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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해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1호는 상법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7월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양수한 원고 볼보코리아는 종래 삼성중공업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알선 하던 김모씨가 같은해 11월 부도를 내자 김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변경
보험사승인
무효보험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2-05-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파산·회생
'어음거래 정지시 리스계약해지' 약정은 유효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 57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많은 규정이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사유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사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여러 도산 처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언제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갱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2000년11월2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달 2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은데, 씨티리스는 같은달 2일 해지통고(3일 대한통운에 도착)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대한통운
씨티리스
회사정리법
어음거래정지
리스계약해지약정
최성영 기자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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