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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의 한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자동연결시키는 기능인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놀러지가 (주)넥스텔과 (주)신세기통신 등을 상대로 "계약을 어기고 무단링크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40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스텔이 계약을 어기고 신세기통신과 링크계약을 맺어 지오스테크놀러지의 전자지도 콘텐츠를 복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검색상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링크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라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오스테크놀러지는 99년9월 넥스텔과 '지오스테크놀러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자지도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넥스텔측이 지난해 4월 신세기통신과 링크계약을 맺어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무단링크
저작권침해
지오스테크놀러지
넥스텔
신세기통신
전자지도
홍성규 기자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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