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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제품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 아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납품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원 규모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주)현대자동차와 (주)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지원성 거래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과 2005년 열연코일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철강수요 폭증으로 인해 폭등했는데, 열연코일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포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과 열연코일을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해 조달하는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차이가 생기게 됐고, 저렴한 가격에 강판을 공급하던 포스코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차 등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다른 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입하면서 경쟁사인 포스코나 동부제강보다 톤당 3만800원~5만3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2007년 공정위는 현대차 등이 2년간 735억~980억여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에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대차에 507억여원, 기아차에 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은 현대차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지만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비싸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454억원, 기아차에 대해서는 3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일감몰아주기
독점규제법
좌영길 기자
2012-11-09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23억 과징금 '적법'
치즈제조 회사들과 담합해 가격을 공동 인상한 남양유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1누327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과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이 '치즈 유통 정보 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업체의 실정에 따라 가격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납양유업도 이에 동조해 2007~2008년에 치즈 가격의 18%를 인상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은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가격인상에 단순 가담했기 때문에 다른 치즈제조사들과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유정회라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고 가격담합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치즈가격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치즈제조·판매 회사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10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치즈가격담합
공정위
유정회
가격인상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신소영 기자
2012-08-31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8-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가맹점 집회 못 막았다고 지역본부에 벌금 징수한 'BBQ'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가맹점주들의 항의 집회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징수한 비비큐(BBQ)치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주)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2011누26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다수가 지역본부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BBQ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BQ가 이들에게 징벌적 조치로서 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Q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본부의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지도, 관리업무에 국한될 뿐이고, 나아가 가맹점사업계약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BBQ의 임의적 가맹점사업계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의견표시의 제한은 지역본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2007년 기존의 배달서비스에 내점 고객서비스를 접목한 '카페형 치킨전문점'으로 가맹사업방식을 변경하는 'N-type 정책'을 도입하면서 매장 확장 및 이전 비용을 가맹점이 부당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은 2008년 1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BBQ는 회장 지시에 따라 대구동부와 경남중부 지역본부에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여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고, BBQ는 8월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
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가맹점주
가맹점
이환춘 기자
2012-05-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우윳값 인상률·시기 담합, 12개 업체 과징금은 정당
우유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12개 우유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주)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1누184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점화 내지 집중화돼 있는 시유(市乳, market milk)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를 비롯한 12개 사업자들은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구체적인 제품가격과 가격인상계획 등을 교환해 각 사별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행위"라며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빙그레 등은 원유(原乳)가격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가격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빙그레 등의 행위는 국내 시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84~94%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며 "공정거래위가 원유가격이 인상돼 가격인상 합의가 없더라도 일정 정도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춰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984년부터 '유맥회' 및 '우방회'라는 모임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오던 빙그레 등 12개 유제품업체들은 2008년 8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인상을 전후로 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교환해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결정한 후 우유가격을 인상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로 보고 지난해 5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빙그레 40억원 등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빙그레
담합
우유
우유가격인상
이환춘 기자
2012-01-16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할인판매 금지 담합 침대업체 50억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담합한 침대회사들에게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침대 등이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격표시제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침대업체들의 주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지난 2005년 7월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봐 2009년 2월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 등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가격표시제
할인판매금지
담합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
공정위
이환춘 기자
2011-09-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테일러메이드 '할인판매금지' 소송 파기환송
대리점에 상품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먼저 그에 대해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미국 유명 골프업체 자회사인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2005년 이후 대리점들과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서 자체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한 다음 최저 판매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의 강제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게 증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던 중 2009년 1월 '대리점들에게 골프채나 골프화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 2억8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신규사업자들에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경쟁촉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며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상품판매가격
대리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골프업체
정수정 기자
2011-07-27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하도급업체에 공사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넘긴 것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해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구매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준 경우 공정위가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9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1,300만원의 과징금명령을 받은 (주)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23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39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 및 수입차량구매를 조건으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그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A사로부터 낙찰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입찰과정에서 A사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20개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하도급업체에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주)B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
미분양
경제적부담
공정위
건설사
시정조치
정수정 기자
2010-12-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과 약품가격 유지하는 약정맺어도 소비자에게 이익된다면 허용가능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에게 약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험약가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3~2006년 사이에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을 맺으면서 제품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규정해 공정위로부터 2007년12월 시정명령 등을 받자 2008년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독점규제법 제29조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면서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상품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법으로 제한돼 있다.
제약회사
도소매상
약품공급
가격할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
정수정 기자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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