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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터 징계요구일 기준으로 판단
징계시효 도과여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사고를 밝혀내 처리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징계를 요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쟁의에 참가했다가 2008년 1월 징계 해직을 당한 A협동조합 채권관리과 과장 김씨는 2년 여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직의 기쁨도 잠시, 김씨는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사유는 김씨의 부하 직원 윤모씨가 6년 전인 2005년 12월 저지른 횡령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이었다. 복직 후 김씨는 "지금에 와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회사는 "징계처리준칙이 시효 2년을 정한 것은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 처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던 2007년 10월 24일은 아직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그 때를 사고처리일로 본다면 징계요구에 무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협동조합은 2008년 3월 21일에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씨에게 감봉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당시 김씨가 노동 쟁위로 해직된 상태라 징계불능 의결을 내렸다. 원심은 징계시효를 '사고처리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소급한 기간'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감봉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협동조합 직원 김모씨가 A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취소 소송 항소심(2011나100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감봉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조합의 징계규정은 '징계시효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 완성된다'고 정하면서도 '시효 2년경과 여부는 사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고발생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해 사고 처리일이 징계 완성의 기준일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놨다"며 "그러나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문언이 명료하지 않은 때는 적용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완성 기준일은 김씨에 대해 처음 감봉 징계를 요구한 2008년 3월 21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해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시효
도과여부
사고처리일
징계권행사
감봉징계
노동쟁의
홍세미
2012-08-08
금융·보험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피고인에게 적대적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삼을땐 더 신중해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55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심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인 김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심씨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새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심씨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 심씨가 A사의 대출이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김씨와 함께 A사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9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참고인진술
적대적관계
신빙성여부
유죄증거
이환춘 기자
2012-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기업구매전용 카드 '카드깡' '여신법' 위반 해당 안 된다
일명 '카드깡'을 했더라도 실물카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300)에서 원심(2010고단401)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여신법은 처벌 대상을 '과장하거나 초과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로 규정해 실물카드에 의한 거래로 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이용한 카드는 실물로 발행되지 않고 카드 번호만 생성될 뿐이고 거래 방법도 실물 카드와 달라 구 여신법이 규정하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며 "박씨가 사용한 카드를 구 여신법 상의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B주식회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B사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60여억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현복 공보판사는 "명문화된 처벌규정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라며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의 남용행위는 입법적으로 보완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카드깡
기업구매전용카드
여신법
신용카드
2011-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행정사건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원들이 이용 후기란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용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린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다단계판매원
이용후기
과장광고
게시글
인터넷홈페이지
임순현 기자
2011-09-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회사비판 기사 내부통신망에 게시… 징계사유 안된다
직원이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회사 내부통신망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기사를 복사해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해 해고를 당한 항공사직원 류모(41)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291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사내 게시판 및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신문기사는 노조가 2005년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돼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가 이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기사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류씨가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류씨의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게시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류씨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직원이었던 류씨는 2005년8월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의 인사정책 등을 담은 문서를 게시하고, 사측이 노조의 투쟁리본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기사를 올렸다가 그해 9월 파면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류씨에 대한 파면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지증진
근로조건향상
징계사유
개인홈페이지
내부통신망
회사비판
정수정 기자
2011-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파문" 언론사 보도 허위로 볼 수 없다
'남양유업, 멜라민분유 수출파문' 제목의 기사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관련해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623, 2009나98630)에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료에 멜라민이 함유됐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멜라민 함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나아가 기사제목 가운데 '멜라민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기사는 분유의 국내 유통이 아닌 외국수출을 문제삼고 있고, 수출과 관련된 기업의 도덕성을 주된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파이낸셜뉴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멜라민분유
수출파문
기사제목
베트남수출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기자
2011-0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노사 약정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 대납했어도 퇴직금 지급 후 대납액 못 받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했더라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20일 A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재단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달라"며 재단 소속 병원의 전 의사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9가합168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재단과 대납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대납약정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거나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된다"며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200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단 소속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김씨와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재단이 납부하겠다'는 대납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퇴직 후 '병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재단은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만큼 대납액 1억62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사약정
원천징수세액
퇴직금
대납약정
근로기준법
2010-08-2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해당
건설회사가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분양 중인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홍보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2일 경기도 파주시 I아파트 입주자 송모(44)씨 등 336명이 H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9066)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근거로 했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기존의 '운정역'과 별개로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닐 뿐더러 '운정역'의 이전위치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해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파트 분양홍보책자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의 분양홍보활동을 통해 '신운정역'의 신설이 예정돼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경의선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신운정역'의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과장광고
허위광고
홍보
신설
지하철역
도시계획
건설사
정수정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무마' 전 경찰간부 징역형 확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룸싸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전직 경찰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 회장의 폭행사건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최기문(58)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731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중단한 혐의(폭처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장희곤(47)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대원(59)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기문이 장희곤과 공모해서 관내 범죄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남용해 남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중단시켜 강대원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과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남대문경찰서에 이첩시킴으로서 남승기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경찰청장을 퇴임한 뒤 한화건설 비상임고문으로 재직중이던 최 전 청장은 2007년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대신해 룸싸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고위간부들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희곤 서장과 강대원 수사과장은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룸싸롱보복폭행
최기문
경찰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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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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