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고속도로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45413)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빗물로 인한 사고시 면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공사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일 오후 계속해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11시간동안 49㎜로 매년 장마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는 집중호우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시20분경을 기준으로 볼 때 19시부터 20시 사이의 강우량은 3.2㎜, 20시부터 21시 사이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강우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진행하던중 판교의 경부고속도로 유입로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자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됐고, 그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발생 원인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윈심에서는 배척됐었다.
빗물
미끄럼
현대해상
경부고속도로
배수시설
도로공사
김성위
2000-0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과실을 인정, 화해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보험가입자의 무과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쌍용화재(주)가 신모씨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98가합7456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험회사와 피고들간의 합의는 화해계약으로서 부제소특약이라고 할 것"이라며 "보험가입자측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과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용화재는 지난 94년2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인 한국도로공사소속 김모씨가 무과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5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김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보험사
화해계약
보험금지급
쌍용화재
무과실
한국도로공사
정성윤 기자
1999-10-28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