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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형사일반
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66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C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병원내과과장인 정씨는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을 결정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들과 공모해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기입원
입원치료
요양급여비
사기
보험금편취
류인하 기자
2009-06-12
금융·보험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보험가입 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대법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67)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이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자 2월 보험회사 영업소를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청약서 질문에 '없음'이라고 표시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6월 대학병원에서 신장적출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신장결핵을 발병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기소됐었다.
사기미수
보험
고지의무
신장결핵
사기죄
기망행위
보험금
정성윤 기자
2007-04-23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금융·보험
형사일반
다른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현금인출은 절도죄·신용대출은 사기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대출을 받았다가 1,700여만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26)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옳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한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라며 "신용카드 사용 현금인출행위와 신용대출행위를 모두 사기죄로 의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 97년 부인 최모씨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의 유통회사가 적자를 내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최씨 명의로 3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품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다 1,78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범행 죄명 법정형 물품구매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현금자동지급기 출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ARS 및 인터넷 신용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신용카드발급
사기죄
물품구매
현금인출
절도죄
정성윤 기자
2006-08-10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금융·보험
형사일반
상환능력 없이 카드사용은 ‘사기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5백70만원의 빚을 져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5)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408,2004도3354) 선고공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2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39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상환능력
신용카드
카드사용
사기죄
카드댁므
채무초과
정성윤 기자
2005-11-30
금융·보험
형사일반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
일시적인 경제사정이 아니라 치나친 채무누적 등으로 대금결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金昌燮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카드대금 1천3백여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04노1637)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가 아니라 과다한 채무누적 등의 이유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의 인적·물적 도구를 통해 직접 카드사업자에 대해 이른바 무전취식의 경우처럼 결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기망행위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유형의 사기범행은 범인과 카드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인적 또는 물적 도구로서 개재한 것을 뿐 그 법적 성질이 일반의 대출금 사기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가맹점이든 현금자동지급기든 모두 카드사업자에 대해 금전의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여신전문금융영업법상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가 사업자에 대해 사용대금 결제의사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가맹점에 대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3년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홈뱅킹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등 1천3백여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가맹점이 카드사용자의 자력까지 확인할 의무도 없고 자동지급기 역시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채무누적
현금지급기
카드대금
카드사용
사기죄
2005-10-01
금융·보험
형사일반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카드사가 부실한 신용평가를 거쳐 카드를 발급해 놓고도 연체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1천5백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4도314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드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9월 S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한 5천여만원을 모두 변제해 오다가 2001년 5~6월 1천5백여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채무초과
사기죄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대금
정성윤 기자
2004-1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오이석 기자
2004-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깡'대출사기 피해자 계약무효 밝히면 할부금 낼 의무없다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차깡' 수법의 사기범에 속아 빚을 떠안은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로 빚을 면제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정모씨가 강모씨를 상대로 낸 1천4백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35804)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권한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 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할부금을 대신 낸 원고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강모씨는 2000년 7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주고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제휴할부 약성서'에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이후 자신이 중고차를 1천4백만원에 할부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강씨는 자동차는 물론, 대출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할부금융사에서 할부금 납입 통지서가 오자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급히 돈이 필요해 달라는대로 서류를 줬던 것 뿐'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할부금융사 제휴점에서 강씨 돈을 받아 가로챈 이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자동차깡
할부구입
대출사기
계약무효
할부금융사
오이석 기자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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