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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오토바이 대여업자가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오토바이 대여업자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고등학생 A군은 B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오토바이를 빌렸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C군은 A군이 빌린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모군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인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했지만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강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최근 강군이 오토바이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29426)에서 "보험금 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이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비록 제3자인 C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B씨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강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강군이 오토바이 대여 경위와 C군이 무면허운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승한 것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분확인
오토바이대여
무면허
고등학생
보험금
2014-01-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정산자료 못 받고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황모씨 등 3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신탁금소송 항소심(2013나229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거나, 황씨 등이 통상적인 금융상품 투자 절차와 달리 투자를 권유한 펀드매니저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황씨 등이 펀드 정산과 관련해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회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배모씨를 알게 돼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2004년부터 투자금 19억2000만원을 배씨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해 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배씨는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투자에 사용했다. 황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8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씨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 위조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각종 회사 공문을 황씨 등에게 송부했는데, 비록 위조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황씨 등이 위조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고, 회사는 직원들의 영업에 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투자금
펀드매니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펀드위조
신소영 기자
2013-12-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측서 '근저당 설정비 약정' 설명 안했어도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선택하는 약정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이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이모(42)·최모(32)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항소심(2013나2610)에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약정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고객은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까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말을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금융거래상 상식이므로 은행이 부대비용 약정을 이씨 등에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부대비용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조항만을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07년 이후 은행이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부담한 비율이 48~80%까지 이르는 점, 다른 은행들을 분석해본 결과 고객과 은행 간 비용 부담 비율이 대출금액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균등한 점을 볼 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과 2009년 이씨와 최씨는 1억여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본인 아파트에 은행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약정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과 은행이 합의해 부담자를 정한다고 돼 있었다. 이씨와 최씨는 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 60여만 원을 썼다. 2012년 이씨와 최씨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대비용약정
대출약정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외환은행
2013-10-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산오류로 특약 가입돼 보험금 추가납부 했어도
단체보험 갱신 때 전산입력 오류로 특약에 가입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가 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약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최환 판사는 지난달 10일 보험설계사인 A씨의 배우자인 손모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13가단15288)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받았고 당시 회사 보험 시행문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A씨가 회사의 전산입력 후 특약에 가입됐음을 알리는 통지을 받는 등 보험 내용이 바뀐 것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보험료를 더 납부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특약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은 증거증권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특약 가입은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전산처리된 것이 명백한데 이를 특약보험 가입을 허락하는 회사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보험회사에 입사한 A씨는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신청했다. 단체보험은 입사 전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 재해 사망사고만 보장하고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장하는 특약에는 가입을 제한했다. A씨는 입사 전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사전심사요청서에 치료 중이라고 적고 특약을 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2012년 1월 보험 갱신 전산입력 처리 도중 회사 직원의 실수로 A씨를 특약에 가입해 갱신했고 A씨는 보험료를 더 납부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위암이 재발해 사망하자 손씨는 "특약에 가입돼 보험료를 더 납부했으므로 보험금 2100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청구
특약보험금
한화생명
전산오류
보험계약
단체보험갱신
2013-10-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관상 '보험사고'는 여러 번의 사고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손씨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기능이 훼손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손씨는 2011년에는 일을 하다 후유장해 37%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과 2010년에 당한 사고의 지급률과 합쳐보니 50%가 넘자 손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최근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84130)에서 "보험회사는 손씨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3번의 보험사고를 합산한 보험금 지급률이 54%이지만 약관상 지급률은 한 번의 사고로 생긴 보험금 지급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한 번의 보험사고로 생긴 지급률이 37%인 손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손씨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 내용이 일반적이라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손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제도 특성상 '보험사고'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보험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엘아이지손해보험
손해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설명의무
보험사고
2013-09-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
법원이 일명 '파밍(Pharming)' 피해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파밍은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원은 파밍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해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12일 정모(4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50032)에서 "은행은 정씨에게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에 본인확인을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절차 등을 거치기만 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을 보아도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접근 매체의 위조·변조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만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규정을 근거로 들어 파밍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는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위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싱사이트로 알아낸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을 형법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1일 '국민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 요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은행사이트로 표시된 주소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틀 뒤 정씨가 이상한 느낌에 계좌를 확인했지만 이미 7번에 걸쳐서 2000여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중과실이 은행의 책임이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본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고객이 손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국민은행
파밍
파밍사기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홍세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앓던 지병으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16080)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이 미친 영향은 보험금 감액을 고려할 요소이며, 이 사건은 일단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생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보험사고 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당뇨를 앓았던 것도 아니고 병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인 혈당 조절로 혈당치를 낮췄음에도 상처는 더욱 심해져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다만 당뇨병 때문에 상처가 족부 병변으로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뇨병 기여도를 70%로 봐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당뇨병
현대해상
외래사고
후유장애
보험금감액
2013-06-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스쿨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학생들 반응이
"추상적인 법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캠퍼스 법정을 통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법이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해 지난 21일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데 이어, 이번엔 서울고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실제 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가득 찼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연세대 로스쿨 2학년 장혜명(28)씨는 "재판이 끝난 후 판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법부가 친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한국전자금융㈜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8925) 사건이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를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해 예금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CD VAN용역은 은행업의 일종인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이고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은행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CD VAN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이 면세신고를 한 것"이라며 "종전의 공적 견해를 뒤집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CD VAN 용역은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일부에 기계적인 보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독립한 은행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CD VAN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마포세무서가 한국전자금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다. 심리를 끝낸 재판부는 "한국전자금융이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과 고객이 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독립된 금융용역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법원 밖에서 재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왜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가" 등 절차적인 문제에서부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작용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법리적인 질문까지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인 이태종(5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평소 법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게 됐다"며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재판부가 고민을 거쳐 재판하는지를 알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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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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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부가세
금융용역
신소영 기자
2013-03-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김모(26)씨를 살해해 화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52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수입이 없고 빚이 1억 600만원이나 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201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여러군데에 가입한 뒤 월 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독극물 살인 방법과 사망 신고 절차,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 알아봤다"며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려고 김씨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데 이는 독약 중독시의 주요 증상과 일치한다"며 "손씨가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사건 발생 후 2주 뒤에 자살소동을 벌일 때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사체은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손씨가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화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고,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해 사체를 은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항소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체은닉
독극물
화장
시신없는살인사건
사망보험금
노숙자살인
홍세미 기자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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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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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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