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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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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가담자
불법파업
대체인력
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
김백기 기자
2003-10-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통업체에 가격내린 만큼 환급 부가세 물릴 수 없다.
휴대폰 판매회사가 자사제품의 유통업체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해 약정에 따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인하폭 만큼 값을 환급해 주었다면 이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3일 모토로라코리아(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누440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에 대한 1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중 11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남세무서는 원고의 환급정책이 판매촉진 목적에서 보상성격이 강한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환급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모토로라코리아(주)는 95년5월 '신제품 출시로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인하폭 만큼 환급해 주겠다'며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공급가격보호약정에 따라 1996년1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환급해 준후 이를 면세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강남세무서가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판매장려금
에누리
유통업체
환급부가세
모토로라
판매촉진
장정화 기자
2003-05-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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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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