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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하락에도 금리변동상품 금리고정“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은행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는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봐야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고정한 것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일단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362)에서 “공정위가 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44억여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사법상 내지 계약상 의무는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도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는 있고,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리변경 또는 불변경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089)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면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준금리
금리변동상품
시중금리
시장금리
과징금
시정명령등취소
거래상지위남용
엄자현 기자
2008-02-13
공정거래
금융·보험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로 전환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국내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응급조치 서비스를 순차로 폐지하고, 이를 특약상품화해 유료화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98년 1월1일 신규 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당경쟁
담합
자동차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1-25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적용수수료율, 제휴은행에도 일괄적용 요구는 부당
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방해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6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볼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카드는 2000년 1월 농협과 수협 등 제휴계약을 체결한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다른 제휴은행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 중단과 원상복귀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수수료율인하
국민카드
공정위
업무제휴
정성윤 기자
2006-09-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열사간의 무담보 후순위대출 적용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 기초로 가산금리 적용해야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추정정상금리
가산금리
무보증사모사채
후순위대출
SK계열사
오이석 기자
2005-07-15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보험사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
시중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752)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비록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결국 서비스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돼 97.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면서도 실제 보험료 가격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서비스의 유료화는 모든 가입자가 유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시장은 과점시장이고 서비스 제공이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들의 서비스 폐지 이후 영업수지 등이 급격하게 개선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서비스폐지가 아무런 합의없이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98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무료로 해오던 오일보충 전조등 교환 등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2000년11월부터 2001년3월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도 폐지, 유료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약관
담합행위
오이석 기자
2004-06-1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잇따라 패소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0일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8482, 2002누16377)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야한다"며 각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과 국민카드는 요율변경 시 조달금리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율로 인상한 점 △신용카드시장은 7개 전업카드사로 형성된 과점시장이고, 요율에 따라 고객의 카드이용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으로 1개 카드사 단독으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인 점 △ 카드 4사의 내부문건에 이 사건 요율인상이 업계 공동추진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점 △요율인상 후 외환, 삼성, 엘지카드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점 등으로 볼 때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카드 수수료율 등을 비슷한 요율로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그 후 삼성카드사는 지난 2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LG카드사는 현재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
담합
외환카드
국민카드
오이석 기자
2004-05-2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백화점·할인마트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적용 불공정 거래 아니다
카드회사들이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주)와 외환카드(주)가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에 대해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각각의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195, 2003누416)에서 7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을 업종별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분류, 그 수수료율에 있어 1% 내지 1.1%의 차이를 둔 것만으로 부당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매출건수가 많은 할인점의 경우 백화점보다 매출승인횟수, 매출전표사용량, 대금지급횟수 등 매출처리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다고는 하나 백화점 역시 할인점보다 더 많은 부정매출과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손실로 인한 원가부담 및 더 많은 판매촉진비용의 지출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부담 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원가부담이 더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해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는 매출규모와 카드사용형태에 따라 백화점은 2000년2월부터 2.5∼2.6%, 할인점은 96년4월부터 1.5%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던 중 2002년11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과징금 7억4천만원과 4억4천만원 및 시정명령처분을 각각 받자 소송을 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수수료
차등적용
삼성카드
외환카드
가격탄력성
오이석 기자
2004-04-09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지난 97년 엘지화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뒤 하나은행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자산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소송(☞2000누4868)에서 "은행을 통한 사모사채의 고가매입은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지난달 3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후순위 대출금과 사모사채 매입금이 4백80억원으로 동일하고, 금리 등 모든 정황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자금경색이 심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엘지전자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모사채매입은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선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여야 하고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시 IMF사태로 인해 국내 금리변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6년만기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차이가 피고가 인정한 11.44%를 상회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은 97년12월31일 하나은행에 만기 6년짜리 후순위대출 4백80억원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엘지전자가 발행한 6년만기 사모사채 4백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51억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오이석 기자
2004-03-16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카드사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더라도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다른 카드사와 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동일한 취지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LG, 국민, 외환카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295)에서 "삼성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 내린 과징금처분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수수료 인상이 IMF 경제위기로 조달금리가 급상승, 생존을 위한 독자적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타사의 동향을 조사해 자신의 인상율 및 인상시기를 맞춰 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원고는 내부문건에 '할부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 추진', '무이자할부 수수료율은 동업타사들의 추이를 보고 변경 결정'의 내용이 있고 평소 카드사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타사 현황을 입수했던 점 등을 볼 때 독자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 등은 98년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인상했다"며 "당시 이들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진입장벽이 있어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에서 동시 인상은 가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비슷한 요율로 카드 수수료율 등을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카드수수료
시장조사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신용카드
오이석 기자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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