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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실질심사' 투자자보호 위해 필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는 코스닥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문제있는 상장법인을 걸러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제도다. 뉴켐진스템셀은 이번 결정으로 이 제도에 따른 첫 폐지법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의 요건으로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했을 것,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가 필요할 것 등 2가지 요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뉴켐진스템셀(구 온누리에어)이 “상장폐지결정을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67)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판단하는 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최근 열악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존 영업과 관련없는 신규사업에 뛰어드는 등 신청인 회사의 2008년도 매출은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거래소로서는 코스닥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상장적격성 유무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상장폐지실질심사에 회부된 기업의 상장적격성 유무에 관한 거래소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켐은 2007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해 지난해 3월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2008년에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못미칠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이듬해 뉴켐은 33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해 2009년 2월,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표기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뉴켐이 2008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가 하반기부터 매월 5억원 내외의 매출을 일정하게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이라고 판단, 실질심사대상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거쳐 10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뉴켐은 지난 7일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켐진스템셀
코스닥시장
증권선물거래소
투자자보호
실질심사
상장폐지
김소영 기자
2009-04-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로인해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다코와 은행과의 계약에 따르면, 코다코는 달러화를 시장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은행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을 상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은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다코의 2008년도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라며 "키코계약에 따라 매월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100만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 외에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키코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코다코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됐고 △그런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내용 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코사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김소영 기자
2009-03-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손실은 은행의 설명의무 소홀서 비롯"
법원이 '키코(KIKO)'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예측불가능한 원-달러 환율변동을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봐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니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 이외에 지금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즉 모나미와 DS LCD는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 키코계약을 체결한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는 은행이 키코계약체결시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을 행사했던 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키코계약 구간부분의 효력은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키코
KIKO
설명의무
신의칙
내재변동성
해지권
모나미
DSLCD
김소영 기자
2008-12-31
금융·보험
민사일반
“延支給 신용장의 지정은행 만기일 전 대금 지급 할 수 있다”
수출입 거래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해 환어음없이 발행하는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의 지정은행은 만기일 전이라도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되지 않은 연지급신용장의 거래와 대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금융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 지급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각국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해 왔다. 연지급신용장이란 특정 기일을 대금 지급 기일로 약정한 신용장으로 통상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월24일 신용장을 매입한 중소기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한 신용장 개설은행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상환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826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지정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수출업체로부터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 b항 1호, c항, d항, 제14조 a항의 각 규정 취지, 연지급신용장대금의 만기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지급신용장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한 경우,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 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신용장은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그 문면상 자유매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다"며 "오히려 명확히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선적서류의 제시장소, 유효기간의 기준장소도 개설은행 소재지인 파리라는 점이 기재돼 있어 지정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와다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다만 수출업체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갖는 신용장 대금 지급 요청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수출업체의 사기거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파리상사재판소의 가처분명령을 받은 이상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출입거래
대금지급기일
연지급신용장
지정은행
선적서류매입
홍성규 기자
2003-03-07
금융·보험
기업법무
소액주주 참여 방해 주총의결 취소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채 이뤄진 주주총회 의결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심모씨(36) 등 3명이 대우전자(주)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주주총회 당일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한 후 의결된 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며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2000가합22510)에서 "대우전자의 액면가미달발행을 인가한 의결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2000카합991) 재판부는 하지만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에 대해선 "이미 정관이 변경된 이상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액주주운동본부'가 대우전자의 주주총회 의안에 반대해 총회 당일까지 모은 1천만주 이상의 위임장을 등록하려 했으나 피고 측 직원들이 입장을 방해해 출석 등록도 마치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석 의결권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 결의 사안에 대해 총 발행 주식 8천4백여만주 중 원고들의 1천만주가 의결권으로 행사됐으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등록이 방해된 상황에서 이뤄진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씨등은 지난해 3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우전자 주주총회가 소액주주들의 입장과 등록을 방해한 채 20여분만에 끝나 '금융기관 등에 신주를 발행하는 정관 변경안'과 '액면가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1천만주 이상의 의결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액주주참여방해
주주총회
소액주주운동본부
대우전자
주주총회결의취소
홍성규 기자
2001-12-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처분' 법원결정의 의미
(주)다산의 코스닥 등록취소 정지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퇴출과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본안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단순한 가처분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행정소송은 등록취소무효확인소송과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 둘 다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은 무효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무효소송과 달리 절차상 사소한 위법이라도 발견되면 인정되는 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이 사후적 제재와 금전적 보상을 큰 줄기로 하는데 비해 행정소송은 국가기관 대 개인의 소송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소에서의 퇴출을 '민사소송'으로 본 결정은 올해 단 1건(2000카합3703)에 불과하다. 그동안 법원이 거의 개입해오지 않았던 영역에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와 관련, 행정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낸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본 것은 그만큼 획기적이다. ◇ 코스닥이란 코스닥이란 유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가증권시장으로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등록되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장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신생에다 규모가 작아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만큼 작전세력이 출몰하고 신생과 명멸의 주기가 빠르다. 87년 증권업협회가 기존 증권거래소와 별도로 조직한데서 시작했지만 97년4월 법제화하면서 실질적인 출발을 했으며 벤처열기를 타고 급성장해왔다. 코스닥등록은 용이한 자금조달, 세제혜택, 기업신인도제고 등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 ◇ 코스닥과 나스닥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의 나스닥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출을 많이 하는 대신 법적 이의절차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한해 나스닥에서는 6백5개 기업이 진입했으나 7백개 기업이 퇴출당했다. 코스닥에서 1백78개기업이 진입, 33개 기업이 퇴출된 것과 비교할 만하다. 주식의 시장가치 및 순이익조건 등 시장을 통한 투자자보호의 실현을 최고가치로 삼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상장조건은 NYSE(증권거래소)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상장유지조건을 대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파산법 절차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감사의견을 거절한 기업, 공정거래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퇴출시킨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행정과 민사소송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투자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든지 '현재의 그 회사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 정서여서 퇴출에 미온적이라는 주장도 투자자들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 법원결정의 파장 투기적 거래와 작전세력의 개입으로 혼탁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약해지고 국제증권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업협회의 주장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등록취소된 기업도 앞다투어 소송을 낼 것이고 나아가 등록취소결정 뿐아니라 투자유의종목지정, 관리종목지정, 매매정지 조치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증권업협회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의 일부로서 같은 법에 의해 증권업협회에 위탁된 공무인 만큼 등록이나 취소결정까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전문변호사인 박성수(朴省洙) 변호사(38·연수원20기)는 "우리 나라의 많은 기구, 단체들이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회원사나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번 결정도 법적 고려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실상의 처분들이 법이라는 햇볕 아래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박신애 기자
2001-09-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소송 대상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보기술(IT)경기의 장기침체에 공급과다까지 겹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등록취소' 같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의나 재심절차가 없는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마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등록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1년에 수십개의 기업이 등록취소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9월18일자로 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주)다산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1아1428)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민법상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사무의 일부로서 위탁된 공무이고 협회등록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며 "피신청인은 협회 등록이나 취소업무 수행범위 안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즉, 공무위탁사인(公務委託私人)"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다산은 금속류가공업회사로 97년 1월 코스닥에 등록됐다가 97년 12월 화의개시신청사유로, 99년4월 자본전액잠식사유로, 2001년 4월 감사의견거절사유로 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다산은 2001년4월 증권업협회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2사업연도 지속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하자 검토보고서인 줄 알았다며 감사인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냈다가 9월18일자로 등록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다시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코스닥위원회(한국증권업협회)는 정리매매기간에 저가매도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거래정지조치를 내려 주식거래를 막는 한편 20일 항고했다.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취소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상급심에서도 인정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한 '무효소송'보다 인정 폭이 넓은 '취소소송'도 가능하게 돼 재량권위반의 처분에 대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결정은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자율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시장이 아닌 민간사기업인 증권회사를 주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자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퇴출강화를 통한 코스닥시장 건전화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주)다산
박신애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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