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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태원 SK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최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해온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60)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 회장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고, 권씨와 권씨의 아들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근처 등에서 최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 SK 측은 권씨가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했지만 권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권씨 등은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반경 100m 안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권씨 등에게 가처분 신청대로의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10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SK
현수막
업무방해금지
간접강제
비방
시위
SK이노베이션
좌영길 기자
2013-05-2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광고 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선창아이티에스가 전모(52)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89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므로, 출원일 당시에 모방 대상 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가 과거의 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모방 대상 상표의 신용 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창산업과 분할된 선창아이티에스는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고, 선창아이티에스의 대리점들도 '선퍼니처의 차세대 가구 선우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했다. 전씨가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선창아이티에스는 이 상표가 모방상표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전씨가 등록한 '썬퍼니처'가 모방상표여서 무효라고 하려면 선창이이티에스의 '선퍼니처'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선창아이티에서는 '선퍼니처'상표를 '선우드' 상표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한 것일 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퍼니처
선우드
상표
선창아이티에스
광고문구
좌영길 기자
2013-05-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다른 모집인 교육 업무 일부 담당했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근로자 아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일부 담당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34)씨는 2009년 5월부터 현대카드 회원 모집 신용설계사로 일하며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 육성하는 CSM(Chief Sales Manager)직을 맡았다.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정규직인 센터장에게 카드 모집인들의 예상 실적이나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박씨는 '불법으로 연회비를 내주며 카드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신용설계사 해지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씨가 현대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12가합16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박씨 등 카드 모집인들에 대해 출퇴근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등 참석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카드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카드 모집인이 고객을 대신해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매월 받은 돈은 박씨의 신용카드 모집 실적에 연동돼 지급된 것이지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라고 보긴 어렵다"며 "또 박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따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같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다른 보험설계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맡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받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한 것 등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신용카드모집인
CSM
신용설계사
현대카드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3-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시간 공평해야
복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노조 전임자의 근로면제 시간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5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보증기금지부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에게 100시간만 배분했다"며 "기술보증기금지부의 조합원은 다른 노조의 20배인 631명인데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59배에 달하면서도 면제시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기술보증기금지부와 기술평가전문노조 두 개의 노조가 있지만,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기술보증기금지부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노조업무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는 100시간으로 배분했다. 기술평가전문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명령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신소영 기자
2013-05-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민주질서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유동천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신소영 기자
2013-04-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 받은 신 전 차관의 상고심(2012도16277)에서 신 전 차관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피고인과 이 회장의 관계, 이 회장의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받아 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07년 안국포럼에 관여하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메시지팀장을 맡고 있던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시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SLS
이국철
정치자금법
문체부차관
신재민
뇌물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항공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 부당"… 씨티銀 패소 확정
금융소비자들이 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부가서비스 내용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시티은행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한 피해자가 1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신용카드 이용자 김모씨 등 108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90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500만~600만원 가량인 항공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씨티은행이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김씨 등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씨티은행의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약관에서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김씨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시티은행은 2007년 5월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해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가입 때 정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적립 마일리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 내용은 비단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시티은행신용카드
카드마일리지축소
적립마일리지변경
고객동의
약정무단변경
좌영길 기자
2013-0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흥국생명, 대주주 회사 골프회원권 선매입한 것은
흥국생명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한 것은 대주주를 위한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흥국생명이 "골프회원권 분양권 약정은 자산거래로 신용공여가 아니므로 7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37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신용공여행위인지 매매인지 결정돼야 한다"며 "계약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한 점, 실제 1차 회원모집기간 직후 분양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을 거래한 것이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받은 다른 투자자들과 취득조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질권설정 및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그룹 내 관계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1700만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분양전선매입
신용공여
흥국생명
골프회원권분양권
자산거래
김승모 기자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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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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