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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순영(67) 전 신동아 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및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0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피고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한 증자 및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감자명령을 한 후 피고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회사의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증자·감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대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이 최순영 등의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정성윤 기자
2006-09-2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식 시세고정·안정목적 매매거래행위 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령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고정 및 안정 목적의 매매거래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중 제188조의4 제3항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7)에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대통령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느냐 전면 금지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며 "이 법률조항에 의해 수권을 받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 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규율대상인 안정조작행위에 관해 아무런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광의의 안정조작행위 중 어떤 형태의 행위가 대통령령에서 허용되고 금지될 것인지를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2003년8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자사주식을 매수,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OIL(주) 김선동 회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들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S-Oil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권거래법
안정조작
시세조정
주식거래
홍성규 기자
2005-05-27
금융·보험
헌법사건
부실금융기관 주식 소각규정은 합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금감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이고 정부개입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당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법 제12조 제2항 등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서 지난달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등은 각각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적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감위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정부의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이미 주식가치가 0에 다다른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로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해선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합헌적 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權誠·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감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입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또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되므로 정부개입을 규정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부실금융기관
주식소각
최순영
대한생명
홍성규 기자
2004-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중과실
화학공장
합선사고
홍성규 기자
2004-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정 연체이율'민사재판 재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과 ‘연 20%’의 연체이자율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10일 위헌결정이후 미뤄뒀던 판결을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소촉법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는 금전 청구소송 48건 중 27건을 파기자판했다. 재판부가 이날 적용한 지연손해율은 지난달27일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들이 내놓은 적용례(본보 6월2일자 1면 보도)와 같이 5월31일까지는 민법 및 상사법의 법정연체이율인 연 5% 또는 6%, 6월1일부터는 개정된 소촉법에 따른 연20%의 법정연체이자율이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청구가 일부 인용된 소액사건중 피고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파기하고 개정 소촉법을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보험(주)가 서울강남구를 상대로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배드민턴장 지면고르기 롤러가 내려가 원고의 보험가입 차량을 파손한 만큼 2백9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387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정연체율을 적용해 판결했다. 종전 대법원의 사건처리방식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었지만 이날은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일인 지난 1월31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백9만원에 대한 1월31부터 5월31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촉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파기자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법정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지연될 소지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후 직접 재판하게 됐다”며 “일부 소액사건에서도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지 않고 역시 파기자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배드민턴장
소액사건
연체이자율
법정연체이율
홍성규 기자
2003-06-13
금융·보험
헌법사건
형사일반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2항 제1호 한정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감독기관의 승인없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 임모씨(50)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3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새마을금고법도 구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만기 복역한 임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부분은 단지 막연하게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승인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며 “비록 하위법령인 법시행령에서 구체적 승인사항을 들고 있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은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한 바 없음에도 하위법규인 법시행령 제23조에서 대출의 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모법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승인사항을 규정한 법시행령 제23에 대해 처벌조항인 법 제6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면 韓大鉉 · 河炅喆 ·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법시행령 제23조가 대출한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한도 초과 대출을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위임법률조항인 법 제26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것이자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임씨는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넘긴 5억원을 S산업에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씨는 재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1년간 수감돼 있다가 만기출소했다.
죄형법정주의
새마을금고법
한도초과
만기복역
재심청구
홍성규 기자
2003-04-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허위공시로 투자자 손배'규정 위헌제청
기업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조항이 불분명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중공업 등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증권거래법 186조의5 중 '제15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는 부분 및 같은법 제15조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키로 결정(☞2002카기6904)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허위공시로 투자 손해를 봤다며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우중공업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허위공시 이후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식을 매입, 그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힘들다"며 "처분된 유가증권이 허위공시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 또는 허위공시 이후에 취득한 유가증권 중 어느 것으로부터 처분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어느 쪽에서 처분된 것으로 의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처분당시가격과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불합리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5조1항은 '허위공시로 인한 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전에는 유가증권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공시
투자자손해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유가증권
손해액산정
박신애 기자
2002-10-15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동아화재보험(주)이 “이미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을 배상하라”며 정모씨 등 사고가해자의 유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1나22948)에서 “개정 민법부칙 제3항중 ‘1998년 5월 27일부터’라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민법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 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1019조3항에 의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8년 5월 27일 이후와 그 전으로 나누어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경우 개정민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차별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개정민법규정의 소급효를 1998년 5월 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의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온 뒤에야 피상속인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알게된다”며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개정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이 같은 기준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차등을 설정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
개정민법
상속개시
상속채무
상속재산
권리구제
신동아화재
박신애 기자
2002-10-01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금융·보험
헌법사건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 위헌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취지의 법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8일 이모씨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112)에서 구성요건 자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처벌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규정에는 행위 유형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규정처럼 단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위유형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은 새마을금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므로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 지역 금고마다 처벌되는 경우와 되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권행사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금융관계법 규정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식의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새마을금고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
최성영 기자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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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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