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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3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진술 변화의 경위와 내용으로 미뤄 보건대, 유 회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한 뒤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내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제일저축은행의 임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했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비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 없다고 확신해왔다. 왜 지금껏 고통의 터널을 지내와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알선수재
제일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이철규전경기경찰청장
유동천회장
이환춘 기자
2012-10-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형사일반
'저축은행 수사무마 청탁'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고씨가 알선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범죄 수사를 받는 토마토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점, 돈의 보관 장소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남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해 9월 남씨로부터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신모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5000만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토마토저축은행
수사무마
청탁
검찰수사관
알선수재
불가매수성
김승모 기자
2012-08-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MB 처사촌'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처사촌
김재홍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로비청탁
알선수재
김승모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873)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서갑원
민주당의원
부산저축은행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금융·보험
형사일반
전 금감원 부국장 뇌물죄로 징역 7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8일 감독과 검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정씨의 범행으로 금감원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수뢰액이 합계 1억9000만원으로 거액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8월부터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에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08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원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아 사용하다가, 2009년 부국장 검사역(2급)으로 승급해 재산등록대상이 되자 친동생 명의로 5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종래 자신의 대출 잔액 2억3900여만원을 갚았다. 이후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억90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 1월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5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토마토저축은행
특가법
뇌물
금감원
부국장
공무원의제
불가매수성
이환춘 기자
2012-06-11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뢰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징역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업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57)씨에게 징역3년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0도1091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2008년 (주)K사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감원 국장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소관 기관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 8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사업자들에게 2008년부터 유상증자가 승인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9,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로 인정했던 금액 가운데 3,000만원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탁
뇌물
영향력행사
정수정 기자
2010-12-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우중씨 구명로비' 조풍언씨 일부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11)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자산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조풍언
금품수수
구명로비
대우그룹
김우중
주식거래
증권거래법
정수정 기자
2010-12-10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전액 추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167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원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8조)"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사정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했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보상금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1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해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특정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A씨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B씨와의 병원입원문제, 신체감정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합의제안을 수용하도록 화해계약을 주선하기도 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수임료 6,700만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김소영 기자
2010-10-26
금융·보험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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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항소심도 무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매각을 '헐값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32019).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발행과 구주매각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신주발행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신주나 구주의 가격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코메르츠뱅크가 투자은행으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동의를 해 결정됐다"며 헐값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씨가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환은행이나 코메르츠뱅크, 소액주주를 위해, 또 코메르츠뱅크의 구주매각에 있어서 코메르츠뱅크를 위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지난 2003년 론스타측과 공모해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장 재직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매각
신주발행
코메르츠뱅크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이달용
이환춘 기자
2009-12-29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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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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