 순직 군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최근 홍모(56)씨가 "군복무 중 백혈병에 걸려 전역한 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8일만에 사망했는데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독자사망수당 비대상결정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8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독자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는 군인이 교육훈련·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물론,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이의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견되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아들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고, 상이의 정도가 중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등록신청 8일 만에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육군에 현역 입대한 홍씨의 아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것이 밝혀져 치료를 받다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2003년 11월 전역했다. 홍씨의 아들은 전역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8일 후 사망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된 홍씨는 독자사망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았는데 보훈청이 2010년 5월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며 1500만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3조2항은 자녀의 전사·순직으로 인해 자녀가 없게 된 부모를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법문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만 순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순직
상이사망
급성골수성백혈병
독자사망수당
이환춘 기자
2011-09-19
군사·병역
의료사고
행정사건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단107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무복무 중이 아니었더라면 발병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원고가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소속돼 있던 군의 의료체계가 응급치료를 요하는 원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상이의 악화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5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부대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해야만 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이 "A씨가 선천적으로 고환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 고환염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이다.
고환절제
국가유공자
군복무
군의료시설
고환염전
임순현 기자
2011-06-09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원래 없던 난청·이명증 생긴 전역군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는 부당
군복무를 하면서 복무전에는 없던 이명·난청 질환이 생겼는데도 전역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전역군인 박모(58)씨가 군복무 당시 소음으로 인해 이명·난청 등의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단49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9두9079)"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점, 이명증상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했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서 전역하기 전까지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명과 난청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입대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증세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년께부터 수송기 소음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이명증상이 생겨 진공관 삽입수술과 보청기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4월 전역했다. 박씨는 군복무 중 공상을 입었다며 같은해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청으로부터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군복무
난청
이명증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직무수행
2011-05-12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시험'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0고단5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획사 운영자와 공모해 입영연기신청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허위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정기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입영통지를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한편 같은 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요구해 2007년 2월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기피
MC몽
고의발치
허위사유
병역면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시험
입영연기
김재홍 기자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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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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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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