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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 삼성화재와 대우자동차 등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출금 공제약정에 따라 1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8579)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에게 4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주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등 금융사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조차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 가계대출의 일반 신용대출관련 약관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오토론'의 경우 대등한 금융사간에 개별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제약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의 약관을 적용할 순 없어 공제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 등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했다. 하지만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일명 '차깡'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대출약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제금 약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대출금
회수불능
대출심사
공제보험
삼성화재
대우자동차
오이석 기자
2005-02-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대출할 의사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회사들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관행에 따라 형식상 이뤄진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을 주도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은 97년말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동아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력히 요구해 연쇄부도가 예상되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계열사들이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고 증자회사인 신동아건설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1조2천9백90억여원을 지원했었다.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오이석 기자
2004-04-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증보험 가입때 중요사항 확인했다면 설명의무 지킨것으로 봐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구두설명이 없었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 확인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2일 서울보증보험(주)이 신정읍개발의 연대보증인인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1950)에서 "피고는 다른 보증인들과 연대해 3억9천6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증보험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계약 승인 약정서의 중요내용 설명문 교부확인란과 설명문 자체에 이름과 인장이 기재, 날인돼 있는 사실로 볼 때 중요사항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약정서와 설명문에 본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보증보험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7년9월 정읍시와 공용종합터미널건설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은 신정읍개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후 신정읍개발이 계약을 불이행하자 3억9천6백만원의 보험금을 정읍시에 지급한 후 김씨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자 김씨가 서울보증보험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항소했었다.
설명의무위반
신정읍개발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중요사항확인
오이석 기자
2003-10-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 기존채무 보증인 책임 면제 안돼
대환에 의한 신규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기존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환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류모씨(64)를 상대로 낸 대여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15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밝혔다. 삼양종합금융(주)는 지난 98년 류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H잠사산업(주)에 1년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억3천여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엔 류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어음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종전 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H잠사가 99년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삼양 대신 채권자가 된 원고가 미수금 회수에 나섰으나 류씨가 "대환이 이뤄지기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만큼 책임이 없다"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환
신규대출
변제기일연장
연대보증
보증채무
정성윤 기자
2003-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론' 부실, 국민은행도 책임 있어<기업과 법>
은행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제보험에 들었더라도 채무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은행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국민은행이 "대출금 공제보험약정에 따라 공제금 1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제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2002가합24374)에서 피고는 5억7천여만원을 감한 6억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원고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해뒀다. 그러나 노숙자 등 남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등 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한 뒤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오토론
국민은행
대출금회수
공제보험
본인여부
명의도용
김백기 기자
2003-08-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재판
법원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하면서 실수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청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보람은행은 98년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있던 박모씨와 보증인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허씨는 보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받아 박씨가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서울지법 99년6월18일, 98가소1009866).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을때 보람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하나은행이 되어 있었다. 하나은행은 박씨가 계속 대여금을 갚지 않자 새로 업무를 맡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한번 청구했고 처음 판결에 안심하고 있던 피고들이 대응을 소홀히 해 이번에는 박씨와 허씨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버린 것. 같은 사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놀란 허씨가 항소하며 이전 판결문을 제시, 항소심에 와서야 바로 잡히게 됐다. 박씨는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9일 하나은행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10430)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실에 기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 중 허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은행권의 합병이 잦은 요즈음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소장이 날아오더라도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확정판결
대여금사건
하나은행
보람은행
동일사안
박신애 기자
2002-10-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 공제할 필요없다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27일 강원일보가 강원일보의 지사장을 해왔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나64894)에서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신문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본사납입금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해도 이는 이씨와 이전 지사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씨의 신문대금채무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를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사가 지사에서 판매할 신문 등의 부수, 및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신문 대금까지 모두 지사가 부담토록 하는 계약은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해지할 기회가 보장돼 있었는데도 5년이나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온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씨는 92년부터 강원일보 평창지사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은 5백만원에 신문의 판매업무 및 광고, 기타 부대업무등을 수행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수금이 계속 쌓이자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양도했고 그렇게 하고도 1억3천여만원이 남아있자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이어받은 5천여만원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신문사지사장
신문판매대금
미판매신문대공제
강원일보
약관규제법
박신애 기자
2001-10-09
금융·보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용 대출, 일상가사대리 인정 안돼
금융기관이 임직원에게 '신용'만을 믿고 대출한 경우, 그 돈이 일상의 가사에 사용됐더라도, 배우자에게 일상 가사의 대리를 이유로 대납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서울보증보험이 손모씨(35·여)를 상대로 "남편이 빌린 주택자금 2천5백여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68978)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남편의 대출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노모씨가 91년 (주)국민생명보험에 재직할 당시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임직원에 대한 특별 대출 조건으로 빌렸고, 빌린 돈 중 2천5백여만원을 갚지 않아,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이 금융기관이 자사 임직원에 대해 '신용'만을 믿고 부인인 손씨의 자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나 국민생명이 추가 담보를 제공 받거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노씨가 국민생명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 준 것은, 노씨 개인의 '신용'만을 기초로 노씨 한사람만을 상대로 거래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99년11월, 노씨가 국민생명으로부터 빌린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았으나 노씨로부터 되돌려 받을 길이 없자, 부인인 손씨에게 "노씨가 빌린 돈은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된 만큼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금융사임직원대출
일상가사대리
서울보증보험
금융사직원신용대출
신용대출
홍성규 기자
2001-06-29
국가배상
금융·보험
광주광역시 동구에 5억4천만원 배상 판결
동사무소 공무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관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의 대출를 실행, 손해를 입은 (주)삼성화재보험이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를 믿은 원고에게 대출을 하도록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172)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는 삼성화재측에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일반인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와 거래행위의사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만을 보고 다른 서류들과 비교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삼성화재가 9억원의 거액을 위조범들에게 대출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화재도 대출를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담보제공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광주동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는 97년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만 출신 화교인 손모씨가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믿고 손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모두 9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본인확인
동사무소서류발급
인감증명서발급
삼성화재보험
대출사기
허위인감증명
홍성규 기자
2001-05-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진의 아닌 연대보증은 무효
저당권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서류에 서명하는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도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여 연대보증의 굴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서류에 자필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청구소송(99나2130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물상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책임도 지우려면 그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데도 연대보증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제공서류와 연대보증서류를 한꺼번에 제시, 일괄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사 상대방이 서류를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날인한 과실이 중대하다 해도 은행으로서는 상대방의 착오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것은 결국 원고 은행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되고 자신의 과실로 착오를 야기한 자가 도리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원용, 의사표시의 취소를 방해하는 것은 착오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는 지금까지의 금융가의 관행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저당권
물상보증인
연대보증
근저당권
서명날인
국민은행
금융관행
박신애 기자
2000-06-2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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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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