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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확정
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16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현(61) 전 대표이사와 이길영(63) 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병태(60)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은 차명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총 1132억원가량의 신용공여금을 개인 사업자금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해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차명차주와 법인에 1132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대출로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 은행과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횡령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경법상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김광진회장
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4-0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전 남편 예금으로 대출 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집행유예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8674).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전 남편이 승낙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전 남편이 자신과 무관한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투고 있던 박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문제의 대출 채무를 전부 갚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박 대표가 전 남편의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마음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다투다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경실대표
파고다교육그룹
파고다어학원경영권싸움
횡령
진성이앤씨
사문서위조
고인경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판결] '사외이사도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장회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나모씨 등 69명이 사외이사 윤모(55)씨,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윤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씨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어비트의 대표이사였던 박모(46)씨와 임원들은 2009년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6000만원에 사들이면서도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허위작성을 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들통나 코어비트는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윤씨는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코어비트 사외이사를 지냈다. 1심은 "나씨 등이 허위공시된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코어비트 주식을 취득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코어비트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 등 사내이사와 윤씨는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돼 작성된지만을 검토했을 뿐 사업보고서가 진실한지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윤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어비트
사외이사책임
주식회사이사
분식회계
허위공시
신소영 기자
2015-01-12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2014-10-3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6394)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1)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6조 31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3조 353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리는 대신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손해액을 재산정하긴 했지만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항소심 때와 같이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대출
분식회계
박연호
김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임병석 C&회장, 5심 재판 끝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52) 씨앤(C&)그룹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57)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외국 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C&우방의 주가를 띄워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70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병석
C&
씨앤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부당이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고객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2노3666).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이모 대표이사에게는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모 전 전무는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은 저축은행 돈 212억원을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횡령해 사용하고, 신한종금 인수 및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무려 1만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신규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채권을 허위의 자산건전성 분류로 숨기고, 1391명의 피해자에게 약 53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다수 피해자를 만들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52억원을 대출받아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제일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모든 범행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특경가법
부실대출
명의도용
김승모 기자
2013-05-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과 연락이 끊긴 게 10개월이 넘었지만,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나 주소 등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담당자로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다른 피고인들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도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지위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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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
김승모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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