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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차량운전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계 짓는 작용을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7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에 치어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모(41)씨와 그 가족들이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073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과실비율을 75%로 인정한 다음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3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없는 이상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에는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7일 서천군 오석사거리에서 신호를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트랙타에 치어 숨진 김모씨와 노모씨의 유가족들이 S중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1509)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 피고에게 15%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모두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날 서울 성북시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충돌,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들이 S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0100)에서도 피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고, 5백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동안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 운전자측에도 일부의 과실을 인정하던 법원의 관행을 깬 것으로, 특히 최근들어 퀵 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한 이후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뢰의원칙
오토바이접촉사고
손해의분담
오토바이난폭운전
운전자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1-09-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12월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상고심(99다16170)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합차 운전사인 이모씨로서는 시계가 양호한 도로상을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등 위태롭게 운전해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며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승합차 운전자인 이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원심에서 가입자인 승합차 운전자 이씨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상고 했었다. 이씨는 95년7월30일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당교 부근 편도 1차선의 지방도상을 운행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돌아가던 125㏄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신씨를 사망케 했었다.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국제화재
일방과실
면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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