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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못한다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 대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국 양측이 향후 재송신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 가구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2009가합132731)에서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9년12월18일부터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이 시청자의 수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 등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히 지상파 수신보조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방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방송재송신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지상파 3사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판결선고 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이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용권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국 1,500만가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는 50만~6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지상파3사
KBS
MBC
SBS
수신보조
김재홍 기자
2010-09-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면 작가가 모델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 한다
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은 사진작가가 모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을 원용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산악 전문잡지인 '마운틴(mountain)'의 객원기자인 박모씨가 "내가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 티셔츠를 판매했으니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스페이스(northface)'라는 상표로 산악장비 및 의류를 판매하는 법인인 (주)골드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09가합136313)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해 원고의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법 제35조4항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고가 사진에 찍힌 선수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만큼 그 사진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권자와 위탁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위법한 자를 그 규정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한다면 저작물을 무단으로 침탈한 자를 보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7년 대한산악연맹이 개최한 빙벽대회에서 선수 김모씨의 빙벽등반모습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 후 피고의 직원인 이모씨는 원고에게 부탁해 이 사진을 피고의 공유폴더에 업로드했고, 피고의 디자인 담당직원은 이 사진을 편집해 인쇄한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산악전문잡지
마운틴
객원기자
무단사용
노스페이스
골드윈코리아
김소영 기자
2010-09-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언론사들 간에 평소 원활한 소통 있었다면 제공받은 사진 약간 수정 계약위반 안돼
서로 기사, 사진제공을 하기로 한 언론사들간에 평소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 왔다면 제공받은 사진을 약간 수정해 게시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사나 사진을 약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바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고뉴스(www. gonews.co.kr)'를 운영하는 (주)경제투데이가 "매경닷컴이 우리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의 인터넷사이트 (주)매경닷컴(www.mk.co.kr)과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417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제투데이는 피고 매경이 사진콘텐츠에 대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진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그동안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매경에게도 매체사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할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사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매경에게는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사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경제투데이와 피고 매경의 담당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왔고 또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해 사진콘텐츠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 매경은 2007년 초부터 2009년4월경까지 원고 경제투데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투데이로부터 사진콘텐츠를 제공받아 왔다. 매경은 그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매경 인터넷사이트와 매경과 링크되는 야후 등 외부 사이트를 통해 게시했다. 이에 경제투데이는 매경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기사 및 사진제공계약을 해지했다. 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고뉴스
경제투데이
매경닷컴
매일경제
디지털워터마크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포털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 저작권침해 아니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이미지 상세보기서비스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58)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2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업체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썸네일(축소) 이미지 목록과 함께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털사이트가 이미지를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기능상 특정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면 포털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작가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프리챌, 야후코리아, NHN 등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무단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지 검색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원본사진이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는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저작권침해
류인하 기자
2010-03-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천재교육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김모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천재교육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기재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주)천재교육과 인쇄업체인 (주)프린피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10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서체, 크기 등 형태나 줄간격 등의 배치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신청인의 작업물이 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자로 표시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교과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중에 배포돼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해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선택을 전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나 학생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쇄업체
도서디자인
프린피아
천재교육
저작권
교과서디자인
성명표시권
김소영 기자
2010-01-1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여부
추상화이론
창작성
판단기준
소스코드
큐로컴
티맥스소프트
김소영 기자
2009-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서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저작권침해
저작권료
매장음악
음반재생
판매용음반
이환춘 기자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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