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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미즈사랑'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3일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1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계약이 기간 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미즈사랑의 대출업무를 보면 만기 연체채권은 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채무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전화상담 녹취록 등을 보면 대부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의 일괄상환을 부탁하거나 계약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주류"라며 "만기 이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의 통지는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 39%로 차례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다.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대출 자동갱신이 인정돼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러시앤캐시는 "대출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갱신해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미즈사랑은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갱신해 2억여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미즈사랑
대부업체영업정지
대부최고이자율
대출만기연체채권
대부최고이자율초과
신소영 기자
2013-01-03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부, 국민은행에 로또 수수료 3200억대 소송냈다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정부에 손해를 끼쳤으니 3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 3개사와 직무 관련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권발행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복권협의회는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사업자의 수수료율제와 그에 관한 장단점, 예상매출액 추정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고정수수료율제와 수수료율 하한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 국민은행과 KLS사이에 체결된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나 직원 이모씨는 복권협의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권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컨설팅 용역업체인 회계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해 일반적인 검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과 그 직원인 오모씨가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 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2년 로또 복권을 출시하면서 그해 6월 로또시스템 사업자와 7년 동안 수수료로 총매출의 9.5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당초 예상보다 로또 복권 수요가 훨씬 크게 증가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총매출액의 3.14%로 수수료율을 낮춘 뒤 2006년 6월 로또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액 폭증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국민은행 등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복권협의회
로또
복권수수료
좌영길 기자
2012-11-19
금융·보험
행정사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고객들에게 제한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원캐싱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1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캐싱의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지 집행을 다음 달 1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캐싱의 대출약관은 대출한도만료일에 당사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5년 단위로 대출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의 의미는 계약이 연체처리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연장돼 새로운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캐싱은 이자율이 2차례에 걸쳐 인하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며 "고리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규정한 대부업법에 취지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캐싱은 지난해 7~9월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대출 391건, 대출잔액 8억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1700여만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산와머니는 1심에서 패소했고, 러시앤캐시는 승소했다. 산와머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와머니가 대출계약 자동연장으로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봤다(2012구합5916). 반면 러시앤캐시 사건을 심리한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대출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2012구합6094).
원캐싱대부
대출만료계약자동연장
대부업이자초과수취
대부업최고이자율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신소영 기자
2012-10-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6월은 재량권 남용"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6개월을 취소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러시앤캐시 상표를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0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가 대출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해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회수 조처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러시앤캐시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 채권을 관리한 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만료 후에도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은 지적된 4만 5762건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미미하다"며 "초과 수취 이자로 지적받은 20억여 원을 조기에 고객들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자숙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전부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 39%로 차례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20억여 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앤캐시와 함께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패소한 산와머니에 대한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다. 산와머니가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916)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산와머니는 약관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있어 종전의 높은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러시앤캐시는 대출만료 후에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유형의 계약이 일부 있지만, 3건에 불과해 산와머니와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지자체
재량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2-09-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MB 처사촌'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처사촌
김재홍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로비청탁
알선수재
김승모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0)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은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일반 예금자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신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의 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55·구속기소) 전 행장과 박동열(67) 전 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창현(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 1500여만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56).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부실대출
상호저축은행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2-07-31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금융·보험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보험수익자 유모(6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3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D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유씨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유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유씨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D사는 2007년 4월 유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년 5월 유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산절차참가
재판상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
최고
민법
보험금지급청구
보험수익자
좌영길 기자
2012-03-2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험가입자 김모(58)씨가 (주)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4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청구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소제기일 당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최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도 6개월이 도과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씨는 H보험회사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5년 의료과실로 환자가 시력을 상실하자 김씨는 우선 환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이를 알렸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김씨에게 사고처리안내서와 질문지 등을 주며 이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했고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청구
서류제출
최고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정수정 기자
2010-08-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등록 사채업자에 통장 빌려줬다면 부당 이자에 대한 손배책임 있다
무등록 사채에 이용되는 걸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줬다면 부당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A(34)씨가 무등록 대부업자 B(45)씨와 은행통장을 빌려준 C씨를 상대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09가단4138)에서 "B씨는 전부를, C씨는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B씨가 무등록으로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채거래를 위해 A씨와 대부업자 B씨가 만났을 때 C씨도 동행했으며, 대부업자 B씨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사채거래를 하는 동안 C씨 또한 위 통장을 이용해 각종 공과금 및 휴대폰요금을 납부했다"며 "C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대부업자 B씨가 원고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C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 "원고도 위험성을 따져보지 않고 섣불리 사채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입은 과실이 있다"며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2005년5월부터 2008년8월께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B씨로부터 1억1,800여만원의 사채를 빌렸다. 이후 A씨는 B씨가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형사입건되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원의 이자를 돌려달라며 B씨와 사채거래에 이용했던 통장을 빌려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채업자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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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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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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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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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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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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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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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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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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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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